분납기한 내에 분납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분납할 세액에 해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분납기한 내에 분납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분납할 세액에 해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시 ○○구 ○○2가 ○○○번지 소재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7.09.28. 양도하고 2007.11.30.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9,227,786원 중 10,227,780원만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9,000,000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내인 2008.01.14.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8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 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당초 분납세액에 대해 미리 공제받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불공제하여 2008.02.04.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0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05.1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9,227,786원을 자진신고 후 10,227,780원을 먼저 납부하면서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나머지 9,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겠느냐고 상담을 하였더니 쟁점금액은 고지서를 받고 신청을 하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분납분으로 보아 분납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105조 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같은 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에 납부 포함)를 이행함을 전제로 공제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예정신고 시 분납신청하여 1회분은 납부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자진납부 하였으나 2회분 분납세액은 납부기한을 10일 경과 후에 지연 납부 하였고,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에는 세법에 규정된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이었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2회분 분납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의 1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3)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4)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개정 1996.3.30, 2000.4.3>
② 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71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개정 2000.4.3>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 × 10/100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6) 소득세법 기본통칙 108-1 【과소납부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의 경우로서 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납 또는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 또는 물납세액에 대하여도 법 제1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8) 국세기본법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5. (생략)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제1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9) 국세기본법 제2조의2 【기한연장과 분납한도】
①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0) 국세기본법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11) 국세기본법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다수인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2)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4)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6. (생략)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내로 한다. 16)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 【징수유예의 신청】 법 제15조제2항(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1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징수유예의 통지】 법 제15조제3항(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한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분납금액 및 회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