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거주자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국심2006서1082 2006.11.10 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가정불화로 어쩔 수 없이 배우자 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및 배우자는 국내에 주택을 1채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거주자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국심2006서1082 2006.11.10 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가정불화로 어쩔 수 없이 배우자 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및 배우자는 국내에 주택을 1채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8.3.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0,362,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111 ○○2단지 111-111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1.24. 취득하여 4년 11개월 보유하다가 2007.1.22. 양도한 후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아파트에 청구인만 거주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거주하지 않는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2008.3.5.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 중 6억원에 대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0,362,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치킨집을 1989년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운영하여 자식 2명을 교육시키고 어렵게 집 하나를 장만한 71세 할머니이다.
2. 1998년 당시 장남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차남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하고 있는 camden county college에 재학 중이었으며, 차남이 결혼을 위해 귀국하다가 1998.8.5. 교통사고를 당하여 5개월에 걸쳐 장(腸) 5군데를 수술하게 되었다.
3. 차남은 그 후 미국에 건너갔으나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겨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 1998년부터 2001년에 걸쳐 미국에서 세 차례의 대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미국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와의 손해배상 소송문제(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단37499 손해배상(자) 2001. 7.25. 청구인측 승소)와 치료비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다.
4.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자의 무관심과 청구인이 경제적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던 과거의 서운함 등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혼을 결심하게 하였으며, 이런 사유로 그 간 모은 돈으로 취득해 두었던 쟁점아파트로 혼자 이사하여 양도일까지 거주하였으며, 배우자는 별도로 전셋집에서 거주하여 배우자와는 별거상태로 있었다.
5. 그 후 자식들의 권유가 워낙 완강하고 자식들도 모두 이민간 상태에서 늙어 너무 외롭다는 생각에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장남소유 가옥(시골토담집)에서 다시 배우자와 합가하게 된 것이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7.1.22.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배우자인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이 거주하지 않아 1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미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아들 2명은 미국이민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과 배우자 유○○ 2인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과 남편은 국내에는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다.(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유○○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나, 쟁점아파트 양도 10일전인 2007.1.10. ○○도 ○○시 ○○동 2-1 ○○그린타운아파트 111-1111호(84.732㎡)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유○○은 1998.9.18.부터 ○○시 ○○구 ○○동 40-2번지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청구인은 2001.10.9. ○○시 ○○구 ○○동 158-32번지에 전입하였다가 2003.10.17.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3년 3개월 거주하였고, 유○○은 2001.10.26. ○○시 ○○구 ○○동 41-17번지에, 2003.10.17. ○○시 ○○구 ○○동 158-32번지에 각각 전입하였다가 2007.1.23. 청구인과 함께 ○○도 ○○시 ○○동 78-1번지에 전입하여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에는 청구인의 차남인 청구외 유△△(1966.1.13. 출생, 이하 “유△△”이라 한다)은 1997.1.20. 출국하여 1998.8.5. 입국하였다가 2000.11.5. 출국하여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결정문(99가단37499 손해배상(자))에는 유△△이 1998.8.5. 06:50 김포공항 2청사 주차장 통로에서 청구외 임○○(무면허 운전자이면서 가해자)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하였다는 사실과 차량소유자인 청구외 김○○는 유△△에게 140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1997.5.14, 1997.9.7, 2000.6.20, 2001.5.10, 2003.11.17 출국(5회)하였다가 1997.6.18, 1999.10.27, 2000.9.2, 2001.8.17, 2003.12.8 입국(5회)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나, 유○○은 동 기간중 출입국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7. 유○○은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1989.1.1.부터 하이덴치킨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8.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1세대 구성원이어서 쟁점아파트에 2년이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나, 청구인은 사업소득이 있는 반면 배우자 유○○은 사업경영 사실이 없다는 점과 차남의 교통사고 사실 및 청구인만이 미국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남편 유○○과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97누7479, 1997.12.26. 판결 등),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배우자 유○○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별거만 하다가 다시 합가하면 양도소득세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고, 법률상 혼인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면 양도소득세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거주자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국심2006서1082 2006.11.10 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가정불화로 어쩔 수 없이 배우자 유○○과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및 배우자는 국내에 주택을 1채보유하고 있고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