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에게서 분양권 취득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상의 금액과 실지 취득가액이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대금지급 증빙도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당초 처분 정당함
전 소유자에게서 분양권 취득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상의 금액과 실지 취득가액이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대금지급 증빙도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2003.4.30. 청구 외 금○준(이하 “금○준”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000-7번지 ○○데미스위트 A동 0000호(건물면적 114.1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5.2.15. 소유권 등기한 후 2006.10.25. 청구 외 사단법인○○공제회에 양도하고 2006.11.30. 양도가액을 74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521,75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0,872,2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7.8.7.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521,750천원과 금○준이 신고한 양도가액 468,750천원이 서로 상이하므로 차액 53,000천원을 청구인의 양도소득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7.12.3.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469,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28,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준은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거래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프리미엄이 75,000천원 이라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중개인 고○환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준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 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⑩ (생 략)
⑪ 법 제97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거주자가 전 소유자의 부동산양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제169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10.25. 사단법인○○공제회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74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521,750천원으로 하여 2003.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하였으며, 금○준은 2003.5.16.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2003.5.2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271,874천원으로, 취득가액은 211,874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이의신청 결정문 및 실지거래가액 검토조서, 청구인과 금○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와 동 부속서류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중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128,000천원을 75,000천원으로 보아 2007.12.3.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469,2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금○준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면,
4.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금○준으로부터 분양계약금 39,375천원과 프리미엄 128,000천원을 합한 167,375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첨부서류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경위서, 부동산중개인이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는 쟁점분양권 거래내역서, 청구인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주택청약예금 통장 사본, ○○증권 위탁계좌거래내역 조회서, 한미은행 ○○중앙지점에서 발행한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바가00000000~0000, 00000000~0000) 사본 5매,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2003.5.14. 서울특별시 ○○구청장 검인) 및 금○준이 작성한 영수증 사본 2매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5. 청구인은 고○환을 통하여 금○준에게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는 한미은행 자기앞수표 50,000천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신청하였는바, 수표발행은행인 한국씨티은행 ○○중앙지점에 확인하여 본바 2003.5.16. 고○환(000000-0000000)이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고○환의 사업이력 내역 및 근로소득 발생 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8.7.10. 작성한 것으로 된 고○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본인은 ○○구 ○○동 000-00번지 ○○캐릭터000상가 000호 소재 ○○부동산(대표 백○진)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2003.4.30. 쟁점분양권의 매매를 중계하였으며 잔금 지급시 청구인으로부터 한미은행 수표 5매 50,000천원과 기타 3,000천원을 포함하여 합계 총 53,000천원을 건네받아 2003.5.16. 신한은행 ○○동지점에서 수표 5매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국민은행 ○○동지점에서 분양계약서 권리의무 승계시 청구인 입회하에 금○준에게 건네준 사실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 및 고○환이 쟁점분양권의 중개업소라 주장하는 ○○부동산(백○진)은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 ○○캐릭터000상가 000호에서 2003.6.11. 개업하여 2004.2.12. 폐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 제1기분은 무실적으로, 2003년 제2기분은 매출과세표준을 2,000천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