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직원숙소인 동 부속건물과 지하층의 실제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01 선고일 2008.06.09

현지확인 당시 지하층은 우체국 택배관련 박스등이 보관중이었던 점으로 볼 때, 우체국 업무관련 창고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시 ㅇㅇ면 ㅇㅇ리 253-7번지 대지 302㎡, 건물 356.325㎡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상속에 의하여 1998.11.19.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03.12.31.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현지확인 결과,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보다 큰 사실을 확인하여 주택부분만 비과세 인정하고, 나머지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03.02. 청구 인에게 양도소득세 7,537,470원 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5.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주요 쟁점인 지하공용창고와 공부상 직원숙소인 1층 부속건물(12.825㎡)(이하 “동부속건물”라 한다)의 양도당시 실제 사용용도는 아래와 같으므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면적(123.725㎡)이 기타면적(110.9㎡)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아 래 지하공용창고는 양도일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지하는 1-2층이 같이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 당시 전체면적 34평 중 약 2-3평 정도를 우체국 관련박 스가 놓여 있다고 하여 전체를 우체국 창고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 며, 동부속건물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주택의 부속창고로 사용하였는데도, 우체국직원의 숙소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은 동부속건물을 주택부속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에 위치한 ㅇㅇ우체국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동부속건물은 1층 우체국 외벽에 연접하여 있는 부속건물로 당초 직원숙소로 사용하다가, 2000년경 연접지번 건축공사로 인해 붕괴위험이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공실로 양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주택부속건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현지 확인당시, 현재 거주자도 2층 주택의 발코니를 주택부속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공부상 직원숙소로 되어있는 동부속건물이 실제 직원숙소로 사용되었던 점으로 볼 때, 우체국 부속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지하창고 110.9㎡은 1-2층이 같이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이 있고, 그 외에는 공실로 있었다고, ㅇㅇ우체국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ㅇㅇ우체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1층 110.9㎡에는 우체국과 화장실, 서고(2000년경 세콤 설치전에는 숙직실로 사용)로 되어 있는 등, 별도의 창고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층은 현지확인 당시 우체국 택배관련 박스등이 보관중이었던 점으로 볼때 우체국 업무관련 창고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상 직원숙소인 동부속건물과 지하층의 실제 사용한 용도가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
  • 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② (중간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중간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 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 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12.31, 2002.10.1, 2002.12.30>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가) 처분청은 2008.01.28.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ㅇㅇ우체국장으로 재직하다 양도하였으며, 매수자 현ㅇㅇ도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ㅇㅇ우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나) 쟁점건물의 공부상 직원숙소와 관련하여, ㅇㅇ우체국에서 1987년 이후 계속하여 근무 중인 이ㅇㅇ(전화 --****)에게 쟁점건물의 사용실태를 확인한바, 2층은 주택으로 현재 현ㅇㅇ 국장이 거주하 고 있고, 그 이전에는 김수자 국장이 거주하였으며, 1층 110.9㎡는 우체국으 로, 1층 외벽에 연접하여 있는 동부속건물은 당초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2000년경 인근 지번 건축공사로 인해 붕괴 위험이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공실상태로 양도 ․양수 된 것이라는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택부속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현지확인 당시 쟁점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현ㅇㅇ 국장도 2층 주택의 발코니를 주택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바, 공부상 직원숙소로 되어있는 동부속건물이 실제 직원숙소로 사용되었던 점으로 볼 때, 우체국 부속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복명하고 있다.

(2)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부속건물의 용도는 직원숙소로 되어있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 의하면,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있어 주택면적이 상가 등 주택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부분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게 되는 것이지만, 상가 등 주택외의 건물면적이 주택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주택을 제외한 부분만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이 건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의 경우, 1층과 2층은 같은 면적으로 1층은 우체국으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1층 외벽에 연접하여 있는 공부상 직원숙소로 되어있는 동부속건물과 지하층의 사용용도가 사실상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청구인은 공부상 직원숙소로 기재된 동부속건물을 주택부속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면적(123.725㎡)이 기타면적(110.9㎡)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이 있는 현지에 직접 출장하여, 쟁점건물에 위치한 ㅇㅇ우체국에서 1987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직원 이ㅇㅇ가 쟁점건물의 사용실태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취득한 현ㅇㅇ 국장이 현재에도 2층은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1층은 계속 우체국으로 사용하였고, 1층 외벽에 연접하여 있는 동부속건물은 당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나, 2000년경 인근 지번 건축공사로 인하여 붕괴위험이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공실상태로 양도 양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동부속건물을 주택의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결과, 현거주자도 2층 주택의 발코니를 주택의 부속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층에 있는 동부속건물을 주택의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동부속건물이 양도 당시에는 공실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체국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였고, 공부상의 용도도 직원숙소로 되어 있으므로, 동부속건물은 1층 우체국의 부속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지하창고 110.9㎡에는 1-2층이 같이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이 있고, 그 외에는 공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ㅇ우체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1층 110.9㎡에는 우체국과 화장실, 서고(2000년경 세콤 설치전에는 숙직실로 사용)로 되어 있는 등, 별도의 창고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확인 당시 지하층은 우체국 택배관련 박스등이 보관중이었던 점으로 볼 때, 우체국 업무관련 창고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주택부분보다 주택이외의 부분이 더 크므로, 공부상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공부상 주택이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