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99 선고일 2008.06.23

기간도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를 각하 결정한 사례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 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 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 다.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 우편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 서를 2008.1.15. 청구인의 회사동료 이◇◇에게 등기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8.4.1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8.5.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 항 의 규정에 의한 불복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 기간 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