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물 증축 시 싱크대 및 붙박이장 공사대 등은 자본적지출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97 선고일 2008.06.30

단독주택의 1층과 지하층 면적을 넓히고 2층을 올려 다가구주택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싱크대・붙박이장・조명공사비 등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 2. 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954,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욕실장 등 공사비 1,041,000원, 싱크대 및 붙박이장 공사비 16,500,000원, 양변기 및 세면기 등 공사비 11,382,800원, 사워부스 공사비 2,310,000원, 조명기구 등 공사비 중 6,167,000원, 도시가스․타일 공사비 143,000원 등 총 37,543,800원을 필요경비(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

5.

24. ○○시 ○○구 ○○동 ○○번지 대지 315㎡ 및 동소 단층주택 198.58㎡(지하층 99.29㎡, 1층 99.29㎡, 이하 “당초주택”이라 한다)를 940,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4.

12. 당초주택을 387.84㎡(지하층 116.71㎡, 1층 143.17㎡, 2층 120.16㎡, 옥탑층 7.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다가구주택으로 증축하였고, 2007.

6.

4. 쟁점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1,6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 증축과 관련하여 454,012,155원의 자본적지출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신고한 금액 454,012,155원 중 증축 설계․감리비와 창호공사비 등 34,620,000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싱크대․붙박이장 공사비 등 40,226,370원은 수선비성격 지출이라고 하여 이들 합계 금액 총 74,846,37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8.

2.

1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954,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5. 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부인한 창호공사비 22,000,000원은 이중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없으나, 증축설계․감리비 15,920,000원 중 처분청이 부인한 증축설계․감리비 12,620,000원은 영수증 등 지급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또한 처분청은 싱크대․붙박이장공사, 조명공사 등 대금 40,226,370원을 수익적지출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에서도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주택을 증축 및 대수선하면서 지출된 싱크대․붙박이장공사비, 조명공사비 등에 대하여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청구외 ○○건축사에게 설계․감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920,0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된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외에는 거래처 ○○건축사가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증축시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건축사에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실제 지급처 및 지급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 12,62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나. 국세심판결정례에 의하면 타일․욕조․화장실공사비, 주방가구비용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기 곤란하고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축하면서 지급한 공사비 중 욕실장 등 1,041,000원, 싱크대 및 붙박이장 16,500,000원, 양변기 및 세면기 등 악세사리 구입 11,382,800원, 사워부스 2,310,000원, 조명기구 등 8,849,500원, 도시가스․타일 등 143,000원 등 총 40,226,300원은 자본적지출이 아닌 수선비 성격의 공사비로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 증축 시 설계․감리비로 총 15,920,000원이 지출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 증축 시 지출된 싱크대 및 붙박이장 공사대 등 40,226,300원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6억원 양도가액

  • 다. 사실관계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5.

24. 취득한 당초주택은 건물내역이 『시멘트 벽돌조 위 기와 단층주택 지하층 99.29㎡, 1층 99.29㎡』이고, 청구인은 2005.

4.

12. 위 당초주택을 『시멘트 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 지하층 116.71㎡, 1층 143.17㎡, 2층 120.16㎡, 옥탑층 7.8㎡』로 증축하여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설계비 및 감리비 관련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설계․감리비는 거래처가 ○○건축사(대표자: 청구외 김○○)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가액 총 15,920,000원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3,300,000원을 제외한 12,62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건축사에 지급한 설계․감리비에 대한 증빙으로 공급가액 3,000,000원인 세금계산서, 2004.

6.

14. 5,000,000원과 2004.

6.

15. 920,000원 합계 5,920,000원을 청구인이 ○○건축사 대표 김○○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건축사 대표 김○○이 2004.

6. 23.과 2004.

8. 25.에 각각 5,000,000원을 설계비로 받았다고 서명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청구외 김○○은 쟁점주택 설계․감리를 공급가액 3,000,000원에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체결하였다는 공급가액 2,000,000원인 설계계약서와 공급가액 1,000,000원인 감리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라) 청구외 김○○(전화 02-2149-****)은 2008.

6.

24. 현재도 쟁점주택 설계․감리비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300,000원뿐이며, 이외 금액은 청구인의 돈 전달 심부름을 해준 것으로 설계․감리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수선비 성격의 공사비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공사비 내역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번호 공급자 공사명 공사금액 비 고 1

○○시스템 외 욕실장 외 1,041,000 2

○○산업 싱크대,붙박이장 16,500,000 3 ㈜○○통상 양변기․세면기 등 11,382,800 4

○○유리 샤워부스 2,310,000 5

○○조명전기사 조명기구 등 8,849,500 6

○○도시가스 외 도시가스, 타일 143,000 합 계 40,226,300

4. 청구인은 위 공사비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견적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시하였다.

5. 청구외 ○○조명전기사에 지급한 공사비 관련 증빙을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상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8,849,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상 금액은 6,16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건축사 김○○에게 설계비 및 감리비로 15,92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상대방인 김○○은 쟁점주택 설계비 및 감리비는 3,3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설계 및 감리계약서와 청구인에게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 상 금액도 3,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3,300,000원이 신빙성이 있는 금액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증축시 설계비 및 감리비는 3,300,000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축하면서 지급한 공사비 중 욕실장, 싱크대 및 붙박이장, 양변기 및 세면기, 사워부스, 조명기구, 도시가스․타일 등의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이 아닌 수선비 성격의 공사비로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비는 당초 1층이었던 단독주택을 지하층 면적과 1층 면적을 넓히고 2층을 올려 다가구주택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여러 공사비 가운데 하나로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명기구 등 설치공사 비용의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8,849,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명세표에는 그 금액이 6,16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금액이 더 신빙성 있는 금액으로 보이므로 조명기구 등 설치공사 비용은 6,167,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