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커튼-윌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96 선고일 2008.07.25

이 건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것으로서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고 실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4.21. ○○시 ○○동 ○○-17 ○○ F동 ○○호(전용면적 160.17㎡, 발코니면적 23.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9.16.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04.5.17. 양도소득세 205,540천원을 감면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 41,108천원을 확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전용면적이 160.17㎡이나 쟁점아파트의 건물 외벽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되어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코니 면적 21.28㎡를 합산할 때 쟁점아파트가 165㎡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7.1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5,5540천원을 결정․고지하고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41,108천원을 환급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 의 고급주택 요건 중 금액기준요건(6억원 초과)에는 해당되나, 주거전용면적이 160.171㎡에 불과하여 면적기준요건(165㎡이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 나.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서비스 면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업계의 확립된 관행이었으며, 건축심의 및 허가 등의 건축 관련 행정에서도 수십 년간 이를 반복하여 확인하여 왔고,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공부상 전유면적에서도 발코니 면적은 제외 되어 왔으며, 과세관청도 공부상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바,
  • 다. 그럼에도 단지 외벽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되었다는 기술적 차이의 이유만으로 발코니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부과한 양도소득세 205,540,203원은 부당하다. (○○지방법원 사건 2007구합○○, 2007.11.28. 같은 뜻)
3. 처분청의견
  • 가.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축 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거 ‘노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의 발코니와는 달리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건축구조상 주거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고,
  • 나. 또한 건설교통부(건축58550-1214, 2003.7.7.)에서도 쟁점아파트와 같은 발코니의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은 발코니 면적 23.1㎡와 공부상 전용면적 160.17㎡를 합한 183.27㎡이고 고급주택 기준면적 165㎡를 초과하므로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커튼-윌 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2.12.11 개정 전)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중략)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02.12.311 법률 제6762호)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2002.12.30.개정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5. 2005.12.2. 대통령령 1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등 관련규정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 발코니" 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 노대 등" 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 등의 난간 등의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 등의 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 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 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의 규모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미만인 경우

  • 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① 영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뜻한다.

② 영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가.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경비실세대간 경계벽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 나. 파이프턱트환기덕트 등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2.1.9.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2003.6.18. 분양회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보유하다가 2003.9.16. 청구외 최○○에게 양도한 후 2004.5.17.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05,540천원을 감면 신청한 것에 대하여,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전용면적이 160.17㎡이나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면적 21.28㎡를 전용면적에 합산할 때 쟁점아파트가 165㎡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7.1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5,5540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160.171㎡로 확인되고, ○○ 세무서장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23.1㎡로 확인하여 2006.12.1.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발코니면적을 전용면적에 합산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문(2007 구합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청 심사선결정사례(심사양도2006-0142, 2006.10.23. 같은 뜻 다수) 및 재경부 심판선결정사례(국심 2006중 4003, 2007.11.8. 같은 뜻 다수)에서는 커튼-월 공법의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라. 판단

1.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 의 소정의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라고 함은 공부상의 전용면적이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3중 1136, 2003.7.10. 및 대법원 1997구 15045, 1997.11.4. 이하 같은 뜻임),

2.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것으로서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고 실지 사용하고 있으며,

3. 건설교통부에서도 관련공문(건축58550-1214, 2003.7.7.)에 의하여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외벽을 커튼-월로 시공한 후 내부에 노대(발코니)를 설치하는 사례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로 볼 수 없다”고 업무처리방법을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협회에 알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4.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감면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