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민등록상 8년 미만 거주자로 되어 있으나 관련기관 및 관련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 볼 때 실질적인 거주기간은 8년이상이므로 자경농지로 감면결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8년 미만 거주자로 되어 있으나 관련기관 및 관련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 볼 때 실질적인 거주기간은 8년이상이므로 자경농지로 감면결정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8.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 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33,022,890원은 청구인이 2006.11.10. 양도한 ××도 ××시 ××읍 ××리 ×××번지 및 같은곳 ××-×번지 과수원 4,444㎡에 대하여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합니다.
청구인은 1998.1.14.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주택(대지 620㎡, 건물 96㎡,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곳 ×××번지, 같은곳 ××-× 번지 소재 과수원(4,444㎡, 이하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11.10. 양도하고 2007.1.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함에 있어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28,423,986원을 감면신청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645,8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이상 자경농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을 배제하여 2008.2.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022,8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 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
2.
설) *영 부칙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 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청구인은 쟁점과수원 취득이후 바로 쟁점과수원 소재지로 이주하여 배나무묘목을 심어 농사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쟁점과수원 주변에 주택이 없어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비닐하우스 공사내역을 작성한 메모지 및 1998년 12월분에 대한 전화요금 이체 통장, 그리고 ××리 이장 청구외 이○○의 인우증명,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인 ××도 ××시 ××읍 ××리 ××번지에 신축한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동 주택은 1999.4.21. 허가를 받아 1999.6.24. 사용승인 및 준공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자경 관련 증거서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 건 심리기간 중 ××읍사무소에 쟁점농지의 과수원현황을 조회한 데 대하여 ××읍장이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과수면적은 4,444㎡로, 배나무 주수는 400~500주로, 2003~2006년 과수가지검은마루병 방제사업대상자로 방제약제 보조지원을 한 내용이 확인되며(그 이전은 문서 보존연한에 의하여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 ××읍사무소 산업담당 성○○은 심리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배나무묘목을 심었으며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 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 지로 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경작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양도일 현재 쟁점과수원이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 11개월 17일인 사실은 관련공부상 확인되나 청구인은 실제 로 1998년초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3. 청구인과 그 배우자 김○○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작성한 노트에 배즙 등의 판매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농지원부에 자경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달리 대리경작 등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4. 한편,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노트에 2003년부터 배즙을 가공하여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카드사용내역이 2003년부터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서 발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3년부터 양도시까지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이전에 거주한 사실과 과수원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기간 중 ××읍사무소 산업계 성○○ 등 관련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초 배나무묘목을 심은 것으로 확인되고, 통상 배나무의 경우 묘목에서 3~5년후에 과실이 열리는 점과 청구인의 남편인 김○○의 최초 카드발행일이 2003.10.24.인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의 위 판단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 하겠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