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95 선고일 2008.06.26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8년 미만 거주자로 되어 있으나 관련기관 및 관련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 볼 때 실질적인 거주기간은 8년이상이므로 자경농지로 감면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8.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 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33,022,890원은 청구인이 2006.11.10. 양도한 ××도 ××시 ××읍 ××리 ×××번지 및 같은곳 ××-×번지 과수원 4,444㎡에 대하여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1.14.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주택(대지 620㎡, 건물 96㎡,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곳 ×××번지, 같은곳 ××-× 번지 소재 과수원(4,444㎡, 이하󰡒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11.10. 양도하고 2007.1.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함에 있어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28,423,986원을 감면신청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645,8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이상 자경농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을 배제하여 2008.2.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022,8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현지로 이주하여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며 과수원을 경작하였고, 1999년 11월경 과수원 인근에 주택을 신축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 바 이를 감안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8년 10개월이다.
  • 나. 청구인은 8년자경의 증거서류로 1998년 3월초 비닐하우스 시설시 기록 및 1998년 3월 17일 비료를 준 기록, 1998년 여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한 모습을 찍은 사진, ××농협에 개설된 통장, 그리고 ××리 이장의 확인서 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과수원 소재지에 1998.11.20. 전입하여 2006.11.10.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8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 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서울 ×××동에서 1988. 4.8. 이후 계속 거주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 나. 청구인이 제시한 1998년 3월초 비닐하우스 시설기록, 1998년 여름 비닐 하우스에서 찍은 사진, ××농협에 개설된 통장 등은 쟁점과수원 경작과 관련된 자료로서 실제 거주여부를 판단하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과수원이 양도당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 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 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

2.

9. 신

설) *영 부칙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

  • 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 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과수원을 1998.1.14. 취득하여 2006.11.10.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그 배우자 김○○의 쟁점과수원 보유기간 중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11.20. ××도 ××시 ××읍 ××리 ××번지에 전입하여 2006.11.8.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김○○은 1988.4.8.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과수원 취득이후 바로 쟁점과수원 소재지로 이주하여 배나무묘목을 심어 농사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쟁점과수원 주변에 주택이 없어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비닐하우스 공사내역을 작성한 메모지 및 1998년 12월분에 대한 전화요금 이체 통장, 그리고 ××리 이장 청구외 이○○의 인우증명,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인 ××도 ××시 ××읍 ××리 ××번지에 신축한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동 주택은 1999.4.21. 허가를 받아 1999.6.24. 사용승인 및 준공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자경 관련 증거서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농지원부 1998년 12월 29일 작성되었고, 농지는 ××시 ××읍 ××리 ×××번지 및 ××-×번지로 나타나며, 실제 지목은 ×××번지는 과수원으로, ××-×번지는 답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나타남.
  • 나) ○○SO센터가 발행한 전화요금(×××-×××-××××) 및 설치내역 청구인 소유주택인 ××리 ××번지에 청구인 명의로 1998년 7월 10일 설치 되었고, 전화요금 내역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확인됨(2001년 10월 이전 자료는 문서보존기간 만료로 확인불가). 다) 청구인 명의 ××농협의 자립예탁금 내역(계좌번호 ××××-52-××××××) 1998년 10월 22일 개설되었고, 전화요금(×××-×××-××××)이체내역(최초 1999년 2월 1일)이 확인됨.
  • 라) 비씨카드 사용내역(카드번호 ××××-××××-3138) 청구인의 남편 김○○ 명의로 2003년 10월 24일 발행되었고 그 사용처가 대부분 ××읍 소재지로 나타남.
  • 마)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노트 1997년말부터 2006년까지 비닐하우스 및 주택 신축관련 제반사항과 배 및배즙 판매내역 등이 메모 형식으로 기재됨.
  • 바) ××리 이장 이○○의 인우증명 청구인이 1998년초 ××리 ××번지로 이주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 거주하다가 1998년 겨울에 주택을 신축(공부상은 1999.6.24.이나 실질적인 건축은 1998년 12월임)하여 2006년말까지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
  • 사) 청구인의 친언니인 오○○의 확인서 청구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1998년 초 청구인으로부터 전기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전기를 같이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같이 사용하였으며 전기요금은 격월로 부담하여 납부하였다고 확인함.
  • 아) 청구인이 거주한 비닐하우스 등을 공사한 방○○ 및 김△△의 확인서 주택신축 전 청구인이 거주한 비닐하우스 조립공사 및 우물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 6) 한편, 청구인이 2007.12.10.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기간의 요건이 완성되는 시점은 1998.11.9.로,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1999년 2월에 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한 것 외에는 쟁점농지에 거주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제출된 것이 없다.
  • 나)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농협과 ××주유소 등에서 사용한 카드의 사용 기간(2003년 10월~2006년 12월)과 청구인이 작성한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배즙판매내역(2003년~2006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자경 기간은 2003년~2006년(약 4년)이므로 8년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이 건 심리기간 중 ××읍사무소에 쟁점농지의 과수원현황을 조회한 데 대하여 ××읍장이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과수면적은 4,444㎡로, 배나무 주수는 400~500주로, 2003~2006년 과수가지검은마루병 방제사업대상자로 방제약제 보조지원을 한 내용이 확인되며(그 이전은 문서 보존연한에 의하여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 ××읍사무소 산업담당 성○○은 심리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배나무묘목을 심었으며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라.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 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 지로 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경작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양도일 현재 쟁점과수원이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 11개월 17일인 사실은 관련공부상 확인되나 청구인은 실제 로 1998년초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빙자료와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 7월 10일 전화를 설치한 사실과 1999년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일응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 나) 청구인의 언니인 오○○가 청구인이 1998년 초부터 거주하 였다는 비닐하우스에 전기를 공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1998.10.22. 농협××지점에 청구인 명의의 자립예탁금계좌가 개설된 점, 청구인이 1998년초 거주하였다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방○○과 김△△가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1998년 3월경부터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8년이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할 것이고

3. 청구인과 그 배우자 김○○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작성한 노트에 배즙 등의 판매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농지원부에 자경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달리 대리경작 등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4. 한편,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노트에 2003년부터 배즙을 가공하여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카드사용내역이 2003년부터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서 발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3년부터 양도시까지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이전에 거주한 사실과 과수원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기간 중 ××읍사무소 산업계 성○○ 등 관련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초 배나무묘목을 심은 것으로 확인되고, 통상 배나무의 경우 묘목에서 3~5년후에 과실이 열리는 점과 청구인의 남편인 김○○의 최초 카드발행일이 2003.10.24.인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의 위 판단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 하겠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