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92 선고일 2008.07.25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1km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농지원부상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 하였다고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0.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3,60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9. 10. 취득한 ○○도 ○○시 ○○동 ○○ 답 1,34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 11. 28. 양도하고, 2007. 1. 3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100,000천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07. 10. 10.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3,6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7.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도 ○○시 합정동 104번지에서 2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고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협의 조합원으로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이 농약․비료 등의 구입내역, 추곡수매에 대한 대금 입금내역 및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婦)인 청구외 이○○은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93세로 중풍을 앓고 있었고, 모(母)인 청구외 임○○ 또한 89세로 시부모들의 병간호와 봉양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자(子인) 김△△(7910-)과 김××(8106-)은 학업과 군복무관계로 농사일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으므로 부득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밖에 없었다.
  • 나. 논농사는 3월중에 시작하여 10월경에 농사가 완료되고, 이때에는 낮의 길이가 길고, 또 요새는 주5일제 근무시행으로 휴일이 많아졌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근로소득(※○○산업 기계실 근무)이 있다하더라도 쟁점농지를 경작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 다. 따라서, ○○농협에서 발급한 조합원증과 추곡 시 수매한 추곡수매증 사본, 농협에서 발급한 비료 및 농약구매내역서, ○○시청 농업정책과에서 발급한 쌀소득 직불금 수령내역서, 인근 주민들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 처분청이 현장을 확인한 사진 등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단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소재지와 원거리인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로 볼 때 주말정도에만 경작하였다고 보이며, 이는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 칙 <대통령령 제19329호, 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양도자산 내역 (단위: ㎡,원) 소 재 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시 ○○동 115-2 (※ 쟁점농지) 답 1,344 2006.11.28 1998.09.10 484,403,731 42,772,508

○○시 △△동 654-2 답 2,136 2006.11.28 1999.10.22 150,055,55 9,740,312

○○시 △△동 654-5 답 1,322 2006.11.28 1999.11.15 1,540,724 96,439 합 계 4,802 636,000,000 52,609,259

  • 주)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집과 1km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 3)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까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수입금액 (천원) 근무지 상호 사업장소재지 비고 1998 27,592

○○산업(주)

○○시 ○○구 ○○동 1999 31,534

○○산업(주) “ 2000 41,945

○○산업(주) “ 2001 41,028

○○산업(주) “ 2002 41,853

○○산업(주)

○○시 ○○구 △△동 2002.12.02. 사업장 이전 2003 14,844

○○산업(주) “ 57,435

○○아이앤에스(주)지점

○○시 ○○구 ××동 2004 57,201

○○아이앤에스(주)지점 “ 2005 60,944

○○아이앤에스(주)

○○시 ○○구 ○○동 2006 67,101

○○아이앤에스(주) “ 합계 441,479 4) 청구인의 부(父)인 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인적사항: 김○○(1410**)

○ 발급목적: 개인진료 내역 확인

○ 급여기간: 2004.01~2007.06

○ 요양급여내역

• 김○○은 위의 급여기간 중 2004.01~2006.11.16,까지 총 32회에 걸쳐 뇌경색증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과 ○○약국 등에 입내원함. 5)

○○농업협동조합이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연도별 상품 판매내역 (단위: 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상 품 요소비료등 요소비료등 마그마 등 풀박사등 동부슈퍼친환경등 영일팜등 매출액 133,945 198,000 458,100 522,650 54547,700 501,000

  • 주) 2002년 이전분은 농협의 전산미비로 확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함. 6)

○○시가 회신한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 조회 대상 농지 대상연도 직불금 수령자 비 고

○○시 ○○동 152-2 답 1,344㎡ 1999 쌀소득직불금 사업시행전 2000 “ 2001 “ 2002 김××(○○시 합정동 104-3) 2003 “ 2004 “ 2005 “ 2006 “ 7)

○○시장의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시장은 청구인이 쌀소득등 보전에 과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2008.1.23.)하였다. 지급대상면적(㎡) 합 계 농업진흥진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총 계 벼재배 벼이외 휴 경 총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총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12,808 12,808 0 0 2,422 2,422 0 0 10,386 10,386

○ ○

8. 농지원부상 쟁점농지 등의 등재 상황 농지원부상 청구인은 농업인이고, 농업외 겸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쟁점농지는 농업진흥구역에 소재하고,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외에도 여러 필지의 농지(주로 畓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 확인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인근 주민인 청구외 김○진 등 32인이 청구인이 22년간 자경한 영농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0. ○○미곡처리장의 청구인으로부터의 개인별 수매명세내역 수매일자 품종 수매대금(천원)

2001. 10. 26 추청 6,840

2003. 10. 18 추청 10,236

2004. 10. 06 추청 4,256

2004. 10. 20 추청 5,710

2005. 10. 16 추청 7,736

2005. 10. 26 추청 1,434

2006. 10. 19 추청 5,149

2007. 10. 17 추청 6,107 합 계 47,468

11. ○○농업협동조합의 추곡수매증 청구인은 수매기관인 ○○농업협동조합에 1999. 10. 19.과 2000. 10. 17. 추청벼 1등 220포대(40㎏)가 수매되어 수매대금을 청구인의 농협중앙회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며 추곡수매증과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12. ○○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 청구인은 용도를 세무관련 자료로 하여 청구인이 1971.07.22. 출자좌수 2627좌 (1좌당 5,000원), 납입출자금액 13,135,000원, ○○농협의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2007.10.4자 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13. 쌀소득 직불금 및 농협수매에 대한 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 구 분 입금연월 입금액(천원) 비 고 직불금

2005. 12 686 쌀소득직불금외

2006. 03 1,227

2007. 10 1,544 농협수매

2006. 10 5,845 추곡수매대금

2007. 10 6,107 장려금

2006. 12 114 출하장려금외

2007. 10 690 보조금

2006. 12 288 농약․비료보조금외

2007. 03 29

2007. 10 122 합 계 16,657 14)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의 심리 담당자가 청구인의 주소지를 현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단독주택으로 사람이 등에 지고 사용하는 비료기계와 농약기계, 이앙기 모판, 가정용 정미기 및 비료 등의 농작업에 필요한 약간의 물품들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15) 청구인이 밝힌 청구인의 자(子)인 김△△ 및 김××의 거주현황 <김△△> 기 간 적 요 비 고 1995.3.2~1998.2.20

○○고교 졸업 1998.2.20~2000.2.28 재수 및 삼수 2000.3.3~2000.11.30

○○대 ○○분교 재학

○○ 거주 2000.12.26~2003.6.25 공군 방공포병 복무 2003.7.1~2004.2.28 디자인학과 관련 학원 수강 2004.3.1~2006.11.30

○○대 ○○분교 복학

○○ 거주 2006.12.1~2007.10.14

○○문 P.O.P입사 디자인팀 사원 2007.10.14~현재

○○엘엔디 근무 중 대리 <김××> 기 간 적 요 비 고 1997.3.2~2000.2.20

○○고교 졸업 2000.3.3~2001.12.310 △△대 전자공학부 입학 △△ 거주 2002.1.8~2004.2.22 육군 복무(운전병) 2003.7.1~2004.2.28 디자인학과 관련 학원 수강 2004.3.1~2004.6.30

○○화력발전소 임시직 2004.7.1~2007.2.28 △△대 재학 및 졸업 △△ 거주 16)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4년 1월부터 쟁점농지 보유기간까지의 의료기간 사용일수는 34일이며 이 중 22일은 서울지역, 12일은 ○○지역 의료기관을 사용하였으며, ○○지역 사용일수 12일 중 7일은 토요일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17)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주)○○산업 전기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흥(5305-)․임○남(5901-)의 2008.07.11.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형태는 3교대근무 또는 4교대근무였으므로 실제 근무일시는 월 평균 15일 내지 17일인 것으로 확인된다. 18) 조사자가 청구인과의 전화통화 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업에 30년이상 기술직(전기직)으로 근무하였고, 논갈이와 모심기 등을 영농기계를 가진 자에게 의뢰하여 모를 심은 후에 농약 및 제초제 살포 등을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주5일 근무와 연간 30~40일의 연월차를 사용할 수 있었기에 직접 경작이 가능하였으며, 내년 이면 정년이 되어 퇴사 후에는 전업농으로 종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근무지가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있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고액이기는 하나,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거주지와 1km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농지원부상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 중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할 만한 사람이 달리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시켰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논농사의 특성상 밭농사에 비하여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71년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납입출자금액 13,150천원)하여 현재도 조합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실적과 쌀소득직불금 및 쌀 수매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산업 등에서 30년 이상을 전기기술직으로 기계실에서 근무한 청구인의 근무형태(3교대 또는 4교대 근무)와 연간 30일 이상의 연월차 및 주 5일근무제의 영향 및 등으로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내년에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전문 영농인으로 살아갈 계획인 점 등을 감안 할 때,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고, 청구인의 직장이 농지소재지와 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 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