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91 선고일 2008.12.08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며,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유선방송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2.12.7. 청구인과 청구외 김○○, 청구외 김○○, 청구외 김○○(이하 “주주들”이라 한다) 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허가권 및 소유자산 일체를 포함한 출자주식 100%인 65,000주를 청구외 ◇◇방송(주)(이하 “◇◇방송”이라 한다)에 4,667,52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8.2.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143,05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유선으로 설비를 갖추어 관내 TV를 보유한 가입자에게 가입비 및 매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유선방송 송출과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였으며, 당초 청구외 김○○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다 1997.9.13. (주)○○유선방송사(사업자등록번호: 100-00-00000, 소재지: ○○시 ◇◇동 000-2 2층, 업종: 유선방송사업, 유무선통신사업)을 설립하고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계속하였다.

2. 청구외법인(갑)과 주주들(을) 및 매수인인 ◇◇방송(병)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 매매대상목적물: 주식(100%) 65,000주, 및 청구외법인 소유의 영업권, 허가권, 사용권 및 전송망 등 청구외법인 소유의 자산일체

○ 양수도 금액(제2조): 청구외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중계유선가입자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가입자 수를 14,144 가입자로 보고, 가입자당 330,000원으로 산정하여 금사십육억육천칠백오십이만원(₩4,667,520,000) 으로 확정

○ 권리의 양도시기(제4조): 권리 양도시기는 “병”이 “을”에게 잔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병”에게 이전

○ 미수채권의 귀속(제5조), 미지급채무의 귀속(제6조): 미수채권의 권리는 잔금지급과 권리의 이전시점 이후부터 “병”에 있으며, 권리의 이전 이전에 발생한 “갑”의 부채(장부상 부채, 미지급 채무 및 장부외 부채, 우발채무, 지급보증, 직원퇴직금 등 모든 채무)는 양수도 대상이 아니므로 “을”의 책임으로 상환 또는 배상하도록 함.

○ 손해배상(제9조):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손해배상으로서 양수도금액의 3배의 위약금 및 소요경비를 배상하기로 약정함.

3. 이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방송이 주주들에게 잔금을 지급한 2003. 11.7.까지는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 운영하였으며, 매수인인 ◇◇방송은 잔금을 지급한 후 청구외법인의 주주명의를 ◇◇방송으로 변경한 후 경영권을 승계 받아 청구외법인을 직접 운영하였다.

4. 청구외법인의 주식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원) 양도인 관계 주식취득 현황 주식 양도 양도가액 설립(’97) 유상(’99) 무상(’02) 소 계 합 계 5,000 10,000 50,000 65,000 65,000 4,667,520,000 김○○ 전 대표 (배우자) 2,000 4,500 21,691 28,191 28,191 2,022,615,936 청구인 본인 1,000 2,000 7,809 10,809 10,809 777,896,064 김○○ 자 1,000 1,500 10,500 13,000 13,000 933,504,000 김○○ 자 1,000 2,000 10,500 13,000 13,000 933,504,000

5. 청구외법인의 사업연도별 자산, 부채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자 산 부 채 적 요 비 고 2001 962 628 2002 (4,585) 904 (3,703) 22 상단- 2002.12.31. 실재 하단- 처분청 제출 2003 (4,584) 764 (3,707) 14 상단- 2003.1.31. 실재 하단- 처분청 제출 2004 449 14 양도후 현황 2005 628 10 양도후 현황 2006 481 11 양도후 현황

6. 청구외법인은 2002.12.31.현재 실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통신, 송출장비 73점, 방송장비 59점 및 차량운반구 3대 등 부외자산인 유형자산(시설장치)은 4,545,606,100원으로 그 명세는 붙임 내역과 같으며, 이에 상응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표자 가수금 2,800,670,353원이 부채로 계상되지 않았다.

7.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김○○은 2002.8.30. 주식매도대금 중 일부로 청구외법인의 부채 48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8.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2001년~2006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사본 각 1부, 유형자산명세서 사본 6매, 청구외 김○○의 예금통장 사본(◇◇은행 000- 000000-000)을 제시한다.

  • 나. 처분의 부당성

1. 처분청은 단지 주주들이 청구외 매수법인 ◇◇방송으로부터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한 2002.12.7.을 양도시기로 단정하였으나,

  • 가) 붙임 매매계약서와 같이 권리의 양도 시기는 잔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병”에게 이전하도록 명시되어 있고(제4조), 양수도와 관련하여 권리의 이전시기 이전에 발생한 “갑”의 부채는 양수도 대상이 아니므로 “을” 책임으로 상환 또는 배상(제6조)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 “갑”, “을”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 계약불이행, 양수도 목적물의 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손해배상 금액으로 양수도 금액의 3배의 위약금과 소요경비를 배상하도록 귀책사유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를 엄격히 약정하였다.
  • 나) 이에 주주들은 2003.11.7. 매매 잔금을 수령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소유 및 경영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이며, 양도시기는 위 국세청 예규(서면5팀-2462, 2007.9.4.)와 같이 당해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업경영 여부, 주식 양도시 수익의 귀속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에도, 실제로 주식매매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통제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주주들이 단지 주식 매매대금을 대부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02.12.7.을 양도시기로 단정함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관련 양도시기를 2003.11.7.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수도금액 4,667,520천원을 주주들의 전체 주식매도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 가) 양수도금액 4,667,520천원은 주식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그 양도가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된 사업용 자산인 전체 가입자 수 14,144명에 가입자당 330천원으로 산정한 자산총액이며, 매매계약서 제5조 및 제6조에서 잔금청산일 이전에 발생한 미수채권 및 미지급채무는 양수도 대상이 아니고 주주들의 책임 하에 잔금청산일 이전까지 해결하도록 동일한 계약서에 약정하였으므로 주주들의 주식양도금액은 양수도금액 4,667,520천원에서 미수채권 및 미지급채무를 가감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이는 매수인인 ◇◇방송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총액은 449백만원(위 사실관계 5)참조)으로서 처분청의 논리를 적용하면 449백만원의 자산을 4,667백만원에 처분한 것이 되어 부당한 것이고, 이에 주주들은 2002.8.30. 주식양도대금 중 청구외법인의 부외부채 480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2007.10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 2003.1.31.현재 청구외법인의 부외자산 및 부채 등을 포함하여 확인한 바, 위 사실관계 5)와 같이 자산 4,584백만원, 부채 3,707백만원이 파악되었다.
  • 다) 특수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매매시 합리적인 가격을 세법에서는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주주들과 ◇◇방송은 특수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 쌍방협의 하에 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유선방송업종의 특성상 가입자에게 유선방송 송출에 대한 시설장치가 필수적이고 권리이전 당시 청구외법인이 실제 보유하고 있었으나, 장부상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붙임 매매계약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자산 보유내용을 반영하여 가입자 1인당 33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수도금액으로 하고 미수채권 및 미지급부채는 주주들이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 라) 사정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양수도금액 전체 4,667,520,000원을 주주들의 주식양도대금으로 부과처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양수도금액 전체인 4,667,520,000원에서 미수 채권 및 미지급 부채를 가감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미수채권 및 미지급 부채는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과세원인 및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 조사과는 ◇◇방송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외 3명(처, 자2)의 주주(주주들)가 『경영권, 유선방송허가권 및 영업권, 초고속인터넷 사업관련 권리, 전송망 등 법인소유자산 일체』를 포함한 소유주식 전부(법인발행주식 100%)를 2002.12.7. ◇◇방송에 4,667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건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2. 주식의 매수자인 ◇◇방송으로부터 실지계약서 및 실지 대금수수 관련증빙을 확보한 바, 거래대금은 4,667백만원으로 나타나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자는 2003.11.7.이나, 거래대금의 99%인 4,617백만원이 2002.12.7. 주주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잔액 50백만원이 2003.11.7. 지급되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양도시기를 사실상 잔금청산일인 2002.12.7.로 간주하여 양도소득금액 누락 4,516백만원을 적출하고 2008.2.29.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865,155,830원을 주주들에게 고지하였다.(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고지액 143,058,440원)

  • 나.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양도대금의 99%가 지급된 날(2002.12.7.)을 실제 양도일자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대금의 100%가 지급된 날(2003.11.7.)을 양도일자로 주장하고 있다.(이하 “쟁점①”이라 한다)

2.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쟁점주식 처분대금 4,667백만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동 처분대금에서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의 미지급채무를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이하 “쟁점②”라 한다)

  • 다. 처분의 정당성

1. 인별 주식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원) 양도인 관계 주식취득 현황 양도주식 수(지분율) 양도가액 기초(’97) 유상(’99) 무상(’02) 소 계 합 계 5,000 10,000 50,000 65,000 65,000 (100%) 4,667,520,000 김○○ 전 대표 (배우자) 2,000 4,500 21,691 28,191 28,191 (43.4%) 2,022,615,936 양도인 관계 주식취득 현황 양도주식 수(지분율) 양도가액 기초(’97) 유상(’99) 무상(’02) 소 계 청구인 본인 1,000 2,000 7,809 10,809 10,809 (16.6%) 777,896,064 김○○ 자 1,000 1,500 10,500 13,000 13,000 (20.0%) 933,504,000 김○○ 자 1,000 2,000 10,500 13,000 13,000 (20.0%) 933,504,000

2. 쟁점①과 관련하여, 대금청산일은 거래대금이 전부 지급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함으로써 이 건과 같이 거래대금의 99%가 지급된 2002.12.7.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대법82누286, 1984. 2.14., 심사양도99-485, 2000.3.10., 재재산46014-191, 1997.8.9. 같은 뜻)

3. 쟁점②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가 아니라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개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에서 쟁점 주식의 양도가 회사의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게 되어 그 때문에 주식양도대금이 실제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다하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 양도대금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결정하였다.(대법원88누12011, 1989.7.11.)

  • 가) 심사결정에서는 경영권 등을 수반한 주식양도에 있어 “경영권 등”의 가액은 주식양도가액에서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여, 회사발행 전체 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 등의 양도를 수반한다고해도 이는 주식양도에 따른 부수의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등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다고 결정하였다.(심사양도 2000-2015, 2000.3.10.)
  • 나) 이 건 주식매매계약서에서 규정한 미지급채무 및 미수채권의 귀속자는 주식매매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甲은 청구외법인, 乙은 주주들, 丙은 ◇◇방송이고, 제5조(미수채권의 귀속)에서 청구외법인의 미수채권의 권리는 본 계약 권리이전시점 이후부터 丙인 ◇◇방송에 있고, 제6조(미지급채무의 귀속)에서 권리이전시점 이전에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미지급채무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乙인 주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다) 2002.12.7.현재의 청구외법인 미수채권 및 미지급채무(처분청은 이 시기를 권리이전시점으로 보았음)는 청구외법인의 2002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총자산 4,585백만원, 총부채 3,702백만원, 자본금 88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총부채는 유동부채 2,822백만원과 고정부채 880백만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유동부채는 가수금이 2,800백만원으로 대부분이다.

4. 이 건 양도가액의 결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다.

  • 가) 청구인이 양도가액에서 미지급채무를 차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방송임이 분명하고 주식의 양도가액 결정은 청구인과 ◇◇방송간에 수수된 대금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제3자인 청구외법인의 미지급채무는 검토될 사안이 아니다.
  • 나) 청구주장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 건 미지급채무는 청구인이 제3자인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책임져 줌으로써 채무면제익을 구성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서는 안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거래당사자인 ◇◇방송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4,667백만원을 실지 수령하였고(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동시에 청구외법인은 미지급채무가 무엇이든 채무를 탕감받았으므로 동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및 소득처분 되어야 할 사항이다.
  • 다) 청구인은 자연인인 청구인과 법인실체인 청구외법인을 동일시하고 있다. 인격이 서로 다른 자연인인 청구인과 법인실체인 청구외법인을 동일시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식매도의 형식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방송에 넘기면서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자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주식매각과 동시에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자신의 가지급채권 28억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만약, 쟁점금액 4,667백만원에 청구외법인의 채무 28억원이 포함된 개념이라면, ◇◇방송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주는 것이 되며, 이는 ◇◇방송의 자산과대계상(주식취득자금의 과대계상), 청구외법인의 익금(채무면제이익)과소계상으로 연결되고 익금산입 28억원의 사외유출, 대표이사 상여처분(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인임)이 되어 오히려 종합소득세가 이 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초과하게 된다..
  • 라) 이 건과 유사한 자진신고․납부 사례를 보면, □□유선방송(000-81 -00000)의 최대주주 청구외 권□□(000000-***)는 총발행주식의 56.7%에 해당하는 소유주식 전부를 2003.10.31. ◇◇방송에 58억원에 매각하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억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례는 이 건 주식양도와 동일한 내용이다.

5.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의 99%를 지급한 2007.12.7.을 양도시기로 하고, 쟁점주식의 매각에 따른 매도대금 4,667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정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02.12.7.로 본 처분이 적정한지를 가리고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상환하기로 한 청구외법인의 미지급부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신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의 구법: 2002.12.18 법률 제6781호,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쟁점①과 ②에 공통된 사실
  •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계약의 당사자

• 갑: 청구외법인

• 을: 청구인과 주주들

• 병: ◇◇방송

○ 매매대상목적물의 표시

• “을”의 소유로서 “병”에게 양도할 주식 및 영업권

• 물건명: ․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 65,000주(총발행주식의 100%) ․ “갑” 소유의 ① 유선방송 허가권 및 영업권일체, ② 초고속인터넷 사업관련 권리(계약관계 등) ③ 전송망 등 법인소유의 자산 일체

○ 제1조 (목적)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기 “갑의 주식” 및 이에 부속된 영업권(유선방송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 등) 및 전송망 등 일체의 권리를 “병”에게 매각하는데 동의하였는바,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 본 계약의 목적이다.

○ 제2조 (양수도 금액)

• “갑”이 관리하고 있는 중계유선가입자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가입자 수를 14,144 가입자로 보고, 가입자당 330,000원으로 산정하여 금사십육억육천칠백오십이만원(₩4,667,520,000) 으로 확정한다.

• 확정된 양수도 금액을 “갑”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주당단가@\71,808원으로 하여 “을”이 소유하고 있는 “갑”이 발행한 주식 전량을 “병”이 인수한다.

○ 제3조 (양수도 대금의 지급시기)

• 양수도 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금사십육억일천칠백오십이만원정(₩4,617,520,000)을 지급하고 잔금은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 따라서 주주별 주식수, 양수도대금, 계약금, 잔금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김○○: 28,167주, ₩2,022,0615,936, ₩2,000,615,936, ₩22,000,000 ․김○○: 13,000주, ₩933,504,000, ₩923,504,000, ₩10,000,000 ․김○○: 13,000주, ₩933,504,000, ₩923,504,000, ₩10,000,000 ․ 청구인: 10,833주, ₩777,896,064, ₩769,896,064, ₩8,000,000

○ 제4조 (권리의 양도시기) 위 제1조 기재 양수도 목적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 양도시기는 제3조에 의거하여 “병”이 “을”에게 잔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병”에게 이전된

  • 다. ○ 제5조 (미수채권의 귀속) 본 계약과 관련한 사업지역에 대한 미수채권에 대한 권리는 본 계약의 잔금지급과 권리의 이전시점 이후부터 “병”에게 있다.

○ 제6조 (미지급채무의 귀속) 양수도와 관련하여 제4조 권리의 이전시기 이전에 발행한 “갑”의 부채(장부상 부채, 미지급 채무 및 장부외 부채, 우발채무, 지급보증, 직원퇴직금 등 모든 채무)는 양수도 대상이 아니므로 “을”의 책임으로 상환 또는 배상하여야 하며, 제1조의 양도양수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 질권, 담보물 설정 등은 “을”의 책임하에 권리의 이전시기까지 해결하여야 한다.

○ 제7조 (양수도의 방법) 위 제1조 기재 양수도 목적물의 양수도에 관한 방법은 “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써 한다.

○ 제9조 (손해배상) “병”과 “을”은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 계약불이행, 양수도 목적물의 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손해배상으로서 제2조 양수도 금액의 3배의 위약금 및 소요경비를 배상키로 한다.

  • 나. 청구외법인 주식 매매대금 총액은 4,667,500천원이고 그 중 4,617,500천원을 주식매매 계약일인 2002.12.7. 나머지 50,000천원을 잔금일자인 2003.11.7. 주주들이 ◇◇방송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의 다툼은 없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보유주식 10,833주는 양도대금 총액 777,896,064원을 2002.12.7. 계약금으로 769,896,064원, 2003.11.7. 잔금으로 8,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주주들의 취득가액은 1997년 법인설립시 출자취득 50백만원(액면가 10,000원), 1999년 유상증자에 의한 취득 100백만원(액면가 10,000원) 등 총 150,000,000원임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은 없으며, 청구인의 보유주식수는 기초주식 1,000주, 유상증자 2,000주, 무상증자(2002년) 7,809주를 합하여 10,809주이고 취득가액은 30백만원(2002년 무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가액은 ‘0’원이므로)이다.
  • 라. 2002.12.7. 계약금과 2003.11.7. 잔금을 지급한 내용에 대한 금융증빙은 처분청과 청구인측 모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인계․인수시 자산부채 실사자료 등도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마.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인 청구인의 남편 김○○, 자녀 김○○과 김○○는 심리일(2008.11.14.) 현재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된다. 쟁점①에 관련된 사실
  • 바. 처분청은 주식매매대금의 98.9%인 4,617,500천원을 수수한 2002.12.7.(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며, 2003.11.7.(잔금일) 나머지 1.1%인 50,000천원을 청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1. ◇◇방송에서 확보한 영수증에 의하면 주주들(청구인과 김○○외2)에게 각각 수표발행하여 이 건 관련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의 ◇◇방송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 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다만, 이 건 거래에 관련하여 처분청이나 청구인 모두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금수수관계를 입증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이 발행한 영수증사본에는 계약금 영수일자는 2002.12.9.이고 잔금 영수일자는 2003.11.7.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②에 관련된 사실

  • 사. 청구외법인과 주주들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의 매매대상목적물은 청구외법인 주식 65,000주(지분 100%)와 청구외법인 소유의 영업권, 허가권, 사용권, 전송망 등 청구외법인 소유의 자산일체이다.
  • 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2.12.31.현재 대표이사 가수금 2,800,670,353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기 위해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 바,

1. 청구인은 2002년도 중 미수채권의 회수현황과 미지급채무 지급현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확정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2. 청구외법인의 미수채권현황 등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청구외법인 미수채권 등 신고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2002.12.31. 2003.12.31. 2004.12.31. 대차대조표 미수금 26 32 23 손익계산서 채무면제이익 0 0 0

3. 매매계약서 제5조(미수채권의 귀속)에 명시된 청구외법인의 총부채는 장부상 부채, 미지급 채무 및 장부외 부채, 우발채무, 지급보증, 직원퇴직금 등의 모든 채무를 포괄하기로 하였으나, 2003.1.31.(2003.12.31.의 오기로 보임)현재 시점으로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관련부채가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음을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사본으로만 확인가능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외법인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신고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2002.12.31.현재 2003.1.31.현재 2004년 대차대조표 유동자산 147 167 미제출

• 미수금 26 26 미제출

• 가수금 73 95 미제출 유동부채 2,823 2,826 미제출

• 가수금 2,801 2,801 미제출

4. 청구외법인이 청구주장에서 밝힌 청구외법인의 자산부채 실재 내역은 처분청에 의해 조사되거나 확인된 사실은 없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산과 부채 실재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자 산 부 채 적 요 비 고 2002 (4,585) 904 (3,703) 22 상단- 2002.12.31. 실재 하단- 처분청 제출 2003 (4,584) 764 (3,707) 14 상단- 2003.1.31. 실재 하단- 처분청 제출

  • 자. 청구인은 주주들이 미지급부채의 일부를 상환한 근거로 주주들 중 한 명인 김○○(청구인의 남편)의 □□은행 000-000000-00-003 계좌사본을 제시하였으며, 2002.8.30. 480백만원 상환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인 2002.12.7.보다 훨씬 이전에 지급한 것이며, 채무의 존재여부를 처분청에서 확인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외 김○○의 □□은행 계좌(□□은행 000-000000-00-003)에는 2002.8.30. 3,217,6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건 주식매매 대금의 일부인지 여부 등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다.
  • 라. 판 단

1. 쟁점①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권리의 양도시기를 양수인이 청구인 등 주주들에게 잔금을 지급한 때부터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미수채권은 권리이전 이후부터는 양수자에게 귀속되고 권리이전 이전에 발생된 미지급채무 등 부채는 양수도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자들이 상환 또는 배상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양수인이 잔금 50백만원을 청산한 날인 2003.11.7. 이러한 부채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인 65,000주를 양도한 시기는 2003.11.7.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2008.2.1.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2002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는 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쟁점②에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주주들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양수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중계유선가입자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를 14,144 가입자로 하고 가입자 1인당 330,000원으로 산정하여 총 양수도금액을 확정하였으나, 가입자 1인당 평가액 33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하여 적정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잔금청산일 이전에 부외부채 등 채무를 양도인들이 청산하기로 한 것은 이미 순자산가액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계약서에 나타난 양수도 대금을 실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양도대금 수령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88누12011, 1989.7.11.,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미지급채무의 대부분인 점과 2002.8.30. 미지급채무의 일부인 480백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인 남편의 통장사본에 나타난 미지급채무의 반제일이 이 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02.12.7. 이전의 것이고 2003년말 대차대조표만을 제출한 채,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별 작성근거서류 등 추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근거가 되는 금융증빙과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의 회수 또는 반제현황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