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89 선고일 2008.06.26

농지규모가 소규모로 청구인이 농지원부상 자경농으로 실농보상금을 직접 수령한 점, 청구인이 인근업체에 일용 근로형태로 근무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8.2.1. 청구인에게 한 2006년분 양도소득세 44,032,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도

○○ 시

○○ 면

○○ 리 345-26 소재 답 2,2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父인 배

○○ (1936년생, 이하 “배

○ 식”이라 한다)으로부터 1995.6.8. 취득(증여)하여 2006.12.2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1.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배제하고 200.2.1. 청구인에게 2006년분 양도소득세 44,032,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따른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비록 다른 부업이나 별도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농지를 경작하는데 있어서 경작에 필요로 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은 최소한 농지 소유자 자신의 직접 노동을 통하여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그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고,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인근기업체에 일용근로자 성격의 배달사원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충한 것으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인 1995.6.8.~2006.12.21.(11년 6개월) 중에 청구외

○○ 통상(131--**)에서 35,791천원(1996년 9,662천원, 1997년 12,029천원, 1998년 14,100천원), 청구외

○○ 상사(121--***)에서 2003년 17,900천원, 청구외

○○ 상사(136--***)에서 27,600천원(2005년 11,205천원, 2006년 16,395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당해기간(6년)은 사실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재촌 자경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경작사실확인서 및 한국토지공사의 농업손실보상금 수령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인우보증서 및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에서 차감하여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5.6.8.에 배

○ 식으로부터 아래 <표1>의 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2006.12.21.에 쟁점농지를, 2007.2.9.에 쟁점외농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하였다. <표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

○○

○○ 346-26 답 2,250

95. 6. 8. 06.12.21. 쟁점농지

○○

○○

○○ 330-6, 19 답 5,124

95. 6. 8.

07. 2. 9. 쟁점외농지 합 계 7,374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농지소유자에 불과할 뿐 전업농이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2,197,660원에 대하여 이 건 청구와 같은 날짜, 같은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 도

○○ 군

○○ 면

○○ 리 451번지에서 태어나 1988.9.14.까지 거주하다가 취직을 위하여 1991.10월부터 1995.5월까지

○○ 시

○○구

○○ 3가 13-7번지에 거주하다가 1995.5.6. 배

○ 식이 계속 거주하고 있던 종전 주소지인

○○ 리 451번지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6.1.9. 현재 거주지인

○○ 시

○○ 구

○○ 동 32-1번지로 이전하였고, 父 배

○ 식은 2006.8.16. 사망시까지 합거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초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경작에 사용된 농지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父인 배○식은 쟁점농지의 취득일 이후에 사업이력은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아래 <표2>와 같이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근무기간 근로소득 발생처 수입금액 월평균 급여 상 호 소재지 업종 1995.1.1. ~12.31

○○ 통상(주) (’00.9.30.폐업) 인천 남 OO 767 도,소매 자동차용품 9,072 756 1996.1.1. ~12.31 〃 인천 남 OO 767 〃 9,662 805 1997.1.1. ~12.31 〃 인천 남 OO 767 〃 12,029 1,002 1998.1.1. ~12.31 〃 인천 남 OO 767 〃 14,100 1,175 2003.2.28~12.31

○○ 상사 (’04.12.31.폐업) 인천 남 XX 93-29 〃 17,900 1,790 2005.4.1. ~12.31

○○ 상사 인천 남 OO 14-13 〃 11,205 1,245 2006.1.1. ~12.31

○○ 상사 인천 남 OO 14-13 〃 16,395 1,367 합계 90,363 1,163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수입이 적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차량으로 20여분 소요)에 위치한 청구외

○○ 통상(주) 등에 배달사원으로 등록하여 자동차공업사의 주문이 있을 경우 1톤 트럭을 이용하여 관련용품을 배달해주는 업무로 단시간에 업무가 종결되고, 급여 또한 배달회수와 배달량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는 일용근로형태와 유사하고, 월평균 급여가 100만원에 불과한 아르바이트 형태의 배달업무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이 가능한 형태의 근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당심에서 2008.6.9. 14:40경

○○ 상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오

○○ 과 전화(010-8-5)통화한 바, 2005년 4월 배달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년부터 퇴사일 까지는 카운터 업무를 맡아서 전일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1992.5.1. 작성된 청구인이 속한 가계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자경농민으로 2006.12.26. 현재 벼를 경작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시계획상 그 용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7) 청구인은 父인 배○식이 관절염과 알코올중독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父를 봉양하고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2002.1.7.~2006.8.8.까지의 배○식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배○식은 2002.1.7.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2.4.8.~2002.4.19.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상세불명의 대장염, 급성기관지염, 알코올성 위염, 상세불명의 위염 등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2006.8.8. 뇌출혈로 인하여 2006.8.16.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농지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배

○○ 와 안

○○ 의 인우보증서와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이 배

○○ 외 5인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

○○ 농협장이 발행한 2004년, 2006년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서(퇴비, 농약 등)를 제출하였으나 거래자는 청구인의 父인 배○식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보상 관련서류와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보상금과 함께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농업손실보상금과 정부로부터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의 개념이 종전(2006.2.8.이전)에는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2006.2.9.)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2항 에서 “자경”의 개념을 농업인 중에서도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5.6.8. 취득하여 2006.12.21. 양도할 때까지 약 11년 6개월 동안 보유한 사실과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기업체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배달사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태어난 가계는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농가이고, 청구인가계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는 총 2,234평(약 11마지기)으로 그 규모가 적고, 父 배○식은 1936년생으로 고령이고, 알코올 중독과 관절염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인 점, 청구인의 가족수가 父를 포함하여 6명으로 농업소득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직접 정부로부터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실농보상금을 수령한 점, 기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과 인근 농민들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부인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하고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이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