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방도로용지로 지자체에 협의매수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88 선고일 2008.06.23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의제일이 2007.6.1.이어서 비사 업용 제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2.2. 취득한 OO북도 OO시 OO동 OO-O번지 소재 답 48㎡ 및 동소 6OO-OO번지 소재 답 1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7.26. ○○시에 소방도로 용지로 협의 매수되어 보상금 67,637천원을 2007.8.6. 수령하고,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2007.8.2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 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소재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였 으며, 나아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및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6,102,490원을 2008.2.1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년 가까이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1968.8.13.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2007.7월 ○○시에 소방도로 용지로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뿐 부동산 투기와 무관함에도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은 부당하다. 특히, 소득세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1968.8.13.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시민의 공익을 위하여 소방도로 용지로 ○○시에 수용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미 1968.8.13.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1975.3.22.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쟁점토지를 1988.2.2. 취득하였으므로 설령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내 농지로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1975.3.22.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되었으나 공사관련 법령상의 사업인정 고시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로 인하여 미고시되어 쟁점토지의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인 2007.6.4.이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므로 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방도로로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매수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③ 생략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중간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 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 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 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장이 2007.8.7. 발행한 협의매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 OO빌라옆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토지로 ○○시장이 청구인으로부터 협의매수하고 2007.6.4. 보상 계획 열람통보를 거쳐 2007.8.6. 보상금 67,637천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시 도로과장은 OO 세무서 세원관리과의 쟁점토지 보상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 있다. 대상토지 질의사항 회신내용

○○시 OO동 OOO-7 답 48㎡ OOO-48 답 199㎡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거지역 편입일) ∙1968.8.13.(건설부고시 482호)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 ∙ 1975.3.22.(OO 북도고시 29호) ∙사업인정고시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진행중으로 사업인정 진행중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현황 조사서 ∙OO동 OOO-7

• 현황: 전, 농작물 깨 ∙OO동 OOO-48

• 현황: 전, 농작물 옥수수

3. 청구인은 1978.4.20. OO북도

○○시 OO동 OOOO번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2002년까지 OO 북도 OO 교육청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먼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시지역에 소재하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1968.8.13. 건설부고시 482호에 의하여 주거 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제외 대상 농지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이에 더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익사업에 수용된 쟁점토지가 2006.12.31. 이전에 사업 인정고시되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토지 소유자의 재촌․자경여부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청구인의 취득 이전부터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재촌․자경과는 무관 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는 있으나, 쟁점토지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의 진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 없어 보상계획공고일(보상계획공고일이 없는 경우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인 2007.6.4.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게 되므로(서면4팀-1886, 2007.6.14, 같은 뜻임)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시에 협의매수 되었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비사업용 제외 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 60%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