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빌라의 수도, 변기, 싱크대 교체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86 선고일 2008.06.30

싱크대교체 및 수도꼭지 교체와 화장실 변기교체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으며 동 비용 관련 대금 지급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11.23. 서울특별시 ○○구 ○○동 2구역 5블럭 2롯트 000-192, 111-193번지 ○○빌라 001호(전용면적 49.3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 외 김○호(이하 “김○호”라 한다)에게 125,000천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 90,000천원과 기타필요경비 9,105천원을 공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한 후 2008.1.31. 양도소득세 8,422,200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9,105천원 중 싱크대 교체비용 등 6,500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3.8.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건축한지 1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빌라주택으로서 매매가 여의치 않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업사 김○학에게 부탁하여 낡은 수도와 변기 등을 교체하고 낡은 구식 싱크대도 함께 교체한 후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의 노후화 된 주택에 대한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기타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경비는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 보다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즉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위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싱크대 교체비 등 6,500천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생 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 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 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6.8.30. 청구 외 황○경으로부터 90,000천원에 매입하여 2007.11.13. 김○호에게 125,000천원에 매도한 후 2008.1.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25,895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기타필요경비로 쟁점경비 외에 취득세 900천원, 등록세 1,080천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625천원을 포함한 9,105천원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각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쟁점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2007.10.31. 작성된 것으로 된 김○학(상호 ○○지업사, 사업자등록번호 ○○0-19-00000)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싱크대교체 6,000천원, 수도꼭지교체 150천원, 화장실 변기교체 35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경비의 대금지급관계에 대하여는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경비 영수증상의 ○○지업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000-00에서 1981.8.22.부터 벽지, 비닐장판, 기타지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간이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매 매출금액으로 8,710천원을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그리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의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싱크대교체 및 수도꼭지 교체와 화장실 변기교체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다(국심2007서0035, 2007.4.19. 같은 뜻) 할 것이며, 쟁점경비에 대한 대금 지급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