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종중의 대표자 사망이 수용에 따른 양도세를 무신고한 타당한 사유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81 선고일 2008.07.25

무신고・무납부에 대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신고・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한

1. 처분내용

청구종중은 1992.3.2. ○○도 ○○시 ○○동 산 00-00번지 임야 51,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육군 제○○부대에 임대하던 중 2001.6.5. 국방부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종중의 대표자 정○○(이하 “정○○”이라 한다)이 매매협약을 진행하였으며, 정○○은 2002.2.23. 갑자기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2007.11.3. 청구종중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7,811,4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161,07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0,039,660원, 합계 66,200,73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4.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종중의 대표자인 정○○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원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종중에게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66,200,73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의 대표자인 정○○은 2001.6.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1.6.21. 종중 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12.9. 종중회의에 참석하는 등 2002.2.23. 사망하기까지 종중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세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종원들이 단순히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종중에 귀책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종중의 대표자인 정○○의 사망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개정)

1. ~ 3. (생략)

4.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괄호 생략)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괄호 생략)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⑪ 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라 함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 가. 목적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5천만원
  • 나. 목적부동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2천만원 4)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 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괄호 생략)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하 생략)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가산세의 감면 】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1999.12.28 개정)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신청 】

①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이하 생략) 9)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가 2001.6.5. 수용된 사실 및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는 청구종중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는 2001.4.2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01.6.5. 소유권이 청구종중에서 국방부로 이전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1992.3.2. 육군 제

○○ 부대 본부사령(갑)과 청구종중 회장 정

○○ (을)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안)에는 쟁점토지 92,241평중 약 6,000여평을 1992년 10월부터 20년간 갑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0.2.10. 육군 제

○○ 부대 본부사령이 청구종중에게 보낸 공문에는 ‘관련근거가 1999.12.23. 군 체력단련장 임대지역 매도협의 요청이고 위 근거에 의거 쟁점토지 41,723㎡에 대한 매도요청은 군사용 사유지 정리계획에 의거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상급부대에 건의하여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며 종중측의 의견을 규약서 첨부하여 매도요청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00.10.18. 청구종중이 육군 제○○부대 본부사령에 보낸 공문에는 ‘쟁점토지는 군사용 사유지 정리계획에 의거 청구종중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하던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으며, 1999년 11월부터 구두협의하고 1999.12.23.부터 정식으로 협의매수의사를 교환하였는바, 귀 군은 ㎡당 31,000원 또는 29,000원으로 매수하고자 하나 청구종중은 평당 300,000원으로 매도하고자 하니 귀 군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0.2.10. 육군 제○○부대 본부사령이 청구종중에게 보낸 회신 공문에는 ‘청구종중의 요청으로 매수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국방부 매수가(㎡당 30,000원)와 ○○시 행정타운 매수가(㎡당 94,000원)의 차이로 청구종중이 2001년까지 매수연기 및 재감정 요청을 하였으나 군에서는 관련법규를 적용, 토지수용을 추진중임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육군 제○○부대 본부사령이 청구종중에게 보낸 2001.1.4. 공문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0.12.27. 공공용지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재협의 요청하니 2001.1.9.까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1.1.11. 공문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2001.1.18.까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일자만 변경되어 있다.

7. 2001년 8월 청구종중이 육군 제

○○ 부대에 제출한 민원서에는 ‘2001.6.5.자로 금1,582,543,300원에 쟁점토지를 수용 재결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수용의 위법․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용근거 및 사업실시계획서를 송보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1.8.17. 작성된 제

○○ 부대 본부사령의 민원회신에 대한 답변에는 ‘청구종중의 민원서(2001.8.8.)를 잘 받아 보았으며, 쟁점토지는 불가피하게 수용하게 되었는바, 청구종중의 민원서를 회송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종중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2001.12.9. 재적 10인 중 9인이 참석하여 ⅰ) 납골묘 건립의 건, ⅱ)

○○ 제 지원의 건, ⅲ) 묘막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안건으로 하여 회장 정○○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9.15. ⅰ) 신․구 집행부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건, ⅱ)

○○ 공 할아버지 재산환수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여 회장 정

○○ 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 경찰서장이 2007.10.31. 제278호로 발급한 변사사실확인원에는 변사자 정○○, 피해일시 2002.2.23. 14:11, 피해상황 사망, 발생개요 목을 메어 자살, 신고일시 2002.2.24. 17:14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10.29.

○○ 구청장이 발급한 제적등본에는 정○○이 2002.2.23. 15시 25분에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종중은 정○○이 청구종중 명의로 2001.6.21.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 2000.10.23. 청구종중 정○○으로 개설된 농협중앙회 ○○지부 통장 사본 및 2001.3.5.

○○ 선생현양회 대리인 정○○으로 발급받은

○○ 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종중은 청구종중의 대표자인 정○○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원들이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대법원93누15939, 1993.11.23)에 해당되어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종중은 2001.6.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1.8.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종중의 대표자인 정○○은 2002.2.23. 갑자기 사망하였으나 쟁점토지 수용대가로 1,582,543,300원이 청구종중에 귀속된 사실은 청구종중에서 알고 있었으므로 정○○ 사망시 이사회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를 확인하면 간단히 확인되는 사항을 정○○의 사망으로 청구종중에서는 신고한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국세기본법 제48조 등에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의 감면 규정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사전에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여 일정기간의 무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한다는 것인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대법원88누2830, 1989.10.27, 대법원91누773, 1991.9.13, 대법원93누6744, 1993.6.8, 대법원93누15939, 1993.11.23. 같은 뜻)이고, 청구인이 납세자로서 세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세법의 무지 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만 가지고는 청구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국심2007중2059, 2007.8.2)으로, 단지 청구종중의 대표자인 정○○의 사망을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수용에 대한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로 보아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7, 811,460원을 결 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