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바,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바,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9×-×번지 외 1필지 전 916㎡(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89.11.15. 취득하여 2002.7.10. 양도하였고, 2002.10.7.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 점토지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토지(1998.6.12. 주거지역으로 편입)로서 감면되지 않는 농지라고 보아, 2008.2.4.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314,3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광역시청 ×× 출장소 ×× 동 담당공무원(청구외 진 ××)에 문의한바, 쟁점토지는 2001.8.25.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되어야 한다.
쟁점토지는 1998.6.12.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2.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2001.8.25.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2001.8월 ××광역시장이 고시한 ××도시계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승인고시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2008.2.1. ××광역시에서 처분청에 보낸 공문인 주거지역 편입일자 문의 회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8.6.12.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