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청구인은 ○○시 ○○구 ○○동 259-3 번지 소재 전 1,277㎡ 중 63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 8. 10.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2. 9. 10. 청구외 권○○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80,000천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확인된 147,000천원과 95,000천원으로 하고 취득세․등록세 등 8,968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8. 1. 17.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484,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7. 심사청구를 하였다.
양도가액이 147,000천원임에는 이의가 없으나 필요경비가 과소계상 되었는바, 비닐하우스매입비용 3,000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토지정지비 30,200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즉,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지상 무허가 비닐하우스(○○구청 등록 무허가건물 제47호)에서 거주하고 있던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에게 쟁점1금액을 지급하여 이주시킨 다음 이를 철거하였고, 이와 함께 비닐하우스 철거폐기물은 물론 쟁점토지에 산적해 있던 산업폐기물․건설폐자재․농사폐기물 등을 용역업체를 통해 처리하였으며, 청구외 ○○건설(주){○○○-○○-○○○○○, 이하 “○○건설(주)”라 한다}에게 쟁점2금액의 용역비를 주고 쟁점토지 지상에 수십 톤의 흙을 메워 3미터 이상을 돋우었다. 따라서 쟁점1․2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제시한 최○○의 이행각서와 영수증 내용을 보면 쟁점1금액은 이주비에 해당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2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사본만 제출하였을 뿐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지출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건설(주)가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1․2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최○○과 ○○시 ○○구 ○○동 494-8번지 소재 ○○부동산의 대표 방○○이 연서하여 2001. 8. 1. 작성한 이행각서를 보면, 쟁점토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최○○은 2001년 9월 1일까지 이주해 주기로 각서하고, 이주조건으로 어떠한 이유도 제기치 않고 이주하겠음을 각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최○○과 청구인이 연서하여 2001. 8. 10. 작성한 이행각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이주는 물론 시설비로 삼백만원(쟁점1금액)을 2001년 9월 1일자로 지불해주기로 합의하며 이주와 동시에 상기금액을 지불하고 이주해 주기로 쌍방 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이○○이 2001. 8. 11. 작성한 이행각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매매함에 쟁점토지의 지상 비닐하우스 1동 최○○ 거주자를 2001년 9월 1일까지 이주해 줄 것을 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최○○이 2001. 9. 1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을 보면, 쟁점토지 이주비용조로 일금 삼백만원(쟁점1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후일에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영수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2금액을 토지정지비로 지출하였다면서 공급자가 ○○건설(주)이고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인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세금계산서 사본을 보면 공급자란에 ○○건설(주)의 명판과 도장이 찍혀 있음이 확인되나, 반면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2금액(30,200천원)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란에 쟁점2금액 전액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건설(주)는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 모두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현재 배나무 등 유실수가 자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 20여장을 당심에 제시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인데,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재일46014-1309, 1994.05.13. 같은 뜻)인바, 쟁점1금액은 쟁점토지 지상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던 최○○과 ○○부동산의 대표 방○○ 및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이○○ 등이 작성한 이행각서로 미루어 볼 때 동 최○○이 쟁점토지에서 이주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9. 다음으로 쟁점2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2금액을 토지정지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건설(주) 명의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및 쟁점2금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되지도 아니한 채 공급가액란에 쟁점2금액 전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건설(주)가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 세금계산서만으로 청구인이 ○○건설(주)로부터 쟁점2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2금액에 대한 대금지급방법과 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2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 대금지급방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동 세금계산서 사본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2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