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잡종지를 사슴농장 또는 묘목을 식재하여 8년 자경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78 선고일 2008.09.22

지장물 현장조사서에 나타난 수목의 수령이 곧 8년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할 수 없고, 한국도로공사의 지장물보상은 엄격한 실사를 거쳐 보상당시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하므로, 이를 준거하여 사용한다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1.23. ○○○도 ○○군 ○○면 ○○리 755-1번지 등 총 10필지의 토지 6,656㎡를 한국도로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이 중 ○○리 753-5외 5필지 4,527㎡(이하 “쟁점토지”라 함)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액 4,040,960원의 감면을 배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상가용지가 아니며, 7필지 중 ○○리 756-1번지만 주유소 용지였고, 나머지는 농지로서 일부 농업시설물, 사슴 사육장 등이 존재하였고, 그 외는 길과 묘목, 과실수 등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리 756-1 번지를 제외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토지 수용현황 및 과세현황] (단위: ㎡, 원) 소재지 지 목 면적(㎡) 보상단가 (도공 외) 보상가액 청구주장 과세현황 소 계 6,656 607,698,650

○○ 753-3 답 181 90,150 16,317,150 자경감면필 감면적용 753-5 답 1,733 90,150 156,229,950 자경 감면배제 소재지 지 목 면적(㎡) 보상단가 (도공 외) 보상가액 청구주장 과세현황 755-1 전 507 90,150 45,706,050 자경 감면배제 756-1 전 478 119,500 57,121,000 주유소 감면배제 756-4 주유소 276 119,500 32,982,000 주유소 과세 757 주유소 858 119,500 102,531,000 주유소 과세 758 답 1,023 68,500 70,075,500 자경 감면배제 758-1 주유소 336 119,500 40,152,000 주유소 과세 759 답 1,027 68,500 수용 안됨

• - 759-1 답 1,184 68,500 81,104,000 자경 감면배제 759-2 답 80 68,500 5,480,000 자경 감면배제 * 굵게 표시한 지번이 쟁점토지(4,527㎡)임.

○ 중부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주장과 증거서류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세액을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 (세부 청구주장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5.사실관계에서 상세히 다룸)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리 756-1번지 면적 478㎡를 제외한 4,527㎡를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나,

1. 쟁점토지는 A-B간 고속국도를 건설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소에서 수용한 것으로 2004년 4월 현장물건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시 촬영된 물건현황은 붙임과 같다.(단, 수목 촬영사진은 청구인의 토지가 아님)

2.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장물건 조사시 작성한 평면도 3장을 보면 ○○리 753-3외 총 9필지(○○리 759-1, 759-2가 759번지로 되어있어 8필지로 표기됨)는 주유소, 주유소마당, 사슴장, 카센타, 살림집, 창고, 숙소, 양계장, 콘테이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잡종지로 판단된다.

3. 또한 ○○리 755-1 번지 지장물 현장조사서에는 창고 5개소, 휴게소, 숙소, 사무실, 카센타, 주유소케노피, 양계장 2개소, 콘테이너, 폐유창고, 나무 1,111그루 등을 조사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쟁점토지는 붙임의 위성사진에 의해서도 지장물 사이에 수목이 산재된 조경용 수목으로 판단되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2005.10.15.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가액으로 보상가를 산정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보관중인 토지평가조서와 토지사정조서에서도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모두 잡종지였고, 보상가액이 ㎡당 68,000원 내외로 인근 ○○리 765-4번지의 농지(지목: 전)의 보상가액 ㎡당 38,950원, ○○리 784번지의 농지(지목: 전)의 보상가액 ㎡당 36,000원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산정되어 보상되는 등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전 소유자인 청구외 정○○이 1994.6.7. ○○군 ○○면장에게 제출한 붙임의 주유소 부지사실증명서에 의하면, ○○리 756-1 번지는 주유소 부지로 확인되며, 2000.2.2. ○○군수가 발행한 농지전용허가증에 의하면 ○○리 759번지 답 2,291㎡ 또한 축사(사슴사육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농지를 일부 전용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유소 용지, 창고, 숙소, 화장실, 사슴목장, 견사 등과 조경용 수목이 혼재되어있는 주유소 용지 및 잡종지로 확인되어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감면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잡종지)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의 구법:2005.02.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령령18704호, 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중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청구당시 청구(고지)세액은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08.6.30. ○○군수로부터 다음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 통지를 받았다. (단위: ㎡, 원) 소재지 지 목 면적(㎡) 당초㎡당 공시지가 당초시가 (공시지가) 정정㎡당 공시지가 정정시가 (공시지가) 소 계 6,656 374,656,000 73,352,900

○○리 753-3 답 181 60,800 11,004,800 11,800 2,135,800 753-5 답 1,733 80,000 138,640,000 15,200 26,341,600 755-1 전 507 80,000 40,560,000 15,200 7,706,400 756-1 전 478 80,000 38,240,000 15,300 7,313,400 756-4 주유소 276 수정 없음 소재지 지 목 면적(㎡) 당초㎡당 공시지가 당초시가 (공시지가) 정정㎡당 공시지가 정정시가 (공시지가) 757 주유소 858 수정 없음 758 답 1,023 80,000 81,840,000 13,100 13,401,300 758-1 주유소 336 수정 없음 759 답 1,027 50,800 수용 안됨 11,800 759-1 답 1,184 50,800 60,147,200 13,100 15,510,400 759-2 답 80 52,800 4,224,000 11,800 944,000 이를 근거로 공시지가 감소액 301,303,100원에 대해 2008.8.21. 처분청에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경정청구에 따라 정정된 지번별 양도소득과 감면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쟁점 감면세액을 당초 85,797,510원에서 6,086,798원으로 감액 정정하는 청구내용변경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세액을 당심에서 계산한 결과 4,040,960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2008.9.17. 청구내용대로 인정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감조치하였음이 처분청이 팩스 제출한 경정결의서 사본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리 753-5, 755-1, 758, 759-1, 759-2 번지 합계 4,527㎡)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장물 면적 등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리 755-1 번지 『지장물 현장조사서』에는 바닥 아스콘 2,171㎡, 바닥콘크리트 20㎡의 기재된 내용이 나타나 시설물을 제외한 바닥면적만 최소 2,191㎡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바닥아스콘 면적은 타인의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아스콘을 설치한 후 그에 대한 보상내역이 기재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바, 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군수 허가, 허가번호 99-9-2-5, 1999.9월, 허가기간 2002.9월까지)를 보면, ○○군수는 청구인에게 이 건 쟁점토지와는 관계없는 ○○군 ○○면 ○○리 871-1번지에 주유소 진입로 790㎡를 점용허가 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서(○○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 제267-1호, 1995.6.9., 허가기간 2002.7.28.까지)를 보면,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청구인에게 ○○군 ○○면 ○○리 753-2번지외 3필지 1,325㎡(○○지방국토관리청 소유토지)에 대해 주유소진입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고. (단위: ㎡, 원) 소재지 지 목 면적(㎡) 당초㎡당 공시지가 당초시가 (공시지가) 정정㎡당 공시지가 정정시가 (공시지가) 소 계 2,129 374,656,000 73,352,900

○○ 753-3 답 181 60,800 11,004,800 11,800 2,135,800 756-1 전 478 80,000 38,240,000 15,300 7,313,400 756-4 주유소 276 수정 없음 757 주유소 858 수정 없음 758-1 주유소 336 수정 없음 이 경우 청구인이 인정하는 농지전용면적 320㎡을 더하고 ◇◇청 감사시 농지로 이미 감면이 확정된 181㎡을 차감하면 2,268㎡이 순수한 지장물 설치면적으로 산출할 수 있으나,

  • 다) ○○리 755-1 번지(면적 507㎡)의 지장물 보상내역에는 견사, 사슴장, 화장실 2곳, 창고 5곳, 숙소, 담장, 휴게소, 사무실, 주방, 보일러실, 계단, 판매대, 바닥콘크리트, 콘테이너, 주유기, 주유소케노피, 카센타, 작업장 2곳, 구리스대(다이), 관정, 바닥아스콘이 있고, 보일러실, 가로등, 간판, 옹벽(높이3m, 길이 60m), 유류탱크, 리프트, 사슴, 영업권 등을 보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면적은 3,726.7㎡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리 753-5, 755-1, 758, 759-1, 759-2 번지 합계 4,527㎡)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목의 식재현황 등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수목 촬영사진은 청구인의 토지사진이 아니라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진 상의 시설물․지장물은 청구인의 것이고 같은 번지상의 수목 1,111그루의 나무는 쟁점토지 8필지 상에 존재하는 청구인 소유의 수목이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A-C 고속도로 제4공구 (토지, 지장물, 실농보상) 현장조사서를 보면, 일련번호 86번, 소재지는 ○○군 ○○면 ○○리 755-1 번지로 되어 있는 11쪽의 조사서에 수목 1,111그루가 명시되어 있고, 2006.9.12.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소장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지장물계약서 사본을 보면, ○○리 755-1 번지에만 지장물과 수목 1,111그루에 대한 보상가액 산정내역이 나타나고 그 외 필지에 대한 수목식재현황이나 지장물 보상내역은 그 외 서류 등에 나타나지 않고,
  •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리 755-1 번지 『지장물 현장조사서』는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지장물을 총괄하여 대표하는 지번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은,

○○리 755-1 번지 지장물계약서에 나타난 총면적 3,711.9㎡으로 표시된 점 이외에 서류상 나타나는 특이사항이 없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에 1,111그루의 조경용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처분청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리 755-1 번지에 식재된 1,111그루를 조경용 수목으로 보았으나, 주유소로 사용된 부지상에 식재된 것만 조경수이고 주유소 옆 진흥지역 농지에 농업용으로 심은 나무들은 조경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농업용 조경수라는 주장을 살펴본바,

○○리 755-1 번지 지장물계약서에 나타난 1,111그루에 대한 기재내용은 자작나무(8년생) 100주, 벚나무(9년생) 300주, 잣나무(10년생) 30주, 잣나무(5년생) 170주, 느티나무(10년생) 100주, 대추나무(6년생) 50주, 포도나무(4년생) 40주, 주목나무(15년생) 20주, 은행나무(6년생) 30주, 소나무(20년) 30주 소계 870주 외 향나무, 구상나무, 배나무 등 여러 종류가 식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을 모두 잡종지라고 보았으나, 이는 잘못 판단된 것이며, 그 때의 항공사진, 주민확인, 보상된 나무 1,111그루를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농지이며 주유소 용지와 주유소 용지로 전용하여 사용한 ○○리 756-1 번지는 세금납부 시인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당시 항공사진 사본은 육안으로 세부 지번별 식별이 어려우나, ○○리 756-1 번지 주유소를 둘러싼 숲모양으로 보아 보상된 수목 1,111그루의 일부가 식재된 장소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관리위원장 조○○(○○1리), 구○○(○○2리) 외 6명 농지위원이 연명으로 작성한 농지사실 확인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시멘트 부록 담장 경계선 밖에 동소 755-1 외 6필지 (농업진흥구역내 절대농지)에는 50여㎠ 간격으로 수천그루의 나무와 묘목이 빽빽하게 식재된 농지로 수용될 당시 상태가 농지이었음”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입목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인 ○○리 755-1외 전필지상의 임목일체를 청구외 지◇◇(580105-***)에게 20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2006.9.30.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외 지◇◇과 2008.9.17. 14:30경 전화(016-364-0000) 통화한 결과, 임목 매수인 청구외 지◇◇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청구인으로부터 주유소내에 식재된 임목 벚나무 50여주를 5백만원에 사기로 한 뒤 바로 다른 업자에게 넘겼을 뿐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임목일체인 1,111그루를 매입한 적이 없고 주유소 담장내에 식재된 것이 대부분이고 소나무 몇 그루는 주유소 담장 밖에 식재된 것이며,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야 작업이 가능했고 여러 시설물들이 있어 작업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며. 식재된 나무의 수도 1,111그루는 터무니 없이 많은 것이고 자신은 5백만원 이외의 15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계약한 적이 없다.”
  • 라) 양도토지 중 ○○리 756-1 번지는 주유소부수토지로 적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마) 처분청은 2000.2.2. ○○군수가 발행한 『농지전용허가증』에 의하면 ○○리 759번지 답 2,291㎡ 또한 축사(사슴사육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은 농지 전용면적이 2,291㎡가 아닌 320㎡만 전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 바,

○○군수가 2002.2.2. 청구인에게 발행한 농지전용허가증(제28호)에는 전용농지를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농지전용면적(㎡) 시․군 읍․면 리․동

○○군

○○면

○○리 759 답 2,291 진흥구역 320

3. 기타 주장 및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상가액이 ㎡당 68천원 내외로 인근농지 보상가액에 비해 높은 가액으로 산정되어 농지가 아닌 것으로 처분청이 판단과 군청에서 상업용지로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다른 농지보다 높게 감정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보상단가가 낮아 이의신청을 하여 당초보다 높은 가격으로 늦게 보상받았기에 나타난 현상이지 잡종지이기 때문에 높게 보상받은 것은 아니라는 청구인의 반론을 같이 살펴본바, 보상단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다른 농지보다 높은 가격에 늦게 보상받은 사실에 관한 입증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 나) 쟁점토지 중 ○○리 756-1 번지는 주유소 부지로 이미 세금납부하고 감면 배제에 대해 청구인이 받아들인 부분이며, ○○리 759 번지 2,291㎡ 중 농지 일부를 전용한 320㎡는 감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전항에서 검토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라 주장하는 근거로 수목 식재현황 등을 들고 있으나, 『지장물 현장조사서』에 나타난 수목의 수령이 곧 8년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할 수 없고 청구외 지◇◇의 진술에 따르면 주로 주유소 울타리 내에 식재된 벚나무 50주를 인수한 사실 이외에 청구인의 수목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 일체를 청구외 지◇◇에게 매매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입목매매계약서는 계약금액과 매매수량에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할 것이고

2. 『지장물 현장조사서』의 바닥 아스콘 2,171㎡ 보상내용 중에 도로점용허가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하나, 도로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소유여서 청구인이 지장물 보상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을 보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당초 주유소 부지로 인정된 ○○리 756-4 번지 276㎡, ○○리 757 번지 858㎡, ○○리 758-1 번지 336㎡ 합계 1,470㎡ 토지 위 일부에 청구인이 직접 타설한 아스콘에 대한 보상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지장물 설치면적이 『지장물 현장조사서』상 3,726.7㎡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가 주유소의 부속시설 등에 실제 이용되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지장물보상은 엄격한 실사를 거쳐 보상당시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하는 점을 감안하면, ○○군청에서 주변농지 시세와 비슷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정정고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쟁점토지 양도(수용)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로 한국도로공사의 보상기준을 준거해서 사용한다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위와 같이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