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주택 층수 3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라고 규정하였는데, 양도주택은 4층 건물이고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타당.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주택 층수 3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라고 규정하였는데, 양도주택은 4층 건물이고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타당.
청구인은 2003.
11.
14. 신축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 5개호(1층 27.68㎡ 주차장, 1층 45.36㎡ 주택 1개호, 2층 77.34㎡ 주택 2개호, 3층 75.6㎡ 주택 1개호, 4층 44.85㎡ 주택 1개호)와 동소 대지 130.2㎡(주택 및 대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를 2007.
4.
26. 청구외 배○○ 부부에게 403,000,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이라 하여 청구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한 쟁점주택의 3층 301호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
2.
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31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2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79년에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03년 11월에 노후된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그 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101호, 201호, 202호, 401호는 타인에게 임대를 하여 주고 301호는 청구인이 거주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할 당시 쟁점주택은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이지 실지는 다가구주택이었다. 다세대주택이라고 개별 호수별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1개호에 거주하고 나머지 4개호는 임대를 하다가 한 번에 청구외 배○○ 부부에게 양도하였다. 구 주택 멸실 후 쟁점주택 신축시 청구인에게는 다세대, 다가구 등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청구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며 나머지 주택들은 임대를 하려고 신축하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편의를 위한 규정이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도 강북의 85㎡ 미만의 소형아파트 1채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한 번에 양도한 것과 같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마땅하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요건인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하나 쟁점주택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계속 공시되어 왔으며,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3. (생략)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 2007.2.28. 개정>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07.2.28.개정, 2008.2.22. 대통령령 제20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다음과 같이 4층 공동주택으로서 5개호로 구분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14.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7
4.
26. 403,000,000원에 청구외 배○○․최○○ 부부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제301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고, 나머지 4개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할 당시 쟁점주택이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이었지만 실지는 다가구주택이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으며, 가액도 서울 강북의 소형아파트 1채 가격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면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을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택과 같이 4층 건물로서 공부상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등록 및 등기된 경우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