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최초 분양자로부터 취득한 아파트로서 최초 입주자가 새시공사는 하였으나 발코니 확장공사는 본인이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증빙이 타당함
청구인이 최초 분양자로부터 취득한 아파트로서 최초 입주자가 새시공사는 하였으나 발코니 확장공사는 본인이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증빙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1.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631,190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베란다 확장공사 등 비용으로 지출한 14,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300번지 ○○아파트 204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1995.10.18. 취득하여 2002.10.30.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102,000천원으로 양도신고를 하였다.
○○지방청에서 양수자인 청구외 이○○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양도가액 과소신고 파생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양도가액 210,000천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처분청의 결정에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및 기타 인테리어 비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며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소명자료 중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인정하여 비용으로 경정하고 기타 인테리어 비용 14,500,000원은 불인정하여 청구인에게 2007.11.14. 양도소득세 7,631,1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4. 심사청구를 하였다.
1. 기타부대비용 및 직접지출비용의 인정: 쟁점아파트를 구입할 때의 기타부대비용(교통비, 식대, 등기발급비 등) 687,000원 및 매각비용(교통비, 식대, 세무사수수료, 기타) 660,000원의 비용도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가산세율 적용: 결정세액이 4,003,776원인데 총납부액이 8,394,315원으로 210%를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2002.12.30 개정령 제178조 제3항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주던지, 2003.1.1.이후부터 1만분의 3으로 인하되었으므로 2003.1.1.이전분은 1만분의 5, 이후분은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주어야 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6) 부칙 <제17456호, 2001.12.31>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2.10.30.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102,000,000원, 취득가액 120,000,000원, 필요경비 0원, 양도차익 -18,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210,000천원으로 확인하여 양도가액 과소 신고에 따라 경정 결정하겠다는 안내를 하자 실지 취득가액이 16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취득시 지출한 화장실 및 베란다 공사비 14,500,000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사항을 확인한바 동 아파트는 1995년 1월 준공되어 최초 분양자인 청구외 박○○ 명의로 1995.1.21.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청구인명의로 1995.10.18.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폐쇄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박○○와 전화통화(000-209-0000)한 결과 “쟁점아파트에 최초 입주하면서 베란다 새시공사만 하고 입주하였으며, 베란다 확장공사는 매매 후 입주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인다.
4. 청구인은 또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경정 시 적용한 과소납부가산세율 5/10,000 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일이 속한 2002년도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178조에 의하여 과소납부가산세액의 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5. 결론적으로, 과소납부가산세율을 3/10,000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지나 청구인이 베란다 확장공사 등을 한 사실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지출된 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쟁점아파트 베란다 확장공사비 14,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