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사기업체에 근무 또는 대표자로 재임한 사실이 있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자경을 부인하여 양도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경우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사기업체에 근무 또는 대표자로 재임한 사실이 있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자경을 부인하여 양도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시 ○○구 ○○동 000번지 소재 답 4,62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2. 한국토지공사 및 ○○도시개발공사에 공익 사업용 토지 로 양도하고 2007.2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 법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감면한도액 인 1억 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고 주민등록상 청구인 의 주소가 가족과 별도로 농지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사실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자경농지의 요건중 재촌요건 을 갖추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쟁점농지 소재지에 한 것으로 보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2008.2.1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107,3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5.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농업손실 보상금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직접 농사에 관여하였다는 사실 을 확인하는 김○○(전 영농회장)의 사실확인서, 농사일을 도왔던 인근 주민 김●● 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한 확인서,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 서에 의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이 나타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12.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개정)
5.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2.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 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 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 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 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2.19. 법명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1.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현지확인하여 조사한 복명서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 ●●시 ●●면 ●●리 00번지 소재 ●●중공업 주식회사 근무
• 2003년 ●●●도 □□시 □□구 □□동 00번지에 ○○이앤씨 설립하여 대표자 로 재임
• 농업손실보상비 지급내역: 해당 없음
• 지장물 보상내역: 주소지 가옥 및 보일러실 보상임
• 토지보상내역 공부상 지목과 동일하게 보상됨
• 농업직불금 수령내역: 해당 없음
• 양도인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 ●●에 소재하는 ●●중공업에 근무하였고, 2003년에 ●●이엔씨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자로 사업 운영 중이며, 양도농지는 여가를 활용하여 경작이 가능한 정도의 소규모 농지로 보이지 않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 양도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주소지는 ●●●도 □□이나 양도인은 모친인 박●●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여 양도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지 거주지인지 여부 확인하고자 현지 출장한바, 양도인과 모친이 같이 거주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사진 참조) 양도인의 실거주지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도 □□으로 판단됨. 2) 청구인은 다음 서류들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 서류로 제시하였다.
○○시●●청장이 2007.1.19. 발급한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 명의 로 된 농지원부 → 박●● 명의로 ○○시 ○○구 ○○동 00번지 외 4필지는 박●● 명의로, 쟁점농지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
- 다) 청구인이 농지 양도와 관련하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농업손실보상금 22,753,224원(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 12,162,384원 포함)의 내역과 동 보상금이 입금된 ●●은행 통장 사본, 지장물 보상합의서 및 지장물 보상명세(보상금액 30,970천원) 라) 청구인이 직접 농사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김○○(전 영농회장)의 사실확인서, 농사일을 도왔던 인근 주민 김●●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한 확인서, 청구인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위 두 사람이 연명 으로 작성한 확인서 및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 청구인 과 박●●의 주민등록 초본, 청구인 본인이 작성한 경위서 등
3. 청구인이 제시한 경위서를 보면 청구인이 어머니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동거하게 된 사유는 어머니가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하고 청구인의 처와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같이 거주한 것이며, 가족들과는 주로 주말에 만나는 정도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6.12.22.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69조 제1항을 보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 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거주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동항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동항 제2호는 “제1호 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을 말하면서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 되어 있는 사유가 허리디스크로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하고 청구인의 처와 사이가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같이 거주한 것이며, 가족들과는 주로 주말에 만나는 정도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도 ●●시의 ●●중공업이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인 ●●●도 □□시 소재의 ●●이엔씨의 소재 지를 고려하면, 출퇴근을 비롯한 근무 여건상 가족들의 주소지인 ●●●도 □□시에서 주로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주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4) 쟁점농지의 자경사실 또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바, 그 이유를 보면,
- 가) 먼저 “자경”을 정의하고 있는 조특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법 제6 9조 제1항에 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 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봄 이 타당한바, 청구인의 경우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 ●●시 소재 ●●중공업에 근무하였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도 □□시 소재 ●●이엔씨 의 대표자로 재임하고 있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을 투입 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농지위원장이 농지소유 및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농업손실보상금 내역과 동 보상금이 입금 된 통장사본, 지장물 보상합의서 및 지장물 보상명세, 청 구인이 직접 농사에 관여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김○○의 사실확인서, 인근 주민 김●●의 확인서, 위 두 사람이 연명으로 작성한 청구인의 거주사실 확인서, 농업협동조합원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서류들은 쟁점농지가 농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 인 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데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 하 였 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4,628㎡나 되는 농토를 직장생활 을 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대한 양도 소득 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