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71 선고일 2008.06.02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서가 없으나, 사실관계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양수인이 부담하였고, 매도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명의신탁재산을 환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번지 ○○아파트 0000동 0000호 59.1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12.22. 분양취득하여, 2006.11.22.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90백만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898,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이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박○○은 특수관계자로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67조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69백만원으로 하여 2008.1.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000,342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박○○이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이고, 청구인이 2006.11.22. 박○○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실질소유자인 박○○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이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故)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시 ○○구 ○○동 000-0 시영아파트 111동 111호(이하 “시영아파트”라 한다)를 1985.4.18. 취득․보유하고 있던 중 근저당권자에게 시영아파트의 소유권이전될까 우려하여 1986.1.21. 시영아파트를 박○○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후 시영아파트는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2000.12.1.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박○○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래미안장안아파트 111동 111호(이하 “래미안장안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게 되었으며, 래미안장안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 관계로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은행융자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박○○명의로 납부하고 있던 중 2003.4.3. 래미안장안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권리의무를 박○○로부터 승계받아 잔금 등을 납부한 후, 2003.6.25. 래미안장안아파트에 대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박○○은 1986.1.21. 시영아파트의 소유자로 등기되고 19 98.10.7. 래미안장안아파트의 조합원이 되는 관계로 2000.7.25. 가입한 우리은행 주택청약정기예금계좌(1070-300-××××××)의 주택청약자격이 상실되었기에 미안한 마음에서, 청구인은 1989.2.28.부터 불입하고 있던 청구인명의 국민은행 주택청약저축 (444407- 89-××××××) 통장을 1991.7.27. 계좌명의 변경없이 인계하였고 인계일 이후부터는 박○○이 주택청약저축 금액을 불입하였으며, 1993.12.7. 위 주택청약 저축통장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다. 3)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은 박○○이 마련하여 청 구인명의로 분양회사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에 납부하였는바, 계약금 10,700천원을 위 주택청약저축 해지금(명의자는 청구인이나 실제 예금의 주인은 박○○이다) 7,080천원과 박○○ 여유자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은 박○○의 형(○○시 거주, 2007년 사망)으로부터 빌린 돈 5,170천원과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53백만원 중 30백만원 및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한 금액 12백만원으로 납부하였고 1997.2.3. 분양명의자인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4. 그 후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인 박○○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수수는 청구인이 파출일을 하는 집 주인인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가 최○○ 자신의 자금으로 박○○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의 잔금 80백만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하여 금융증빙을 갖추었고, 계약금 10백만원은 대금수수없이 영수증처리만 하여 청구인이 박○○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은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90백만원 중 10백만원은 직접수령하고, 나머지 80백만원은 계좌이체방식으로 수령하였음이 영수증과 은행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 되어 쟁점아파트를 형식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실지는 명의신탁재산을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박○○에게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재산을 실질 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 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박○○에게 이전하고 양도가액 90백만원, 취득가액 53백만원, 양도소득세 3,22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자진 신고한 것에 대해서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169백만원으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3.12.22. 쟁점아파트의 분양공급계약을 한국종합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것이 한국아파트공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1997.2.3. 청구인에게 등기되었다가 2006.11.23. 매매를 원인으로 박○○에게 이전된 사실 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4.3. 쟁점아파트를 박○○에게 매매대금 9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백만원은 계약시에 영수하고 잔금 80백만원은 2006.11.21. 영수하는 조건으로 하였다.(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

4. 쟁점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잔금 80백만원의 자금흐름은, 최○○가 2006.11.21. 최○○명의 제일은행계좌(683-20-××××××)에서 인출한 100백만원 중 80백만원을 청구인명의 하나은행계좌(125-910022-×××××)에 입금의뢰인을 박○○로 기재하여 대체입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동 계좌에서 80백만원을 출금하여 최○○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하나은행계좌(544-390431-×××××)에 대체입금하였고, 같은 날 김○○이 대신증권에 개설된 김○○명의 종합계좌(127-××××××)에 이체입금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김○○이 운용하고 있음이 은행전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또한, 계약금 10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의 작성일자는 쟁점매매계약의 계약일 전일인 20 04.4.2.이고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계약금조로 10백만원을 영수한다는 내용과 발행인으로 박○○이, 수취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와 <표1>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분양대금의 부담은 박○○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단위: 천원) 구 분 총공급 금 액 계약금 중 도 금 잔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금 액 53,737 10,700 5,170 5,170 5,170 5,170 5,170 5,187 12,000 납입일 계약시 94.2.15. 94.4.20 94.8.5 94.11.21 95.6.20 96.1.15 입주시

(1) 계약금은 청구인명의 국민은행 주택청약저축 (444407- 89-××××××) 통장 을 해약한 자금 7,080천원 등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주택청약예금 거래내역표를 제출하였으며, 주택청약예금 거래내역표에는 매월 100천원씩, 1989.2.28. ~ 1991.7.27. 기간에는 내발산지점에서 30회차까지, 1991.7.27 ~ 1993.11.23 기간에는 흑석1지점 및 영등포지점에서 58회차까지 입금되었다가, 1993.12.22. 해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청구인은 내발산지점 입금분만 불입하였고, 나머지는 박○○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중도금 관련증빙으로 당심에 청구외 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가 2008.4.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에는 ‘1996.12.13. 쟁점아파트 입주시 박○○의 처인 청구외 고○○(이하 “고○○”이라 한다)의 의뢰로 청구외 황○○을 쟁점아파트의 전세입자로 중개하였다는 내용과 전세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또한, 고○○은 박○○의 형으로부터 직접 5,100천원을 빌려 납부하기도 하였고 나중에 상환할 때는 무통장입금하였으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잔금 12백만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일인 1993.2.3. 청구인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잔금을 납부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국민은행이 1997.2.3. 채권최고금액 15,600천원이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7.9.6. 채무자를 박○○로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위 근저당권과 관련한 채무액을 박○○이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면, 박○○명의 대출계좌(636129-××-×××××)의 여신거래내역표에 대출일은 1997.2.27.이고, 대출금은 12백만원이며, 1997.2.27.부터 매월이자를 박○○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하면서 제출한 기타증빙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은 1975. 9월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강서구에 거주하다가 2005.12.7. 래미안장안아파트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래미안장안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000번지 벽산아파트 111-111호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고, 또한, 박○○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박○○은 1978. 2월부터 ○○시 ○○구 ○○동 등에 거주하였으며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시영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1985.4.18. 매매를 원인으로 박○○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박○○이 2005.5.23.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래미안장안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3.6.25. 소유권보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지위에서 분양받은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2003.4.3. 승계받았다고 하는 분양권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청구인과 청구외 고○○이 동대문세무서장 앞으로 작성한 확인서 등에는 청구이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아파트를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신고안내를 받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하였으며, 2007.4.2. 납부세액 3,220,980원은 박○○명의 우리은행 주택청약정기예금(1070-300-××××××)의 해지금 3,115천원으로 납부하였다고 위 계좌의 예금거래실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박○○은 1997.8.10.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01-45번지에서 ○○세탁소(000-00-0000)를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박○○이 부담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가) 먼저, 계약금의 경우 청구인명의 국민은행 주택청약저축의 불입액 중 31~5 8회차에 해당금액 2,800천원의 은행처리점(입금지점)이 박○○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세탁소) 소재지 인근이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소액을 입금하는 경우 생활근거지 주변에 소재하는 은행을 이용한다는 것에 비추어 위 주택청약저축의 실질소유주는 박○○로 봄이 타당하고, 위 주택청약저축해지일과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작성일이 1993.12.22. 같은 날인 것으로 보아 위 주택청약저축해지금액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금을 박○○이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다음으로, 중도금의 경우 박○○의 형으로부터 빌렸다는 5,100천원은 직접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쟁점아파트를 황혜숙에게 전세입주를 소개하여준 ○○공인중개사 이○○의 확인서와 청구인이나 박○○ 모두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 청구인 등은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어 여유자금이 없고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을 충당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전체 중도금 31,037천원 중 박○○ 형으로부터 빌렸다는 금액을 제외한 25,937천원은 박○○이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 다) 쟁점아파트의 근저당설정 관계와 박○○명의 대출계좌의 이자납부 시기(이자발생이 청구인명의로 대출이 일어난 날짜이후부터 위 대출계좌에서 이자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잔금 12백만원도 박○○이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매도대금을 수령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매매대금 중 80백만원에 대하여는 입출금 내용과 같이 최○○가 순환 거래하여 최○○가 현재까지 동 금액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약금도 영수증 작성일자가 쟁점매매계약서 체결일 이전이라는 것과 기재내용(기재내용은 박○○이 양도자이고 청구인이 양수자이다)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한편,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는 경우, 진정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는지 또는 공부에 명의신탁사실이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약정이나 공부상 등재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취득자금의 부담 및 매도자금의 사용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국심2001중1696, 2002.1.2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과 박○○간에는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서가 없고, 공부상에서도 명의신탁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사실관계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박○○이 부담하였고, 쟁점아파트의 매도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바도 없고, 청구인과 박○○이 타인이 아닌 친척간이고 양인 모두 부동산투기 등을 행할 수 있는 재력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단지 쟁점아파트와 래미안장안아파트를 지키려는 목표만을 생각하여 이와 같이 등기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는 박○○이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소유권을 실지소유자인 박○○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청구인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에게서 박○○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에서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에 확정(신고 또는 결정)된 세액에는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2003중556, 2003.10.18. 같은 뜻),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경정함에 있어서도 당초처분인 경정처분 이상의 세액을 초과하여 경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