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상시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재배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상시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재배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45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광역시
○○ 구
○○ 동 1973-1 소재 전 1,9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8.7.18. 청구외
○○○,
○○○ 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7.9.21.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2008.4.1.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1,19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청구인의 동생),
○○○ (청구인의 배우자)은 쟁점농지를 각 1/3씩 취득하여 쟁점농지에 감나무를 식재하고 채소등을 재배 하는등 자경하다가 2009.9.21. 청구외 (주)
○○ 축산유통에(이하 ‘
○○ 축산유통’ 이라 한다) 양도하고, 2007.11.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8.4.1. 청구인등에게 양도소득세 각 101,194,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나.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한 것은 그 근거가 없거나 청구인들이 직장이 있는 사람들로서 쟁점농지를 경작, 관리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들은 1998.7.18.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지분등기를 마친 뒤부터 답(沓)이었던 쟁점농지를 매립하고 성토한 뒤에 1998.9.6. 지목을 전(田)으로 변경하고 1999.4.4. 온 가족이 모여 감나무 135그루를 식재한 뒤 꾸준히 관리하였고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는 계속 교체하여 왔는바, 청구인들은 전업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거름주기, 가지치기등을 하며 감나무를 관리하여 왔으며 대규모로 감나무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의 모양새에 따라 나름대로 감나무를 식재하다 보니 전업으로 감나무만을 재배하는 재배하는 사람이 감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식재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지적하여 청구인들이 형식적으로 감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2007.6.9.
○○ 축산유통과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축산유통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7.9.21. 경료 하였는바,
○○ 축산유통 측에서는 2007.7.월경부터 쟁점농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감나무와 비닐하우스등을 제거하여줄 것을 청구인들에게 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이
○○ 축산유통의 상무인
○○○ 를 면담하여 쟁점농지상에 식재된 감나무와 비닐하우스 상태를 문의한 시점인 2008.1.15.에는 2007.7.월경부터
○○ 축산유통측에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상태였으므로 감나무의 관리상태가 다소 부실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비닐하우스에 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방치되었다는 것도 당연한 일로써 처분청이 이를 거론하며 청구인들이
○○ 축산유통측과 계약체결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쟁점농지의 일부에 배추, 참깨등을 재배하여 오다가 2002년 경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채소를 재배하여 왔으며, 2005.10.월경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 등이 청구인들에게 휴일마다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며 청구인들이 설치해둔 비닐하우스에서 자신들이 배추농사를 지어 나누어 먹자고 제의를 해와, 청구인들은 감나무를 관리하는 데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어 청구인들이 주말마다 와서 그대로 관리하기로 하고 비닐하우스 재배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 등이 직접 재배하고 청구인들이 주말에 와서 재배상태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그때부터 비닐하우스에서의 재배는
○○○ 등이 하고 청구인들은 주말에만 들러 관리⋅감독을 하면서 수확기에는 재배한 배추등을
○○○ 등과 나누어 가졌고, 또 청구인들의 부친인 청구외 조의목이 인근에 있는 경남
○○ 시
○○ 동 1613, 1613-1, 1613-2번지 지상에 답(沓)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고, 청구인들이 바빠서 주말에 쟁점농지를 관리하지 못할 때에는 가끔씩 감나무와 비닐하우스등을 관리하여준 적은 있으나 대부분은 주로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상의 감나무와 비닐하우스를 관리하여 왔다.
4. 청구인들이 비록 부산시 공무원이기는 하나 출퇴근 시간이 분명하고 주말과 휴일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어 청구인들은 주말과 휴일, 그리고 정기적인 휴가를 이용하여 쟁점농지상에 식재된 감나무와 비닐하우스를 관리하였던 것이 분명하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따로 시간을 내어 쟁점농지상의 감나무를 관리하고 비닐하우스에 작물을 재배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고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도시민이 인근농촌에 소규모 농지를 장만하여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허다한 데도 단지 청구인들이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주말과 휴일에 쟁점농지에서 가경한 사실을 무턱대고 부정하는 것은 도시민 중에서 인근 농촌에 소규모 농지를 장만하여 주말농장체험을 하려는 사람을 무직자들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주말농장제도의 근본취지에도 위반하는 것이며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구입하여 9년 이상 자경하면서 정식으로 농지원부에 등록을 한 사람들로써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단기간에 처분하려는 사람과는 분명 구별된다 할 것이다.
5.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구입하여 감나무 식재와 비닐하우스 농작물재배를 한 것을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부친인
○○○ 이 감나무를 식재하고 가끔 관리하였다는 인근 거주 주민인
○○○ 의 확인내용,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표시된 농업인이 청구인의 처
○○○ 과 청구인의 부친
○○○ 으로 되어 있는 점, 농지원부상의 주재배작물이 채소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쟁점농지위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부분 427.7㎡는 인근마을 거주 주민인 청구외
○○○ 와
○○○ 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고추⋅배추등의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양도 당시 쟁점농지위에 농작물이 전혀 없어 양수인이 비닐하우스 철거를 요청하자 실제 작물을 재배하였던
○○○ 가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①항에 의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96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60%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③ (중간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2의6. (생략)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104조 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2호의2·제8호·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이하 생략) 8)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이하 생략) 9)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제23조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라.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8.7.18. 청구외
○○○ (청구인의 배우자),
○○○ (청구인의 동생)과 각 1/3지분으로 공동취득하였으며 2007.9.21. 양도하여 9년 2개월간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감나무식재 사진, 쟁점농지의 일부에서 농사를 지었던 청구외
○○○,
○○○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 직전인 1998.7.2.부터 양도일까지
○○ 광역시
○○ 구
○○ 동 45번지 부친
○○○ 과 같은 주소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농업인이 청구인의 부친인
○○○ 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가 1999.5.14.자로 등재되었으며 주재배 작물은 채소로 되어 있고,
○○○ 의 다른농지인 답은 2004.1.12.자로 등재되었으며 주재배작물은 벼로 되어 표시되어 있다.
4. 청구외
○○○,
○○○ 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본인은
○○ 시
○○ 구
○○ 동 1973-1전지 앞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주인인
○○○ 씨 내외와 부친인
○○○ 씨가 농사일로 이곳에 자주 오고해서 잘 알게 되었으며 2005년 10월 초순경 쟁점농지중 일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승낙해 주셔서 2005년 10월에는 배추를 재배하였고, 2006년 봄에는 고추농사와 가을에는 배추농사를 지었으며 2007년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고추농사를 해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8.1.17. 쟁점농지의 현지확인시 작성한 8년이상 자경농지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
- 가) 부산시청 지적과에 출장하여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을 징취하여 확인한바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 및 감나무로 추정되는 나무가 존재하나 나무사이의 간격이 불규칙하고 쟁점농지의 일부에만 식재되어 있을 뿐, 양도자가 직접자경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2008.1.15. 쟁점농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농지에는 양수자
○○ 축산유통이 2007.10.12.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 진행중이다.
- 다) 현장관리 책임자인 건창축산유통 상무
○○○ 에게 확인한바, 2007년 9월 상기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쟁점농지 위에 감나무 60주 정도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수년간 방치되어 과실수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인근주민에게 감나무를 무상으로 가져가도 된다는 푯말을 설치하여 공고하였음에도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나무로 아무도 가져가지 아니하여 조경업체(
○○ 사랑 대표
○○○)에 처리비용으로 백만원을 지불하고 감나무를 파낸 사실이 있다.
- 라) 계약당시 해당 쟁점농지 위에 있던 비닐하우스내에 농작물은 전혀 없었고 양수자
○○ 축산유통이 양도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양도자 본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마을주민과 상의하여 철거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1개월의 철거기한을 약정하였고 약정한 1개월 경과후 인근 주민인
○○○ (
○○ 동 1971-1번지 거주)가 철거한 것으로 확인된다.(확인서 붙임1)
- 마) 인근 주민인
○○○ 에게 직접 확인한바 쟁점농지 위에 있던 비닐하우스는
○○○ 본인과 옆집(
○○ 동 1971 거주)에 거주하는
○○○ 이 설치하여 수년간 마을 주민들이 고추, 배추등의 작물을 재배하여 왔으며
○○ 축산유통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 본인 책임하에 철거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일부에 있던 감나무는 양도자
○○○ 의 부친인
○○○ 이 수년전에 식재한 것으로 관리차 가끔 들른 것으로 확인된다.(확인서 붙임2)
- 바) 양도자
○○○ 은 2000년부터,
○○○ 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동사무소 및
○○ 구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양도자
○○○ 은 1999년부터 현재 까지
○○ 산업(경남
○○
○○
○○ 소재)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D/B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감나무식재 사진은 1999.4.25. 촬영한 사진으로 감나무 식재 직전의 비어 있는 농지모습 3장과 식재된 감나무 묘목 1그루만 나타나 있는 사진 1장등 4장 뿐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는 되지 못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2007.10.24. 촬영사진에도 지면에 잡초가 무성하고 제대로 관리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몇 그 루의 감나무가 보일 뿐 쟁점농지의 이용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자료로 판단된다.
- 라. 판 단
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중 직접경작의 뜻에 관한 변천사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에서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가 2006.2.9. 개정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 2006.2.9. 개정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의 시행 이전에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할 경우에도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 보아 자경으로 인정(국심2004전3895, 2004.12.10, 같은 뜻) 하였으나 동법 개정이후에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상담4팀-3323, 2006.9.28) 에는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부친인
○○○ 이 쟁점농지를 관리한 것으로 보여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농지는 1998.7.18. 취득한 농지로 취득면적 또한 1,983㎡에 달해 주말ㆍ체험 영농농지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직접경작을 의미하는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농지가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