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사법당국에 진위여부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정황으로 보아 취득자가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사법당국에 진위여부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정황으로 보아 취득자가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봄
청구인은 2002.8.19. ○○도 ○○군 ○○면 ○○리 000-2번지 답 1,535㎡, 같은 곳 000-3번지 임야 227㎡, 같은 곳 000-4번지 답 1,804㎡, 같은 곳 000- 5번지 임야 202㎡,(이하 이들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황○○(이하 “황○○”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2.10.22. 양도가액 53,500,000원, 취득가액 56,500,000원, 납부세액 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토지 취득자인 황○○은 2004.9.2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4.10.12. 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180,000,000원, 납부세액 1,720,6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양도가액 허위신고 혐의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7.8.20.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1,244,050원을 2007.10.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황○○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황○○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하기 어렵고 주변 정황을 살펴볼 때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12.29 개정)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쟁점토지의 연도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 연도별 공시지가 -----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2002년 2003년 2004년
○○도 ○○군 ○○면 ○○리 000-2 답 1,535 15,000 15,000 20,000
○○도 ○○군 ○○면 ○○리 000-3 임야 227 3,980 4,040 4,470
○○도 ○○군 ○○면 ○○리 000-4 답 1,804 15,000 15,000 20,000
○○도 ○○군 ○○면 ○○리 000-5 임야 202 4,060 4,120 4,560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는 51,808,580원이나 청구인은 황○○에게 53,500,000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 나) 황○○이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는 68,715,810원이나 황○○은 청구외 이○○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황○○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2.7.18. 작성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53,500,000원으로 계약금 13,5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40,000,000원은 2002.8.19.까지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란이 없고 검인신청인이 청구외 법무사 이○○(○○시 ○○구 ○○동 00-0번지)으로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 김○○, 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1.11.23. 작성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56,500,000원으로 계약시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란이 없고 검인신청인이 청구외 법무사 최○○(○○시 ○○구 ○○동 00-0번지 ○○빌딩 1층)로 되어 있다.
3. 황○○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황○○이 청구외 이○○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인 2004.7.31. 작성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00,000,000원으로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70,000,000원은 2004.8.16. 지불하며 잔금 100,000,000원은 2004.9.16.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란이 공란이다.
- 나) 황○○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2.7.22. 작성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80,000,000원으로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70,000,000원은 2002.8.6.에 잔금 70,000,000원은 2002.8.21.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대표 강○○(등록번호 가0000-000, ○○도 ○○군 ○○면 ○○리 000-0, 이하 “강○○”라 한다)로 되어 있고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매도인의 대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채○○(이하 “채○○”라 한다)로 되어 있다.
4. 2002.8.19. 황○○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53,5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처인 채○○가 2007.12.1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황○○은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채○○의 도장을 황○○이 도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07.10.30. 강○○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청구인)과 매수인(황○○)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사실도 없고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에 관하여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강○○는 2008.6.17. 10시 45분경 당심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도
○○군
○○ 면
○○ 리 000-0번지에서
○○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을 가져본 적이 없고, 쟁점토지를 중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
- 다. 7) 청구외 강◈◈(이하 “강◈◈”라 한다)가 2008.12.4.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평소 황○○과 각별한 사이로 황○○이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002.8.5.경 황○○의 부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43,000,000원을 ○○금고를 통해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 명의의 ○○중앙회 ○○지점의 저축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2002.8.5. 강◈◈가 청구인에게 43,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된다.
9. 2002.7.31.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에는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70,000,000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공인중개사 대리인 임○○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08.6.11. 오후 4시 경 당심과의 통화에서 날인된 인장은 임○○ 본인의 것으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본인의 인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일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10. 강◈◈가 2008.1.3.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강◈◈는 쟁점토지의 매매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2007.12.8. 작성된 확인서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작성한바 그러한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강◈◈는 2008.6.11. 오후 3시 45분경 당심과의 통화에서 ‘청구인은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로 협조 좀 부탁한다고 해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실질적인 내용은 나중에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08.6.13. 오후 5시 35분경 담심과의 통화에서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는 청구인이 “통장에 송금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여 달라” 라고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고, 황○○ 대신 43,000,000원을 토지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것은 맞으나 본인은 전체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어떤 땅 매매대금인지, 대신 지급하는 돈이 계약금인지, 중도금인지, 잔금인지도 모르고 대신 전달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황○○이 사망하여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유족에게 확인한바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대리인 청구외 임○○의 입회하에 중도금 7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청구인이 날인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잔금 70,000,000원을 매수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외 손○○의 진술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황○○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채○○와 중개인인 강○○, 입금자인 강◈◈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당심과의 통화에서 강○○는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반면 강◈◈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자신이 황○○의 부탁으로 입금한 돈의 성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황
○○ 이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영수증 등이 위조되었다면 청구인이 이를 사법당국에 알려 사법당국의 필적감정, 청구외 손
○○ 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문서의 진위여부를 가리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신뢰여부가 명백하다 할 것이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자료제시가 없어 제시된 자료만을 검토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취득․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이 공란이 반면 황○○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자란이 있고, 2002.7.31. 청구인이 황○○으로부터 중도금 70,000,000원을 영수한다고 작성한 영수증, 강◈◈의 진술 번복 및 통상 공시지가가 실지거래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따르면 황○○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2년만에 취득가액의 약 4배에 이르는 금액에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공시지가의 변동이 약 1.3배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보다 황○○의 신고내용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고 계약서의 위조여부는 당심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하여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1,244,050원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