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 감정가격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504백만원과,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검인계약서상 금액 700백만원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당초 감정가격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504백만원과,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검인계약서상 금액 700백만원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천안세무서장이 2008.0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9,968,300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서면 ㅇㅇ리 622-1 대지 2,418㎡ 및 위 지상 건축물 1,517.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09.26. 취득하여 2006.06.27. 국가기관인 한강유역 환경청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73백만원, 취득가액(감정평가) 1,504백만원)으로 하여 2007.05.월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정가격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 고,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로부터 수집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70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08.01.22. 양도소득세 449백만원을 2008.02.15.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4.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로부터 수집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7억원으로 확인된 바, 매매당사자 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국심 2006중 777, 2006.05.16. 서면4팀 1222, 2006.05. 02. 서면4팀 2202, 2005.11.16.)되는 것이므로,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2005. 09.16.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으로 서로 맞교환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차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 ③ (중간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 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 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 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 사례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또는 제2호의 감정가액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