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소유권 환원시 원체납자가 신고한 양도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64 선고일 2008.05.13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인 국가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이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은 형식상 체납자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동 68-19번지에 소재한 아파 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000(이하 “000”이라 한다)에게 2006.05.26. 자로 매매를 원 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이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6,704,000원을 2007.05.31. 확정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청구외 000(이하 “000”이라 한다)이 청구인 및 000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등에 대한 서울****법원 판결(2006가단76623, 2007.09.20.선고)이 있었는 바, 즉 청구인이 000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상회복시키라는 판결선고에 의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한 양 도소득세 6,704,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07.12.31.자로 제출하였으나, 연대보증 채무자인 청구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04.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채권보전을 위하여 본래의 명의로 환원등기를 요하는 법적인 절차로서 매매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인 것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의 정의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88-2의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건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건은 판결에 의하여 환원등기된 것으로서 더 이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해행위최소로 인하여 양도물건이 환원되더라도 이는 원고(채권자)와 피고(수익자 또는 전득자)사이의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 매매당사자 사이의 양도 행위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서, 이는 체납처분의 결과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다.
  • 나. 따라서 이 사건은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당초 양도 사실에 대한 원인무효 소가 아닌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판결로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 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민사소송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결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원인무효로 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이하생략) 5)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0-0…5【취소후의 체납처분】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 인도받은 동산·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도 같다.

2.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취지의 판결을 받은 부동산 기타 재산에 관하여는 즉시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말소를 함과 동시에 압류를 한다.

3. 손해의 배상금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압류시에 있어서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에 준하여 처리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한다.(2004.02.19 개정)

4.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7)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8)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2007.05.31. 확신고시 양도소득세 6,704,000원을 동일자로 납부 하였음이 확인되며, 서울****법원 판결문 (2006가단76623 사해행위취소등, 2007.9.20. 선고)을 첨부하여 2007.12.31. 자로 확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세 6,704,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과세관청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요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조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양도 부동산 내역 ․ 부동산 소재지: 동 68-19 이즈캐슬 302호(아파트) ․ 양도일자: 2006.05.26. ․ 양도가액(123,000천원), 취득가액(90,000천원), 필요경비(13,740천원)

○ 경정청구 내용 청구인은 2006.05.23. 자로 동생 000의 친구인 000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7.05.31.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7.09.20.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내려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함

○ 검토자 의견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와의 상대적 관계에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명의를 회복시켰다 하더라도 동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이다. 이에 따라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정당하므로 경정청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음 3)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법인세과-568(2008.01.21.)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민법 제407조 의 채권자의 효력에 의하여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 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와의 상대적 관계에만 미칠 뿐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라고 회신하였다. 4) 서울****법원 판결문(2006가단76623 사해행위취소등, 2007.9.20. 선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피고: 000(청구인)→ 연대보증채무자, 부동산 양도자 000(-**)→ 수익자, 부동산 양수자 000→ 원채무자로서 소송에 미참여(이하“000”이라 한다)

○ 원고: 000(-***) → 채권자

○ 주요내용

  • 가) 피고 000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000 앞으로 **등기소에 2006.5.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피고 “000”의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는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 법리에 의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다) 피고 “000”의 청구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피고들 사이에 2006.5.23.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000은 피고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06.5.26. 접수 제276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집합건물등기부등본”에 대한 등기부터 말소등기 절차에 따른 일자별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소유권 이전: 2004.6.15. 소유자(청구인)

○ 소유권 이전: 2006.5.26. 소유자(청구인 → 000)

○ 가처분: 2006.6.22. 채권자(00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7.10.17. 등기원인(사해행위취소)

○ 가처분등기말소: 2007.11.1. 대위자(000)

○ 근저당권설정: 2007.11.1. 채무자(청구인 000), 근저당권자(000)

  • 라. 판단
  • 가. 국가가 원고이면서 채권자 지위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국가가 승소한 때 취소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인 국가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이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은 형식상 체납자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 나.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의 채권자취소의 효력에 의하여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또는 전득 자)에만 영향이 미칠 뿐이므로(국심2004서381, 2005.4.12 같은뜻)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