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실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63 선고일 2008.06.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 양도부동산과 관련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 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 예정신고 부인하고 실거래가로 과세한 처분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특별시 ○○구 ○○동 ○○번지 대지 268.4㎡와 동소 지상건물 493.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

12.

28.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2006.

2.

28.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72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591,970,8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5,464,4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한○○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355,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55,000,000원으로 하여 2008.

3.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6,988,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

5. 이의신청을 거쳐 2008. 4. 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마땅하다.

  • 가. 청구외 한○○가 2003.

1.

2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2006.

2. 20.~2006.

2.

24. 처분청에서 증여추정 대한 확인조사가 실시되어 이를 증여로 보느냐 매매로 보느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당시인 2006.

2. 28.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상태이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591,970,8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는바 추가적인 조세채권은 성립될 수 없다.

  • 나. 이 건 추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처분청은 조세채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채권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2006.

5.

3. 추가 주민세를 고지할 때 당연히 추가 양도소득세도 고지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해야만 했다. 그러나 청구인이 2006.

9.

26. 증여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5개월 동안에 처분청이 추가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지 못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증여추정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2006.

5.

3. 추가 주민세를 고지하여 2006.

5.

16. 납부한 추가 주민세 10,917,730원을 2006.

7.

12. 다시 환급해준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산가액(591,970,840원), 양도가액(72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5,464,428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기에 더 이상 납부하여야 할 추가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591,970,84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전소유자인 청구외 한○○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금액을 355,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 355,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

12.

28.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후 2006.

2.

28.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72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인 591,970,8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5,464,42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3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주택은 2003.

7.

19. 지정되고, 주택 외의 부동산은 2005.

6.

30. 지정되었는바, 양도일이 2005.

12. 28.인 쟁점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이다.

3.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소유권이 다음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한○○(이하 “한○○”라 한다), 청구인, 청구외 박○○의 순으로 변동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2002.

8.

28. 청구인의 처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3.

1.

21. 한○○에게 매매로 양도하였다.

  • 나) 한○○는 청구인으로부터 2003.

1.

21.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3.

7.

18. 다시 청구인에게 매매로 양도하였다.

  • 다) 청구인은 한○○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5.

12.

28. 청구외 박○○에게 매매로 양도하였다.

4. 처분청의 『증여추정자료에 대한 확인조사 복명서』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한○○가 2003.

1.

2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2006.

20. 부터 2006.

2. 24.까지 쟁점부동산 증여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처분청은 한○○가 쟁점부동산가액 400,162천원 중 전세보증금 257,000천원을 제외한 143,162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2006.

6.

2. 한○○에게 증여세 24,685,60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한○○는 2006.

6.

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청구서에서 한○○는 쟁점부동산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매수대금은 전세보증금 327,000,000원을 인수하고 현금 28,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35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영수증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한○○의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2006.7.13.)에 의하면 “한○○는 2003.

3.

3. 청구인의 양자로 입적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거래 당시인 2003.

1.

21. 현재 한○○와 청구인은 조카와 숙부 사이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추정 대상이 아님에도 증여추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7.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이후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한○○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8) 한○○가 쟁점부동산을 2003.

7.

18.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한○○는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355,000,000원에 취득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35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9. 한○○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355,000,000원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과 한○○는 당초 숙부와 조카의 관계이었고, 한○○는 2003.

3.

3. 청구인의 양자로 입적되었다가 2006.

10.

16. 파양되었으며, 2007.

4. 다시 입양되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세무조사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591,970,8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의 신고가 정당하며,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 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2003.

1.

21. 취득하면서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영수증을 제시함으로써 증여세를 과세 받은 적이 없고, 한○○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한○○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5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은 쟁점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당시에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 하여 이러한 경우를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또는 부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또한, 2006.

5.

3. 추가 주민세 10,917,730원이 고지될 때 당연히 추가 양도소득세도 고지해서 조세채권을 확보해야 했으나 처분청이 그러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했기 때문이며, 추가 주민세 10,917,730원을 2006.

16. 납부한 후 2006.

7.

12. 이를 다시 환급받았고,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으로써 더 이상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민세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세액의 증감에 따라 주민세 세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반대로 주민세 세액의 변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세액이 변동되지는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3.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