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매매가액인 20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매매가액인 20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266,230원은 이 건 과세대상인
○○시 ○동 ○○번지 소재 임야 2,120㎡ 중 2120분의 662의 취득가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임야 2,120㎡ 중 2120분의 6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1.27. 청구외 강○○(이하 “강○○”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2년 1월 증여재산가액을 6,289,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7.23.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289,000원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08.31.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7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됨을 확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5,330,295원을 공제 배제하여 중과세 세율인 60%를 적용하여 2007.11.10.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266,230 원 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생략) 6)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