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57 선고일 2008.06.09

쟁점주택 양도전 기존주택을 사실상 유상이전하고 쟁점주택 양도후 기존주택이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존주택의 소유권이전은 가장행위로서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5.15. 임의경매로 취득한 ○○시 ○○동 소재 주택 196.36㎡와 그 부수토지 347㎡(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4.30.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청구외 □□(이하󰡐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64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7.6.11.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600백만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3,474,962원을 산정하여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적법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 명의

○○ 시

○○ 동 소재 주택 53.98㎡ 및 부수토지 195㎡(이하󰡐기존주택󰡑이라 한다)가 2007.3.27.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2007.6.19.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238,053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7.3.27. 기존주택이 사실상 유상이전된 상태에서 2007.4.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기존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직전인 2007.3.27. 고향 친지의 자녀 명의로 양도되었다가 2007.6.19.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배제하고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 전 기존주택이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어 쟁점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중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9.5.15. 임의경매로 취득한

○○ 시

○○ 동 소재 2층 주택 196.36㎡ 및 부수토지 347㎡(쟁점주택)를 2007.4.30.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립용지로 640백만원에 양도하고 당해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으로 보아 2007.6.1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적법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1983.4.19. 취득한

○○ 시

○○ 동 소재 기존주택이 2007.3.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하󰡐△△△󰡑이라 한다)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2007.6.19. 매 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환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2007.10.23. 양도소득세 150,238,053원을 과세할 것이라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전 2007.3.16.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쟁점주택 양도후인 2007.6.19.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 환원된 바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2007.4.30.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7.11.2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2.20. 불채택 결정하여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라) 청구인이 기존주택이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환원되었다는 증거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 및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추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없다.

(1) 계약서 내용 청구인은 기존주택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2006.3.26.자 검인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2006.3.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매매계약서라 주장하며 제출하였다. 이 두 장의 매매계약 서를 살펴보면 2006.3.26.자 매매계약서는 양도대금 80백만원을 2006.3.26. 일시불로 수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7.3.16자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에 64백만원을 수취하고 잔금 16백만원은 ‘건물하자를 수리한 후에 지급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양도대금 수령 및 주장 청구인은 위의 실거래 매매계약서에 따라 배우자가 △△△의 父 □□□으로부터 2007.3.16. 현금과 수표로 계약금 64백만원을 받아 같은 날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3-52-)에 입금하였다 주장하며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잔금은 □□□이 현금과 수표로 16백만원을 집으로 가져와 금고에 보관하였으나 기억나지 않는다 하였다.

(2) 양도대금 반환 및 주장 청구인은 기존주택이 소유권 이전된 후 매수인이 기존주택의 노후를 원인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여 위약금 없이 2007.6.18. 매매계약 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환원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관련 양도대금의 반환은 2007.6.4. 청구인의 새마을금고 예금 32백만원(4-04-018858-계좌 30백만원 및 4-04-018859-계좌 2백만원) 및 배우자의 새마을금고 예금 47백만원(4-04-018860-계좌 17백만원 및 4-04-018861-계좌 30백만원)을 인출하여 배우자가 보관하고 있던 1백만원과 함께 □□□에게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당심에서 기존주택의 소유권 이전 및 환원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를 바탕으로 관련 금융기관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조회한 결과,

(1) 양도대금 수취증빙으로서 제시한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2007.3.16.자 64백만원 입금내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으로 수취한 것임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통해 나타나고,

(2) 양도대금의 반환과 관련된 새마을금고 계좌 4개에서 2007.6.4. 인출된 79백만원은 같은 날 동일 금융기관에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 신규 예금계좌에 재예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또한, △△△에게 전화 문의한바 청구외 △△△은 지체장애자로서 2007년

○○ 시 소재 주택을 구입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에 대하여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한다.

  • 라. 판 단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서면5팀-821,2008.4.17.외 다수)이나, 이 건 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2007.3.16. 계약금을 수취한 후에 배우자 명의 기존주택 보유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할 것을 예상하고 기존주택을 지체장애자인 △△△의 명의를 이용하여 형식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가장행위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