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는 도로와 연접한 부분이 6m에 이르고 실제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외 토지의 진입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사도)로 볼 수 없음
쟁점 토지는 도로와 연접한 부분이 6m에 이르고 실제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외 토지의 진입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사도)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540-1 소재 전 1,587㎡ 중 793.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1988.6.4. 취득하고, 동소 538-3 소재 대지 339㎡ 중 16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6.30.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06.3.17.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외 1인에게 양도하고, 쟁점외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07.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26,464,474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8.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71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주택 신축을 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외토지의 진입로가 없어 불가피하게 매입한 토지로서 실제 사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은 부당하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사실이 없고, 쟁점외토지의 주택신축이 취소되어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할 목적도 취소되었으며, 심리일 현재도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2005.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2005.12.31 개정)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5)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은 1988.6.4.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진입로가 없어 1997.6.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 군의 토지이용계획상 쟁점외토지가 어린이공원 및 도로로 확정되어 주택 신축이 어려워지자, 2006.3.17. 청구외 이
○○ 외 1인에게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3억5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도로(사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청구외 이
○○ 의 확인서 및 청구외 권
○○ 의 확인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토지계획이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외토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면적이 도로저촉, 어린이공원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고, 지적도에는 쟁점외토지는 맹지이고,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도로를 연결하여 주고 있다.
- 나)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이
○○ 외 1인과 청구외 권
○○ 의 확인서에는 쟁점외토지가 맹지로 쟁점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당초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이
○○ 외 1인은 양도가액이 3억5천만 원이란 사실과 쟁점토지는 지목은 대지이나 조사일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음이 나타난다.
4. 당심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이
○○ 에게 확인한바, 도로에 접한 쟁점토지의 길이는 6m에 이르고, 쟁점외토지의 뒤쪽에 위치한 다른 토지들은 하천제방도로와 연접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 신축 목적의 쟁점외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고, 실제 사도로 사용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란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의 규정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도로와 연접한 부분이 6m에 이르고 실제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외토지의 진입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고, 공부상 도로로 지목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 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