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동일한 사유의 재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54 선고일 2008.05.19

경정청구거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다가 전심절차을 거치기 위하여 재차 경정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음

1. 처분내용

(1) 청구인은 아래 <표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7.3. 양도한 후 2006.9.29. 처분청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827,814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주장하면서 2007.4.19. 처분청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06년도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 취득일자 (등기접수일) 양도가액 비 고 경기 화성 양 2 답 924 81.8.19 238,000 경기 화성 양 2-2 답 531 81.8.19 136,530 2번지에서 분할(06.7.3) 경기 화성 남양 2-3 답 42 81.8.19 9,600 " 경기 화성 남양 2-2 답 83 75.3.14 17,500 2번지에서 분할(06.7.3) 경기 화성 남양 2-3 답 57 75.3.14 13,550 " 경기 화성 남양 2-6 답 577 81.8.19 122,500 합 계 2,214 537,680 (단위: 천원)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1차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번지, 동소 2-2번지, 동소 2-3번지, 동소 2-6번지에 각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일자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자인 1970.3.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1981.8.19.을 취득일자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 중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2번지, 동소 2-3번지에 각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일자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는 1975.3.16.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한 다음, 청구인이 1981년경 농지소재지에서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6-1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불가하다는 경정청구 거부통지(이하 “1차 거부통지”라 한다)를 2007.5.7. 청구인에게 하였다. (3) 청구인은 1차 거부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7.7.9. 수원 지방법원 2007구합59호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불비하여 각하대상 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절차상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8.2.14. 처분청에 다시 2006년도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이하 “2차 경정 청구”라 한다)하였다.

(4) 처분청이 2008.3.5. 청구인에게 2차 경정청구가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안 이어서 1차 거부통지와 같은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경정청구 거부통지(이하 “2차 거부통지”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다)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라)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마)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았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 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3. 적법한 심사청구인지의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1차 거부통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될 것을 인지하고, 1차 거부통지에 대한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 기간을 도과한 시점에서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전심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하여 1차 경정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2차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재차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1차 거부통지와 동일한 사유로 경정거부 통지하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의 다툼이 없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으로 연장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될 수 있고, 그 결과 경정청구처분에 대한 불복의 결과와 경정청구의 결과가 상호 충돌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불복 및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경정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2차 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국심2006서0378, 2006.10.18. 같은 뜻임)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