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물명도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53 선고일 2008.03.31

경매로 취득한 상가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공제불가능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000-0 ○○타워, 제0층 제000호 대지 1025분의 6.58㎡ 및 건물 33.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1.30.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07.8.21.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후 2007.10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170,000천원, 취득가액 130,150천원, 기타필요경비 13,057,405원) 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 중 기타필요경비 2,603,340원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2007.12.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1,67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매에 의한 취득시 임차인의 명도비용으로 지급한 금액 2,603,300(명도비용 2,600,000원, 내용증명 우편료 3,3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부동산 인도비용 등 2,603,300원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7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 130,150,000원, 등록세 등 5,307,765원, 중개수수료 2,283,000원, 인도비용 2,600,000원, 우편료 3,34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인도비용과 우편료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1,670원을 부과하였음이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인도비용과 우편료를 필요경비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권○○가 2007.3.28. 서명한 영수증에는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횟집을 운영하던 바 경매로 인한 새 주인이 7개월간 밀린 관리비(2,100,000원)를 납부하고 추가로 500,000원을 받고 쟁점부동산을 명도하며 이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및 제4항에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도비용 등 2,603,340원(인도비용 2,600,000원, 우편료 3,340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의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