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수령한 금융증빙과, 대금청산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가압류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양도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수령한 금융증빙과, 대금청산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가압류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양도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세무서장이 2007.7.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8,091,520원은, 이 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273,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6.10.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임의경매(2006타경00006)에 의하여 매각된 경기도 파주시 ○○면 ○○리 산00-1번지 임야 12,383㎡ 중 청구인 지분 12,383분의4,128.5, 같은 리 산00-3번지 임야 321㎡ 중 청구인 지분 321분의107, 같은 리 산00-6번지 임야 165㎡ 중 165분의54.5, 같은 리 산000번지 임야 5,157㎡ 중 청구인 지분 5,157분의1,72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7.7.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8,091,520원을 당연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7.11.19. 당초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양도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12.28.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불확실하고, 매매대금 수수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기각결정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계약일인 2004.8.30. 기존에 차용한 10,000천원을 상계한 10,000천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고, 2004.8.31. 계약금의 일부와 중도금 20,000천원을, 2004.9.13. 5,000천원, 2004.10.11. 5,000천원을 수령하여 박○옥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총 5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은 223,000천원이 남아 있었으나, 박○옥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매매잔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매매계약의 종결이 미루어지고 있었다.
2. 이에 청구인은 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박○옥과의 친분과 박○옥이 쟁점토지를 매매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 등으로 인해 매매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여 사실상의 잔금청산 시기가 미루어지게 된 것이다.
3.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취득이 제한된 부동산이기도 하지만, 박○옥이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려는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회피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반드시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 전매행위를 꾀하였던 것이다.
1. 2006.5.10. 청구인 소유 전북 ○○읍 ○○리 000번지 ○○아파트 000동 001호 부동산을 38,110천원(융자금 19,110천원 포함)에 박○옥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4,780천원(집수리비 5,478천원 포함)을 수령하였으나 쌍방합의로 매매계약 해제하기로 하고 쟁점토지 잔대금에서 상계처리 하기로 하였으며,
2. 2006.11.20. 나머지 잔금 50,000천원에 대하여 월 이자 1%(500천원), 변제기일 2007.11.19.로 하여 박○옥에게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5회에 걸쳐 월이자 500천원씩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2007년 5월부터 박○옥이 이자도 주지 않고 관계가 멀어져서 채권 50,000천원에 대하여 박○옥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위하여 2007.11.7. 및 2007.11.15. 박○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07.11.22. 박○옥 소유부동산인 경기도 파주시 ○○읍 ○○리 000-3, 대지 276.8㎡ 중 2분의1 지분(이하 “가압류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3. 이에 박○옥은 현금 등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2008.3.10. 청구인에게 화해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가압류부동산의 공동지분권자인 청구외 고○식과 상호합의 하고 박○옥을 대신하여 고○식의 계산으로 잔금 50,000천원의 일부인 3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채권액의 전부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게 된 것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중간 생략)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7.5.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경락당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관계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의 원인이 된 증여세 결정가액(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2007.7.9.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무납부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11.19. 양도가액 등이 잘못되었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12.28. 거부통지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2006.10.30. 449,724천원에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청구인의 지분이 전부 이전된 사실과 2006.11.20. 매각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차감한 금액 444,299천원 중 박○옥에게 300백만원, 청구인에게 144,299천원이 배당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양도일자별 쟁점토지에 대한 ㎡당 평균공시지가 및 청구인이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가액, 의정부지방법원의 경매가액을 비교한바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원, %) 일 자 적 요 공시지가 매매가액 공시지가대비 총 가액 ㎡당 총 가액 ㎡당 2004.8.30. 청구인 매매시 45,738,230 7,600 273,000,000 45,360 596.8 2005.6.30. 경기도 수용시 2,669,160 8,527 5,461,000 17,447 204.6 2006.10.30. 법원 경매시 74,130,605 12,317 449,724,000 74,723 606.6
4. 청구인이 2007.11.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를 보면,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양도가액(경락가액) 449,724천원은 착오이며, 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은 273,000천원이므로 경정하고, 차액 176,724천원은 실질 귀속자인 박○옥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부동산의 표시: 쟁점토지와 같음
(2) 매매총대금: 273,000천원
(3) 계약금: 30,000천원(약정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인 청구인,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
(4) 중도금: 20,000천원(2004.8.30. 지불)
(5) 잔 금: 223,000천원(2004.12.5. 지불)
(6) 특약사항: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부동산 거래 허가를 신청한다. 매도인은 본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할 때 본 매매계약 체결시의 매수인이 아니더라도 인정하며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잔금지불까지 매매가 안 될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잔금지불을 연장할 수 있다.
(7) 매매계약서 1페이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란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4페이지 매도인 란에는 공란이며, 매수인 란에는 박○옥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박○옥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박○옥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1) ‘위임인은 쟁점토지를 매매 처분함에 있어 아래 수임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수령,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 등 모든 법률상의 권리행위와 부동산 처분권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영수증을 보면, 2006.5.10. ○○군 ○○읍 ○○리 000번지 ○○아파트 000동 001호를 매매대금 38,110천원으로 하여 박○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융자금 19,110천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19,000천원과 집수리비 5,478천원을 포함한 24,78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통장계좌를 보면, 박○옥이 2007.1.20. 500천원, 2007.2.20. 500천원, 2007.3.21. 5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7.11.7. ○○○○ 우체국장이 소인한 내용통지를 보면, 피통지인을 박○옥으로 하여, ‘귀하가 경기도 파주시 ○○면 ○○리 산 00-1외 3필지를 2004.8.30. 매매대금 이억칠천삼백만원정에 매수 후 대금지불과 동시에 금 오천만원을 차용 월이자 오십만원을 매월 주기로 차용 이자 5회 지불 후 미납된 이자와 현금 오천만원 차용한 금액을 합쳐 2007.11.19.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기재되어 있다.
(3) 2007.11.15.○○○○우체국장이 소인한 통지서(2차)를 보면, 수신인을 박○옥으로 하여, ‘귀하가 경기도 파주시 ○○면 ○○리 산 00-1 외 3필지를 2004.8.30. 매매대금 금 이억칠천삼백만원정에 매수 후 2006.11.20. 잔금 완불과 동시에 금 오천만원을 차용하였고 차용금 오천만원에 대한 월이자 50만원을 매월 주기로 한 후 동년 12월 20일 현금으로 주고 2007.1.20. 농협통장에 이자가 입금 동년 2월 20일 입금, 동년 3월 21일 입금 동년 4월 20일 현금 지불 등 5회 지불하고 금일까지 잔액을 주지않고 있으므로 원금 오천만원과 미납된 이자 전액을 2007.11.20.까지 변제토록 통보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압류 부동산의 표시를 파주시 ○○읍 ○○리 000-0 대 276.8㎡ 중 박○옥지분 전부로, 청구금액을 2006.11.20. 대여금 50,000천원 및 2007.4.21.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로, 신청이유를 청구인은 채무자 박○옥에 대하여 2006.11.20.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청구채권에 대한 본안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이 건 가압류할 재산 이외에는 달리 알려진 재산도 없고, 채무자의 제반 경제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마저 타에 처분 및 은익 할 우려가 다분히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훗날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이 우려되어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신청을 하게 된 것임’ 이라 기재되어 있다..
(5) 가압류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11.22. 청구금액을 50,000천원으로,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가압류결정(2007카단0000)으로 박○옥지분 전부가 가압류 등기 되었으며, 2008.3.19. 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1) 화해조서를 보면, ‘갑(채권자) 청구인, 을(채무자) 박○옥, 갑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07카단0000(부동산가압류)와 관련한 채권금액 50,000천원 전액을 채권자인 갑이 채무자인 을로부터 정히 수령하였음.(영수자, 자필서명,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갑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07카단0000(부동산가압류)와 관련하여 을의 부동산 가압류 건을 전 1항 채권금액을 수령과 동시에 말소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가압류해제 건에 대한 각서를 보면, ‘가압류부동산 박○옥 지분에 대한 3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기로 서약함. 토지가 매매되는 대로 변제할 것을 서약함’ 이라 기재되어 있다.
(3) 공정증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채권자는 2008.3.10. 삼천만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08.12.29.까지 변제키로 한다.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1) 나○○의 확인 내용 ‘본인은 청구인이 정신장애자인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 사이이며, 청구인은 친동생같이 지내는 박○옥이 파주시 ○○리 땅을 팔아준다고 하여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으며, 박○옥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내고 ○○리 땅을 빨리 팔아서 잔금을 주는 조건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던 중 ○○리 땅이 팔리지 않으니 3억원을 써주면 경매해서 잔금을 주겠다는 박○옥과 약속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 후 박○옥이 경매한 후에도 청구인에게 5,000만원을 남겨놓고 주지 않아 청구인은 파주시 ○○리 땅 박○옥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했다. 박○옥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으며, 이제껏 진술에 대하여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다는 서약을 하겠음’
(2) 고○식의 확인 내용 ‘본인은 2007년 4월부터 청구인이 가압류한 경기도 파주시 ○○읍 ○○리 000-3 대지를 박○옥과 농협에서 342,400천원을 1/2씩 나누어 융자를 받고 같이 공유하고 있었으며, 박○옥이 2007년 12월부터 4개월간 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에 붙이려고 하여 여러 가지 손해를 무릅쓰고 부득이 저혼자 그 대지를 떠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박○옥이 쟁점토지 잔금으로 남은 5,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청구인이 ○○리 토지를 가압류 한 것이며, 제가 혼자 ○○리 땅을 떠안고 간다면 청구인이 가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가압류한 금액을 갚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청구인에게 사정하여 3,000만원만 2008년 12월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공증을 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2,000만원을 손해보면서 까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고, 산중에서 정신이상인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박○옥에게 여러 가지 심적고통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의 딱한 사정을 알고 저의 고통을 감수하여 주었다. 박○옥은 청구인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또한 여타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 사람이며, 이제껏 진술에 대하여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어떠한 법적 처벌도 감수 하겠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