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직전전 피상속인인 부친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49 선고일 2008.05.28

대대로 세습되는 우리나라 농지의 특성상, 피상속인의 범위를 직전 전 피상속인까지로 확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되므로, 피상속인의 범위는 직전 피상속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친(망 이ㅇㅇ)(이하 “청구인의 부친”이라 한다)이 1950년대 당시 황무지로 버려져 있던 충남 공주시 ㅇㅇ면 ㅇㅇ리 263-1번지 72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손수 개간하여 국가에 10년동안 임대지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1964년 7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부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1975년경 부모님과 식구들이 자식교육을 위하여 대전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고향인 공주에서 농산물을 가져다가 대전에 가판을 내어, 농산물을 팔기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대학졸업 후 결혼을 하고, 군대를 제대한 1993년 12월부터 부모님이 하고 계신 농사일과 과일가게를 도와주다가, 1998년 1월 대전광역시 대덕구 ㅇㅇ동 71-9번지에 청과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ㅇㅇ상회를 모친(망 김@@)명의로 개점하여 오던 중, 2003년 4월 부친이 돌아가신 후, 쟁점농지에 대하여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친이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부친사망한 다음해인 2004년 8월 모친마저 사망하여, 다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 즉, 생계를 같이한 부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훨씬 넘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신청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직전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모친이 경작한 기간만 자경기간으로 보아,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33,54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30. 이 건 심사청 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 같은 세대이며 부부인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의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여,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인의 직전 피상속인인 모친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이 경작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통산경작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인 모친만 해당하는 지, 아니면 동일세대이며 생계를 같이하던 부부관계인 직전전 피상속인인 부친까지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8.2.22> (중간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토지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자의 이전등기사항을 보 면, 맨 먼저,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명의로 되어 있으며, 1954.12.30. 상환완료 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64.07.01.을 접수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 며, 이어서 청구인의 모친명의로 2003.04.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4.02.12.을 접수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4. 08.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하여 2004.12.3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된다.

2. 제시한 호적등본에서 청구인의 부친은 1943년생으로써, 사망일은 2003. 04.23.이며, 모친은 1945년생이고, 사망일은 2004.8.28.이고, 청구인은 1967년생 장남으로써, 호주승계일은 2003.04.23임이 확인된다.

3. 제시한 말소자(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이 고향인 충남 공주에서 1975.8.27. 대전광역시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5필지가 있음이 2005.12.27자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충남 공주시 ㅇㅇ면 ㅇㅇ리 이장(유##)이 2007.01.2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이 황무지를 개간하여 1964.07.01부터 2003.04월 사망시까지,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의 부친과 결혼 후, 1967년부터 2004.08월 사망시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도 부모와 같이 농사를 짓다 부모가 사망한 후,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2006.11월 양도시까지 농사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 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 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문리해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응되는 개념인 피상속인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직전 피상속인을 뜻하는 것이고, 아울러 대대로 세습되는 우리나라 농지의 특성상, 피상속인의 범위를 직전 전 피상속인까지로 확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되므로, 피상속인의 범위는 직전 피상속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뜻: 국심 2004중 3677, 2005.06.21)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전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