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46 선고일 2008.09.05

청구인이 농지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용인시, 성남시 등에 주소와 생활근거 등을 두고 있으면서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소재지에 있는 농막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ㅇㅇ면 태리 176번지 전 21,158㎡(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1971.1.14. 취득하여 2005.10.17. 청구외 이ㅇㅇ에게 양도하고 2005.12.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예정신고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7.12.16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6,440,00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971년부터 2005.10.17.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농사철(농번기)에는 김포시 ㅇㅇ면 태리 177번지 소재 목조 농막건물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이 농막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사실은 쟁점농지 인근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원에 의해 확인되므로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8년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 라 재촌․자경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인이 8년이상 “농지 소재지 또 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1968.10.20. 이후 2005.10.17(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김포시 또는 그 인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붙임: 주민등록정보), 김포시 ㅇㅇ면 태리 177 번지 소재 목조 농막건물에서 농번기 동안 거주했다는 확인서(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도시인이 원거리에 농지를 보유하며 농사철에만 출장 경작하는 경우는 재촌․자경의 경우에 감면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8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2. 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 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1.1.14. 취득하여 2005.12.6.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민등록정보에 의한 청구인의 주소이력은 다음과 같다. 전 입 일 변 동 일 변동사유 주 소 1968.10.20 최초작성 서울 성북 ㅇㅇ 178-8 1974.06.05 1974.06.05 전 입 서울 마포 ㅇㅇ 245-13 1974.06.10 1974.06.10 전 입 서울 영등포 ㅇㅇ동4가 123 1974.07.08 1974.07.08 전 입 서울 도봉 ㅇㅇ 31-18 1977.02.15 1977.02.15 전 입 서울 관악 ㅇㅇ동 307 신반포아파트 91-504 1983.06.04 1983.06.10 전 입 서울 강남 ㅇㅇ동 725 삼호아파트 마-806 1986.08.30 1986.09.04 전 입 서울 강남 ㅇㅇ동 산189-1 한양아파트 5-1009 1996.10.18 1996.10.18 전 입 경기 용인 ㅇㅇ동 추계 47 1999.03.02 1999.03.02 전 입 경기 성남 분당 ㅇㅇ동 110 ㅇㅇ동 909-501 2001.03.27 2001.03.27 전 입 경기 성남 분당 ㅇㅇ동 132 아름마을 309-1005 2001.09.06 2001.09.06 전 입 경기 용인 기흥 ㅇㅇ동 1162 동아아파트 113-1501 4)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조회한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 재 지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비 고 양천 ㅇㅇ동 199-10 부동산/임대 90.11.01 94.04.01 토지임대 양천 ㅇㅇ동 199-5 훼미리 주유소 소매/주유소 94.04.01 04.09.09 -’03년 외형 2,510백만원 -청구인의 자(김**,김ㅁㅁ)와 공동사업

5.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거주사실확인원을 보면, 청구외 양AA(-, 김포 ㅇㅇ 태리 143), 청구외 이BB(**-, 김포 ㅇㅇ 태리 172), 청구외 김(-, 김포 ㅇㅇ 태리 52-5)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주사실 확인원을 인감증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김CC(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ㅇㅇ면 태리 176, 같은 곳 177, 같은 곳 177-1 번지 소재 전(田)에서 1971년도부터 2005.10.17. 양도일 현재 별첨 목조건물인 농막에서 농사철인 농번기 때(농사철 시즌)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6)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DD (**-*, 같은 곳 130-2)도 위와 같은 내용의 거주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한 증빙서류에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청 구외 김DD, 양ee, 김FF이 작성하였으며, 농기자재 구입에 관련된 영 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7.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경기도 김포시 ㅇㅇ면 태리 177 번지상의 일반건축물대장(갑)을 살펴보면,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한 연면적 195.18 ㎡(토담조 주택 41.46㎡, 브럭조 창고 46㎡, 목조 주택 106.92㎡)의 건축물이 있으며, 변동사항 으로는 1994.5.11. “기존 건축물 대장 이기”가 기록되어 있다.

8. 전화요금(당시 2-4218번)납부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전화국인 KT김포지점에 전화요금 납부사실을 1971년부터 1980년 6월까지 서면으로 확인한바, 2008.07.03. KT김포지점장은 당시 자료가 없어 청구인과의 계약여부 및 납부여부 공히 확인이 불가하다는 공문으로 회보하였다.

9. 쟁점농지에서 과수원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제출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김포군 ㅇㅇ면장은 청구인에게 1972.6.15. 과수원 증명서자경농지증명원을 발급해 주었고,
  • 나) 2005.9.26. 용인시 구성읍장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농지 농지원부에 의하면, 그 당시 청구인의 주소는 용인시 구성읍 ㅇㅇ동리 행원마을 동아솔레시티 아파트 였으며,
  • 다) 1975년부터 1984년도까지 납부한 을류농지세, 재산세 등의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 라) 1976년도부터 1984년도까지 작성한수확일지사본, 1979년도부터 1984년도까지 작성한 지출 일기장사본과 1980년부터 1983년 기간중 발행한 간이계산서 사본를 제출하고 있는바, 수확일지와 간이계산서에는 복숭아와 포도를 재배하여 출하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지출 일기장에는 매월 직원 2인에 대한 급여액을 지급한 내역과 수시로 작업인부 노임을 지급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 라. 판단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76년도부터 1984년도까지 작성한수확일지사본, 1979년도부터 1984년도까지 작성한 지출 일기장사본과 1980년부터 1983년 기간중 발행한 간이계산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수확일지와 간이계산서에는 복숭아와 포도를 재배하여 출하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지출 일기장에는 매월 직원 2인에 대한 급여액을 지급한 내역과 수시로 작업인부 노임을 지급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1976년부터 1984년도까지 쟁점농지에서 작업인부 2인을 상시 고용하여 농작업 필요시 마다 일용노무자들을 고용하여 복숭아와 포도를 재배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은 당초 처분청에서 지적하였듯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사철인 농번기 때에는 쟁점농지 인근의 농막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인정하여줄 것을 주장하는바, 주민등록 등 공부에 등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 인근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원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농지에 목조건물인 농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작업인부 2인을 상시 고용하고 수시로 일용노무자를 고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던 점으로 볼 때 쟁점농지에 농막은 작업인부들의 거처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있던 농막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목조건물인 농막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주민등록 등재내용과 다르게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용인시, 성남시 등에 주소와 생활근거 등을 두고 있으면서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소재지에 있는 농막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