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인테리어공사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42 선고일 2008.03.24

인테리어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제시한 27,500,000원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시 동 140번지 주공아파트 210-4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12.18. 양도한 후 양도가액 1,550백만원, 취득가액 187 백 만원, 필요경비 49,228,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2007.3.2.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중 인테리어공사비 27,5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외 장식의 대표 (이하 “”이라 한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공사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인테리어 공사당시 *은 과세특례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후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07.12.3. 양도소득세 7,246,680원을 경정․고지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3.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재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실제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은 1999.4.21.부터 1994.5.20.까지 실내공사를 수행하고 당시 공사관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건축주인 청구인이 분실로 인해 재발행한 것이며, 이처럼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경비를 지급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인테리어공사비로 지출한 27,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건설용역의 공급일자가 1994.5.20. 임에도 증빙서류로 제출된 세금계산서 양식이 1996.3.27. 자로 승인된 세금계산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당초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최근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 나.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비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은 1994년 5월에는 과세특례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이며, 더구나 의 1994년 소득세 신고서상 총매출액은 14,635,400원으로서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분실하여 재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제시한 27,500,000원이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1994.4.21부터 1994.5.20. 까지 실시하면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당시에는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나 분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았으며, 사업자인 이 작성한 아파트보일러․샷시공사등 실내공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공사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아파트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상호는 장식, 대표는 으로,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급가액 25,000,000원, 세액 2,500,000원, 합계 27,500,000원으로 하여 1994.5.20. 자로 교부받아 심리자료로 제출 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3개(2--72431, 2--11422, 2-**-25433) 였음이 확인된다.

  • 나) 또한, ***은 1987.4.25. 개업하여 현재는 실내장식, 배관공사, 지물판매 등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써 1994.8.29.자로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기타 필요경비 중 샷시공사비 등 39,500,000원 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으나, 청구인 스스로 당해 금액중 12,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였음이 제출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의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자유직업 자(표준율코드: 940949)로써 총수입금액이 14,635,400원이며, 소득금액은 1,200,102원 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확인서”에 의하면 공사내역으로 보일러, 배관재시공, 샷시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견적서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더구나 거래상대방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및 인테리어공사 관련 자재구입 현황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내용을 보더라도 쟁점아파트를 1993.8.14. 취득한 후 8개월 후인 1994.4.21. 공사를 시작하였는바, 이는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이 아닌 단순히 사용자의 기호에 따른 지출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더구나 인테리어공사 당시 *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가 아닌 과세특례자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2006.3.27. 승인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공사확인서”에 의하면 보일러, 배관, 샷시공사 등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견적서 내용이 없으며 특히 확인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또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사업자가 당초에는 “목건(2--99468)” 으로 주장하다가 다시 “장식(2-**-25433)”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을 볼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