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기간 동안 고등학생,대학생,군인,회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기간 동안 고등학생,대학생,군인,회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 및 청구인의 父 오○○(이하 父라 한다)과 형제 오○○․오○○ 은
4.
○○ (이하조부라 한다)으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 은
○○ 시
○○ 구
○○○ 동 420-16번지외 2필지 9,234㎡(이하쟁점농지 라 한다)를 2006.
○○○○○
29. 공사시공자인
○○ 공사에 양도하고, 2006.
7.
과 세표 준을 예정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원을 공 제한 후 125,489,558원을 신고․납부하 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원을 배제하여 2007.
12.
3.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 도 양도소득세 105,5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 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 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음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
2.
설) *영 부칙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 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증여받 은 쟁점농지 를 2006.
○○○○○
29. 공사시공자인
○○ 공사에 양도하 고,
7.
과 세표 준 예정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 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원을 공 제한 후 125,489,558원을 신고․납부하 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검 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 115-1번지에서 1980년 태어나 2006.
7. 30.까지 거주하였다.
- 나) 농지요건: 양도상시 농지원부상 농지(답)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다) 경작요건
(1) 청구인은 취득일(1996.
4. 2.)부터 양도일(2006.
5. 29.)까지 8년을 초과하여 보 유하였으나 (2) 쟁점농지는 부가 직접 경작하였으며,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바 부의 지 분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 경농지로 보아 1억원을 감면하였음이 국세통합전 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1998년까지 고등학교 재학, 1999~2000년 대학교 재학,
1.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3.
4.
19. 만기제대, 2004년 주식회사
○○○○ 픽 에 입사하여 2006년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배제요건 해당여부: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지 3년이 지 난 농지 ; 해당 무
(5) 검토자 의견: 위와 같이 8년 자경농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분 양소소득세를 고지․결정코자 합니다.
3. 청구인은 학업에 정진하면서도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父와 함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수시로 콩의 파종, 거름, 수확을 하는 데 에 참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2월자
○○ 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모
○○ 및 김
○○의 경작사실 확인서 및 세대원 전원이 2005.
1. 12.자에 최초로 기재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 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 지로 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경작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당시 농지, 8년 이상 보유, 쟁점농지 인근소재지에 8 년 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 현재 청 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 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12항 (2006.
2.
설) 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 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기간 동안 고등학생․대학생․ 군인․ 회 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 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이며, 공부상 지목은 답이며, 농지원부 발급당시 주재배 작물은 벼로 확인되 므 로 청구 인이 콩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