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된 토지는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바, 동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등록전환된 토지는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바, 동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 토지
2. 지적법에 의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 될 만한 경우로서 청구인의 경우처럼 단순한 등록전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6)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 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7)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12.29. 개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06.2.9.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 토지 2.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 9) 지적법 시행령 13조 【등록전환신청】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ㆍ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2003.9.29.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2002.1.26. 개정)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002.12.26. 개정)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2.1.26. 개정) 10)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 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11)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이를 준용한다. (99.12.28. 개정)
1. 청구인 등은 2005.12.29. 쟁점토지를 안○○ 등에게 양도하였음이 이 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6.2.23.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68,101,313원, 취득가액 23,957,693원, 필요경비 718,730원으로 하고 양도소득금액은 43,424,89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2005.5.31. 고시된 쟁점토지의 등록 전환되기 전인 동소 산 00번지의 기준시가 는 ㎡당 19,500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의 공시지가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2005.12.30.에는 일반지번으로 등록 전환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 지가를 알 수 없었음에도 청구인은 2005.5.31. 고시된 동소 산 00번지의 공시지가인 ㎡당 19,5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를 새로이 산정하여 과세하도록 지시하자, 처분청은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하여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을 ㎡당 21,400원으로 평가하여 통보하였음이 위 감정원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 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산 지번에서 일반지번으로 지번만 변경되었을 뿐 지목은 그 대 로 임야이며, 등록 전환하여 지번이 변경된 경우 그 후의 토지 이용상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연도 중에 다시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여야 함에도 새로이 공시 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용상황 등의 변동이 없는 단순 등록전환에 불과하므로 등록 전환 전의 공시지가 를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등록전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지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은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ㆍ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동 시행령 제2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제2호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제3호는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결국 등록전환은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지목 변경을 하지 않고도 등록전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역시 사실상 지목이 변경 된 상태이나 어쩔 수 없이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지목변경이 안된 단순 등록전환이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결국은 쟁점토지가 양도된 2005.12.30. 당시에는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2005.5.31. 공시 된 ㎡당 19,500원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 ㎡당 21,400 원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 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