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쟁점농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35 선고일 2008.03.17

연접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이상 자경농지 판정에 있어 거주기간에서 제외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0.13. ○○군 ○○면 ○○리 000번지 전 3,6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이상의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신청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8.1.5.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636,05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976.3.18.부터 ○○군 ○○읍 △△리에 거주하면서 1996.9.17. 쟁점토지를 취득ㆍ경작하였으며 1999.3.13. 쟁점농지와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인 ○○시 ○○구 ○○동 000번지 ○○아파트 000-000호로 이주하여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다가, 2006.9.24.(보유기간 11년)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거주한 ○○시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8년이상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배제한 것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6.9.20. 취득ㆍ보유하다가 2006.9.23. 양도한 사실과 취 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동안 지목변경이 없이 농지인 전(田)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2.15.부터 1998.7.30.까지는 ▲▲군 ▲▲읍 ▲▲리 000-0번지에, 1998.7.30.부터 1998.10.26.까지는 ○○시 ○○구 ○○동 0000번지에, 1998.10.27.부터 1999.3.12.까지는 ▲▲군 ▲▲읍 ▲▲리 000-0번지에, 1999.3.13.부터 2004.4.25.까지는 ○○시 ○○구 ○○동 0000번지에, 2004.4.26부터 2006.7.18.까지는 ○○시 ○○구 ○○동 0000번지 △△아파트 000-000호에, 2006.7.19.부터 현재까지는 □□시 □□구 □□동 0000번지 □□주공아파트 000-000호에 거주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이 감면대상이라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2006.5월 청구외 강○○, 이○○, 이△△이 서명날인함)에는 쟁점농지가 전(田)이며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경작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시에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이용(약 30여분 소요)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함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8년이상을 거주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주민등록표에서와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그 연접지역(안성시, 천안시, 청원군, 증평군, 음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3여년에 불과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