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이 관련부동산중개소 및 양자 간에 대질신문을 하여서라도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근거과세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
아무런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이 관련부동산중개소 및 양자 간에 대질신문을 하여서라도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근거과세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
청구인은 2002.01.21. 청구외 김&&(이하 “매도인”이라한다)으로부터 취득한 ㅇㅇ시 ㅇㅇ동 주공아파트 272동 506호(건물: 42.55㎡, 대지: 53.93㎡, 이하 “쟁점아파트”이라한다)를 2002.07.27. 청구외 박ㅇㅇ(이하 “매수인”이라한다)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235,000천원, 취득가액 228,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매도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80,000천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228,000천원과 상이하므로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2007.09.01.청구인에게 양도가액 235,000천원, 취득 가 액 18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2,33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9. 감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본 이의신청에서 취득가액을 180,000천원이 아닌 228,000천원으로 인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23,000천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당초 180,000천원에서 203,000천원으로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인용이 안된 나머지 25,000천원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2.13. 심사청 구 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아파트 취득시 매도인인 청구외 김&&과 함께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파기한 상태여서 제시할 수 없으나,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48,000천원 중 23,000천원은 인용결정이 되었으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25,000천원도 관련부동산중개소 및 양자 간의 대질신문을 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이의신청에서 일부 인용된 취득가액 23,000천원 외에 추가로 25,000천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입증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인용결정 내용 쟁점아파트 매도인인 김&&이 받은 금액이 150,000천원으로 확인되며, 이외 38,000천원은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 실제 전세보증금 승계액은 53,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시 취득한 금액이 203,000천원(현금지급액 150,000천원, 전세보증금 승계액 53,000천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없이 매도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80,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전심단계인 이의신청에서 일부인용된 것을 제외하고,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25,000천원도 관련부동산중개소 및 양자 간에 대질신문을 하여서라도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바, 먼저, 사실관계를 위 1)에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전세보증금 40,000천원을 승계받았으며, 매도인에게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88백만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주장과 달리 전세보증금은 53,000천원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150백만원만 확인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심리과정에서 매도인에게 확인한 현금수령액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수한 전세보증금을 근거로 하여, 위와같이 일부인용을 한 바가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본 건 심사청구에서 아무런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이 관련부동산중개소 및 양자 간에 대질신문을 하여서라도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에대한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정한 근거과세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