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과소결정 되었다며 통장에 이체된 금액을 인정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27 선고일 2008.05.08

취득가액 지급액이 양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확정할 수 없어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남 진해시 이동 572-2 답 534㎡ 과 같은 동 573-1번지 답 52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토지를 2003. 6. 13. 취득하여 2004. 7. 6. 이@@ 와 김##(공동매수인)에게 양도하고 2004년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득가액 160,000,000원, 양도가액 172,000,000원으로 하여 2005. 5. 31. 신고하고 3,800,000원을 납부하였다. 창원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신고한 양도가액 172,000,000원을 부인하고, 취득자 김#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 380,000,000원을 적용하여 2004년귀속 양도소득세 111,193,770원을 2007. 8. 31. 납기로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2007년 7월경 취득자 김#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380,000,000원으로 조사되어 2004년 귀속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지조사 없이 당초 신고한 가액 160,000,000원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 38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360,000,000원으로 정정하고, 취득가액 160,000,000원을 취득자금에 대한 지출한 통장 등 근거를 바탕으로 실지 취득가액 300,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양도가액 38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매수자인 이@@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 나. 취득가액이 3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 이전일인 2003.6.13. 이후에 지급되었다는 금액이 193,000,000원에 이르는 등 부동산매매거래의 일반적 관행으로 보아 신뢰성과 객관성이 없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소유권 이전 후 지급한 금액이 3분의2에 해당하며 청구외 법인 및 감==에게 취득가액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 반환액과 취득가액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573-1 소재 답 1054㎡(같은 동 572-2 답 534㎡를 2006.2.17. 합병, 2006.11.8. 대지로 지목 변경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6.13. 취득하여 2004.7.6. 청구외 이@@ 외1명에게 양도하였으며, 취득시 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은 2003.6.13.이고 매매 원인일은 2003.5.15. 임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가액 중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20,000,000원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추가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취득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아래 금액은 처분청인 창원세무서에 이의신청 시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유)개발, 청구외 김$$, 청구외 문이 전소유자 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상 증거는 제출된 사실이 없다. <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자금 소명내역서 > 일 자 신고 (원) 실지급(원) 적 요 비 고

2003. 05.26 0 86,000,000 최^^으로부터 자기앞수표 차용하여 김$$에게 수표 전달 차용증

2003. 05.26 0 4,000,000 최^^으로부터 자기앞수표 차용하여 김# 현금 전달

2003. 05.26 0 15,000,000 본인주택 담보대출로 백만원권 수표를 김$$에게 지급 진해이동 660-11

2003. 06.27 140,000,000 140,000,000 쟁점부동산 담보대출하여 문^^에게 무통장 입급 농협 웅천

2003. 06.30 20,000,000 30,000,000 본인 신용대출로 김# 현금 전달 농협 석동

2003. 07.10 0 6,000,000 이&&(거래처)에게 차용하여 김# 현금 지급

2003. 07.10 0 3,000,000 본인의 보통예금으로 김# 현금 지급

2004. 01.26 0 16,000,000 김$$에게 영수증 받고 현금 및 가계수표로 지급 영수증 합계 160,000,000 300,000,000 ※ 김##, 문&&: (유)**개발측이 지정한 사람이라고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음

3.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전소유자인 감==으로부터의 취득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금전거래내용도 전소유자와의 거래는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자의 인적사항 등도 서류상으로 확인되지 않아 청구외 (유)개발, 청구외 김와 청구외 문**이 위임을 받은 것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4. 당심에서 청구외 김$$와 전화(--****, 2008.4.8. 16:42경)통화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인 청구외 이@@(-)와 김##(**-)은 2006.1.31. 쟁점부동산을 다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취득가액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무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서에 대하여 추가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2008.3.10.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2008.4.17. 현재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양도가액 중 20,000,000원을 매수인인 청구외 이@@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출이 없고 반환약정 또는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으로 반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시 확보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해 38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 과정에서 특수한 사정에 의해 제3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임장 등에 의해 매도자의 지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청구외 김$$, 청구외 문**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청구인은 2003.6.13. 매매계약에 의해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대금의 지급이 양도인인 청구외 감==에게 지급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모든 지급처가 제3자로 확인되어 이 금액들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지급된 것이라 확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지급내용이 취득자금 지급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처분청이 조사한 16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위와 같이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