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위에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관련 입증서류가 없어 양도소득세감면은 배제한 것은 타당함
토지위에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관련 입증서류가 없어 양도소득세감면은 배제한 것은 타당함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538-7번지에 소재한 田 42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농지 인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오던중 2006.6.1. 경기도 **읍 소재 0000에 수용되었는 바, 쟁점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0,483,75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07.4.30.자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대지로 확인되며, 8년 경작유무가 불분명하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2007.11.1.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6.12.19. 쟁점농지를 취득․경작하여 오다가 외환위기시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쟁점농지위에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2002.4.16. 건축 허가를 득한 후 양도하려 하였으나, 소공원 편입예상 토지라는 이유로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행위를 유보하여 오던중 0000에 수용당시 협의 수용가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보상가액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아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던 것이다.
3. 당초 지목은 실질적으로 田이었고 공부상으로도 田으로 나타나 있으나 수용가액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려는 의도에서 0000에서는 지목을 대지로 바꾸고 협의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관계로 토지조서 상의 토지 이용상황에 대한 정정요구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착오로 농지가 아닌 대지로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 0000로부터 2007.9.7.자로 정정 통보를 받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 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2002.04.15 개정)
1.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농지에 대한 0000 도시건축과의 토지보상 민원회신에 의하면 “도 군 읍 읍내리 538-7(田:679㎡)번지의 토지는 감정평가 당시 대지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확인결과 현재도 건축물 등이 없으므로 대지로 사용하지 않고 田으로 사용하였음을 정정하여 통보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군 도시건축과-8002, 2007.9.7)
2. 청구인은 1990.3.5. 이래로 현재까지 경기도 군 *면 리 679번지에 주소를 두고 쟁점농지를 1996.12.19. 취득하여 2006.7.28. 양도시까지 9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농지는 도 군 읍 리 538-7번지에 소재한 공부상 田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칼라사진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확정신고)를 2007.4.30. 이행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 지임을 청구인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를 가진 확인자 000(-)과 000(**-)이 각각 서명한 “자경확인서”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2007.7.26. 자로 쟁점농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현지확인 종결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0000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첨부된 “토지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현재 이용상황은 대지이며 보호수 인접토지로서 재평가한다는 내용의 “감정평가 의뢰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 소유 쟁점농지에 대한 0000의 토 지 보상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토지보상 내역 (단위:㎡,원) 소재지 면적 단가 보상액 수령일자 비고 읍 리538-7 423 450,000 190,202,500 2006.7 쟁점농지 상동 256 450,000 115,347,500 2007.2 합 계 679 305,550,000
7.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 개업이후 간편장부 대상사업자로써 현재까지 도․소매업(어류)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위에 채소등을 경작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 2001년(50백만원), 2002년(141백만원), 2003년(162백만원), 2004년(165백만원), 2005년(135백만원), 2006년(99백만원)임이 확인된다. 8)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소지인 도 군 *면 **리 679번지에서 거주한 것은 확인되나 인근 소재지인 쟁점농지를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증거서류가 불분명하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목적이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며, 2002년도에는 주택건축허가를 득하였음이 확인되며, 더구나 쟁점농지는 보호수 바로 옆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경사면을 끼고 있는 등 실질적인 농작물을 경작할 만한 농지가 아님이 사진판독으로 가능하며, 당초 0000에서도 쟁점농지를 수용당시에는 대지로 감정평가하여 보상금을 지 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이유로 쟁점농지는 대지가 아니라 농지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번복하여 회신한 것은 신뢰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