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민등록과 달리 근무형편상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25 선고일 2008.04.21

관련증빙에 의하여 살펴본 바 박○○가 독립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박○○의 실거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근무형편상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과 동일세대에 속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7.9. ○○시 ○○동 258 소재 ○○아파트 6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6.4.5. ○○시 ○○동 9-○○번지 단독주택(이하 “보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06.9.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시점에 동일 세대원인 청구외 박○○(청구인의 자, 이하 “박○○”라 한다)가 아파트(○○ ○○동 ○○-1 ○○아파트 105-○○, 2003.3.10. 취득,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 보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7.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330,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박○○의 쟁점외주택 취득과정

1. 박○○는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인 1993년 2월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근 8년간 어렵게 모은 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꼬박꼬박 저축하여 2000.5.30.에 ○○시 ○○동 23 ○○아파트 ○○-203호를 당시 전세금액 20,000,000원을 떠안고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58,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 이후 ○○아파트가 갑자기 2002년말에 재건축바람이 불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게 되어 2003.2.17.에 119,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결혼해 살 집으로 2003.2.25.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

  • 나. 박○○의 실제 거주지

1. 박○○는 1999년 4월에 (주)○○에 취업하여 2006년 8월말까지 근무하다가 근무하던 회사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져 현재 근무하는 대한○○에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2. 박○○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비록 주민등록은 청구인과 같이 있었지만 실제 거주는 박○○의 직장과 가까운 곳인 ○○시 ○○동 ○○-2 ○○빌라 5동 지층1호에서 2006년 3월부터 전대인 전○○으로부터 전대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다.

3. 박○○는 전○○과의 계약내용에 대한 불일치로 인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만료하지 못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일방적으로 상계당하고 있는 처지이지만 잦은 출장 등 직장생활이 힘든 관계로 임대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다투지는 못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거주지로부터 이전하여 2006년 12월초에 ○○시 ○○동 9-○○에 이주를 하여 혼자서 거주하고 있다.

  • 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박○○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청구인과 함께 해 놓았다고 하여 실제 독립적으로 거주한 사실을 무시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하야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아들 박○○가 청구인의 주소에 살지 아니하고 당시 직장 (주)○○, ○○시 ○○동 ○○-10)의 출퇴근 문제로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동일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 나. 쟁점외주택은 쟁점부동산과 거리가 자동차로 20여분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에서 회사까지 거리도 멀리 않아 출퇴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던 것으로 판단되고
  • 다. 박○○가 거주 증빙으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도 쟁점외주택의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 전○○과의 전대계약서로서 조사담당자의 2007.8.3. 현지확인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박○○가 아닌 전○○으로 확인되었다.
  • 라. 설령, 박○○가 전○○과 친분관계로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박○○의 거주 형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6항 규정에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마. 따라서 박○○가 청구인의 1세대에 포함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민등록과 달리 근무형편상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⑧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8.21. 양도한 후 2007.5.28.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2007.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330,538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박○○의 주택 취득․양도 현황은 등기부등본에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주택소재지 취득일 취득자 양도일 비 고 쟁점부동산 1998.7.6 청구인 2006.8.21 07.5.28 비과세신고

○○시 ○○동 9-○○ 단독 2006.4.5 청구인 보유

○○시 ○○동 ○○-1

○○a 105-○○ 2003.3.10 박○○ 2007.7.18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박○○는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는 ○○ ○○동 ○○-2 ○○빌라 5동 지하1호에서 하고 있다며 전○○과 월세임대차계약서(보증금 2백만원, 월세 2십만원, 2006.3.2.부터 24개월)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 나) 박○○는 ○○빌라 지하에 거주하고 있다며 2007.5.9. 전○○이 작성한 거주 사실 확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였다.
  • 다) 처분청 현지확인반이 박○○가 거주한다는 ○○동 ○○빌라를 2007.8.3. 금요일 오후 4시경 방문하였으나 박○○는 없고 전○○과 그 일행이 있어 박○○에게 임대차계약 및 거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 라) 현지 확인반은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박○○가 전○○ 집을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박○○를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결론으로 종결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박○○가 전○○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지방법원 2007가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2.27. 확정판결 받은 결정문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 가) 소제기일 및 소가: 2007.10.9. 2,000,000원
  • 나) 원고 박○○, 피고 전○○
  • 나) 종국결과: 화해권고결정(1,500,000원 지급)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6.8.2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기한을 지나 2007년 5월 확정신고시 비과세 신고를 하면서 박○○의 실제 거주지라며 월세임대차계약서 및 거주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동 서류는 뒤늦게라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신빙성 없는 증빙이며, 처분청이 박○○의 실제 거주지에 대하여 2007.8.3. 현지 확인한 결과 전○○의 진술 등에 의하면 박○○가 동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박○○가 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소제기 결과 화해권고결정에 이른 사실도 이 건 과세 후에 위 소송이 제기된 점과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가 청구인과 완전 독립되어 세대를 구성한 명백한 증거자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설령, 박○○가 전○○ 집에서 실제 거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거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에서 정의한 근무형편상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결국 박○○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