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실상 이혼상태에서의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22 선고일 2008.05.28

이혼이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남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남편을 제외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 적용함이 타당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00번지 ○○○○ 아파트 000동 000호를 2006.10.2. 양도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45,164,810원을 2007.8.16. 환급 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2007.10.11. 고양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처분 은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3.18. ○○○○도 ○○시 ○○구 ○○동 90번지 ○○○○ 아파트 000 동 0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1.12. 자녀 2명 과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그 이후인 2006.10.2.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2006.12.29. 양도소득세 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주택이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2007.8.16.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45,163,81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외 이주시 전남편인 청구외 ○○○(이하 “전남편”이라 한다)를 포함한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7.10.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전남편과 1994년 결혼하였으나 성격차이 전남편의 무능 및 방탕한 사생활 등으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극심하였으며 둘째아이를 낳은 1999년부터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1999.9월부터 국외이주신고를 하면서 이민을 준비하였 고 해외이주와 동시에 사실상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다. 나. 청구인의 호적상 배우자는 국외이주(2000.1.12) 이전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국외이주와 동시에 사실상 이혼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법률적으로 이혼이 된 상태였다. 1999년 이민준비를 하는 때부터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한 상태이며 이민을 통해 이혼이 사실상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민 시에는 실질적으로 단독세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 다. 호적상 부부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별거함,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함, 각자 벌어서 생활함)에 있으면 부부 단독세대를 인정하는 예규나 심판례, 판례를 살펴보면, 2002년까지 나온 심판이나 판례에서는 사실상의 이혼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2004년부터 나온 예규나 심판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사실상의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 라. 출국이전에도 실제 거주지가 달랐으므로 별거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물론 청구인과 전남편은 주민등록지도 같지 않았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당연히 주민등록지가 같아야 할 것인데 결혼 후 각자 친정집, 형님 댁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이미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증거도 된다고 본다. 항상 법적으로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 마. 청구인은 1999.9.2. 이민신고를 하였고 2000.1.12. 두 아이와 함께 출국하였 으며 주민등록초본에도 이민신고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전남편은 이민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며 출국하지도 않았다. 큰 아이는 나이가 만 4세이고 둘째 아이는 돌도 지나지 않은 나이였다. 따라서 두 아이의 교육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사실 상 완전히 갈라선 것이다. 미국으로 전남편을 두고 출국한 것이 가장 확실한 별거의 증거이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이민을 가는데 전남편을 두고 이민을 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2006.7월 전남편과 합의 이혼하였다.
  • 바. 1999년부터 2000년은 IMF사태가 발생한지 얼마 안 되는 터라 부동산투기가 일던 시절도 아니고 모든 것이 어려운 시절이고 또한 부인과 어린 두 아이 모두 미국에 갔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되지, 사실상 이혼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 운 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가정불화는 정상적인 부부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별거를 하지 않고 같이 동거하는 부부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청구인 의 경우는 별거를 하고 있었고 가정불화의 징후가 상기와 같이 청구인만 이민 을 갔다든지, 이민 후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아파트 를 새로이 구입하여 본인이 살았다든지 하는 가정불화의 징후가 보이고 있었고 급기 야는 법적 이혼을 하였다. 별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젊은 평범한 부부가 따로 살았다면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배우자와는 서로 별도세대인데도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99.9월 해외이주신고 이전부터 가정불화로 배우자와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세대1주택 판정에 있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어도 동일세대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해외이주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 부부의 출국이력을 보면 전남편이 주택을 취득한 2000.9.22. 이후 2001.5.1, 2001.10.30.에도 동반 출국하는 등 사실상 이혼인지의 판단이 불가하고,
  • 다.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쟁점물건 양도 3개월 전인 2006.7월에 서류상(법률상) 이혼한 경우로 판단되며 단지 별거(사실상 이혼)만을 이유로 별도 세대로 볼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기 명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남편과 장기 간 별거 상태 에서 자녀들만 데리고 국외이주한 뒤, 동 주택을 양도 하였을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 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 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12.31.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6.2.9.개정)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6.2.9.신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6.2.9.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2005.12.31.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국심2004서3808, 2005.04.13. 청구인은 배우자 전○○○과 16년간 별거한 사실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전○○○은 청구인과는 사실상의 이혼상태라 하여 고충청구하고 관할세무서장도 이를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전○○○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 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5. 국심2004구954, 2004.06.22. 청구인의 남편은 다른 사람과 사실혼 상태로서 장기간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은 남편과 별도로 거주 및 생계를 유지하여 일시적인 별거가 아닌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남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6. 국심2001구2498, 2002.01.09.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법률상으로는 부부였지만 가정불화로 인하여 적어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1989.1.14. 이후부터 법률상 이혼일인 2000.12.22.까지의 기간 중에는 주민등록상 별거가 아닌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0.11.20. 쟁점 주택 양도 당시 위 김○○ 소유의 주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임

7. 대법98두17463, 1999.02.23.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임

8. 국심2001중2614, 2002.01.31. 혼인하여 별거하기까지 가정생활을 영위하였고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바 양도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양도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2주택에 해당함(배우자 1인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법률적 이혼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

9. 심사양도2004-0133, 2004.08.23. 각기 다른 직계비속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라기보다는 별거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할 수 없음

10. 재일46014-1437, 1998.07.2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 후 부부가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1998.3.1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1.12. 자 2명과 함께 해외이주 하였고, 2006.10.2.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전남편과 별거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별거기간과 이를 입증하는 카드대금청구서, 범칙금 영수증, 관리비 납부서, 카드 청구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남편(○○○)] 시 기 실거주지지역 주민등록표상거주지 우편물수령지 1999년 ●●구 ●●동 ●●구 ●●동 ●●구 ●●동

○○백화점대금청구서 범칙금 영수증 (1999년 9월 2일 ●●● 이민신고) 2000년1월 ●●구 ●●동 ●●구 ●●동 증빙자료없음 (2000년 1월 12일 ●●● 2자녀 출국) 2000년9월 ●● ●● ●●(아) ●●구 ●●동 ●● ●● ●●(아) 1708-806호 1708-806호 관리비납부서 삼성카드청구서 [청구인] 시 기 실거주지지역 주민등록표상거주지 1999년 ●● ●● ●●(아) □□구 □□동 1702-1603호 (1999년 9월 2일 ●●● 이민신고) 2000년1월 (2000년 1월 12일 ●●● 2자녀 출국) 2000년9월 미국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와 전남편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거주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전남편 변동일 주 소 변동일 주 소 1995.03.01

□□시 □□구 □□동 47-15 1991.08.05~2002.9.1

□□시 ●●구 ●●동 000-00 1996.05.16

□□시 ●●구 ●●동 461-28 1996.06.21

□□시 ●●구 □□동 205 □□ 아파트 00-000 1997.03.24

□□시 □□구 □□동 00-00 2000.01.12. 국외 이주 4) 처분청이 제시한 전남편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2001.5.1.과 2001.10.30. 미국 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00.1.12. 국외이주 하였음이 확인 된다. 6) 청구인은 전남편과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전남편의 주민등록초본, 청구인 자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염유 미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과 전남편이 이혼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제시하였다.

5. 판 단
  • 가.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남편은 1994.7.19. 혼인하였 다가 2006.7.24. 협의이혼 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2000.1.12. 청구인이 해외 이주 하기 이전의 두 사람의 거주관계는 위 조사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주소 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도 결혼할 당시에는 전남편의 거주지에서 부부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1996.6.21.부터는 서로의 주소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 부부가 결혼 초부터 계속되는 가정불화 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 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청구인 부부는 해외 이주 이후에도 계속 별거 상태로 살면서 서로 독립 적인 생계를 유지하였고, 해외 이주한 이후의 자녀교육비와 생활비 또한 전남편이 책임진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책임진 것으로 여겨지는바, 해외 이주한 이후에는 사실상 부부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전남편은 2006.7.24. 협의 이혼할 때까지 법률적 부부관계 만 유지하였을 뿐이고 사실상의 부부관계는 2000.1.12. 청구인이 해외 이주하면서 완전히 청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부부가 협의 이혼하기 이전인 2000.9.22. 전남편이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 보유자가 되었으므로 세대전원이 해외 이주하더라도 당해 2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 재일46014-1437(1998.7.29)을 들어 이 건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나, 청구인과 전남편이 2000.1.12. 해외 이주하는 시점부터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이혼 이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위 국세청 예규 는 적용 될 여지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1999년부터 2000년은 IMF사태가 발생한지 얼마 안 된 시점으로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던 시기도 아니고 부인과 어린 두 아이 모두 미국으로 간 마당에 전남편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면 될 것을 굳이 거주할 목적 으로 새로 운 아파트를 추가 구입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청구인과 전남편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바. 결론적으로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 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이를 1세대로 보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이혼이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별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국심2004서3808, 2005.4.13, 국심2001구2498, 2002.1.8, 국심2004구954, 2004.06.22. 외 다수 같은 뜻),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전남편은 법률상 부부였지만 가정불화로 인하 여 적어 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1996.6.21.부터 해외 이주한 2000.1.12. 까지도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거주 및 생계유지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해외 이주 시점인 2000.1.12.부터 협의 이혼일인 2006.7.24.까지는 명백하게 별거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 당시 전남편 소유의 주택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