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모가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1주택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부모가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1주택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02.02.20. 취득한 ○○북도 ○○시 ○○군 ○○동 ○○번지
○○ 아파트
○○ 동
○○ 호 134.64㎡(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2004.04.21. 정경에게 양도하고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51,400천원, 취득가액 50,000천원 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 되는 것으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의 양도 당시 2002.12.27. 취득한
○○ 도
○○ 군
○○ 면
○○ 리 △△ 소재 주택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고, 양수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과세자료 등에 의거 쟁점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208,000,000원, 취득가액이 167,655,170원임을 확인하여 2007.12.0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3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01.31.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외주택은 지은 지 70년이 넘는 매우 오래된 토담집을 1970년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할 당시 기와를 올려 현재 6~8도 정도 기울어져 집 뒤쪽에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등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집으로서 도로변에서 약 1.2km이상 떨어져 있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면 20분정도 걸어 나와야 하는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800~900만원에 팔려고 하여도 살 사람이 없는 농가주택임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외 주택은 2007.04.30.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고, 주민등록에 청구인의 부모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소득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⑨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⑨ 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⑭ (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농어촌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⑦(생략)
○○ 은 2003.09.23. 쟁점외 주택소재지에 전입 이래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청구인의 모친 김
○○ 도 쟁점외 주택 소재지로 1988.03.15. 전입한 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외 주택은 2005년부터 개별주택가격이 고 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모가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쟁점외주택을 1주택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