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변제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변제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000번지 외 3필지의 토지 6,202㎡ 및 건물 1,524.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3.31. 취득하여 2006.9.29. 양도하고 2007.5.9. 양도가액 1,450,000,000원, 취득가액 1,200,000,000원, 필요경비 350,4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필요경비 350,400,000원 중 300,000,000원은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지급한 경비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필요경비를 50,400,000원으로 하여 2007.12.1.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1,124,9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비용․화해비용으로 지출한 30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이 전혀 없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기금에 지급한 300,000,000원은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양도자인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를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 ④ (중략)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1.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 2007.3.27. ○○기금
○○ 지점장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에는 전소유자인 청구외 (주)◇◇◇ 및 김○○의 신용보증사고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총 3억원을 영수하여 청구외 (주)◇◇◇의 채무 일부를 변제받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취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김○○가 ○○기금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기금의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후 매수자가 나타나자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인정되면 약 15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금과 청구인 및 매수인 청구외 윤○○이 상의하여 청구인이 ○○기금에 3억원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비용․화해비용으로 지출한 30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97-5)이나,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서면4팀-1169, 2005.7.8)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매를 피하려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지 않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이익을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김○○의 채무를 법적의무 없이 대위변제한 것에 기인하므로, 청구인은 변제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대위변제금액을 필요경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