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한 후,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한 후,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읍 리 145번지외 6필지상 토지 3,121㎡와 조립식 경량철골조건물 710.2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한다)를 2004. 5.23. 양도하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 19,482천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양도가액 과소신고혐의가 있어 2007.10.18. 실지조사 착수하였으며, 실지조사결과 양도실가가 650,000천원이 과소신고되고, 취득가액은 267,916천원이 과소신고되었음이 확인되어 2008. 1.31 납기로 양도소득세 162,588,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30. 이 건 심사청 구 를 하였다.
쟁점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2004년 소득세법 제96조 에 따라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잘못 신고를 하여 2004. 8. 3. 양도소득세 19,482,840원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경정청구 대상요건인 후발적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경정청구의 기회를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실지거래방법을 선택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신 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 며, 청구인과 같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실지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신고사항과 달리 청구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 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2000.12.29, 2002.12.18>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9.12.28>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설 1996.12.30, 2000.12.29>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 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
⑥ 제4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신설 1996.12.30>
⑦ 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택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12.28, 2002.12.18>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 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이하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2【양도가액】
① 삭제<2000.12.29>
② 법 제9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5)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1.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180백만원, 취득가액은640,072,700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확인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당초 신고한 신고서내역을 살펴보면, 양도일은 2004.5.23, 양도가액 530백만원, 취득가액 93,284,220원으로 하여 2004.8.2. 자진납부한 세액이 19,482,840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혐의에 대하여 2007.10.18 - 2007.10.26. 기간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 162,588,686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2008.1.2 처분청이 발송한 양도소득세 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세무대리인 기재항목이 공란으로 비어 있음이 확인된다.
1. 2005.12.31개정 이전의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단서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선택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 고,
2. 같은 법 제114조 단서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또한, 실지거래가액의 신고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아닌 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이며, 이후에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4. 더욱이 청구인과 같이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한 후,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6광 0759, 07.1.18외 다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