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사실에 부합되는 판결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반면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실질내용이 등기부 상 소유권환원을 통해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사실에 부합되는 판결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반면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실질내용이 등기부 상 소유권환원을 통해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시 □□구 □동 523-40번지 다세대주택 101호 대지 23.22㎡, 건물 2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10.25. 청구인의 부(父)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2006.12.26. 청구외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는 이□○이 양수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215,000,000원과 1986.12.2. 이□○이 취득한 기준시가 91,928,681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2007.2.2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하고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459,7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수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991,510원을 2007.5.1. 추가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7.6.27.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2007.8.3. 말소등기를 마친 후 이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을 사유로 2007.8.31.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16,459,710원을 포함한 총액 65,052,060원에 대해 경정청구하고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양수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은 되었지만 이는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 하여 2007.11.16. 청구인에게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친 이□○이 청구인 모르게 매매하여 이는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매매로서 그 매매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후 승소 판결을 얻고 말소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소송 과정에서도 이□○과 양수인은 어떠한 담합의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는 그 일대가 뉴타운개발에 휩싸여 있었으나, 소송 시점에는 개발에 대한 기대가 시들해져 그 시세가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등 여러 정황에 의해 소송에 패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는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오인하고 신고하였으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처분청으로부터 통지받고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진실성이 없고, 청구인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통장으로 수령하였고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이□○이 발급할 수 있게 협조한 점이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 따른 객관적인 대금 증빙의 제시 없이 형식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 무변론 판결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는바, 이는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환원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을 다시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② (삭제)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 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이하 생략) 5)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1.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6.12.13.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 하여 이□○의 취득일자(1986.12.2.)에 따른 취득가액 등으로 계산하고 2006년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16,459,7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4. 2007.6.27. □□지방법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0000가단0000)의 판결에 따라 2007.8.3. 양수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 등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이□○은 친분이 있는 같은 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공인중개사 이○○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은 잘 아는 이□○이 원고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이□○에게 위 주택의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에게 매매중개를 하여 2006.12.13. 이□○이 원고명의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라고 하고,
(2) ‘피고 또한 이□○이 처분권한 없이 위 주택을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일 경우 이□○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며,
(3) ‘이□○은 2006.12.18. 출근길에 바쁜 원고에게 사용할 곳이 있다며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이□○이 평소 엄하시고 강직한 분이라 믿고 동사무소에 동해하여 창구의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직원에게 이□○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해 주라는 부탁을 하고 급히 출근하였는데, 이□○은 이 때 원고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던 것입니다.’라고 하고,
(4)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중개인 이○○과 피고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한바, 피고는 매수당시 이□○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 원고의 원상회복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며,
(5) ‘그러므로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처분권한 없는 이□○과 이□○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 제기 청구 원인을 기재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5. 그러나, 청구인은 소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 2007.11.16.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거부의 내용은 “귀하께서 기제출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양수인 □○○에게 확인한 결과 양수인 □○○이 양수대금의 일부를 귀하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귀하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처분권한이 없는 부 이□○이 전적으로 양도 물건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귀하께서 제출한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 합니다.”라고 통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해 2008.1.10.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