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08 선고일 2008.11.03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대지인 토지를 잠정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예정신고하지 않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사업용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의 아버지”라 한다)는 김○시 장○면 ○○리 1×××-×번지 소재 대지 71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동소 1 ××× 번지 대지 77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주택 270.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가액 16억5천만원에 주식회사 ○○주택외 1인(이하 “(주)○○주택등”이라 한다)에게 2006.07.13. 일괄양도하고, 동일자에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을 217,000,000원으로 하는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6.08.14. 쟁점①토지는 양도가액 217,000,000원, 취득가액 30,194,156원으로 하여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757,328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하여 2007.05.31.까지 소명자료의 제출 또는 양도소득세를 정정 신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정 신고안내문을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의 아버지가 2007.05.0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현황이 전(밭)으로 활용되고 맹지 상태로 가치가 월등이 낮고, 쟁점①토지와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가 양도가액 16억5천만원에 양도되었다고 2007.06.14. 소명하였 으나, 처분청은 소명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2007.10.01~2007.10.19. 기간 동안 쟁점①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7.11.06. 쟁점①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대상으로,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118조 및 제74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하였다.
  • 마. 처분청은 조사결과 확인된 쟁점①토지와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의 일괄양도가액 16억5천만원을 감정가액으로 안분(쟁점①토지는 785,708,406원,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는 864,291,594원)하여 쟁점①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하여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4,272,438원을 2007.12.01. 청구인등 상속인 3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1.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아버지는 1974.12.31. 쟁점①토지와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②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988년 쟁점②토지 위에 농사용 창고로 사용하고자 건물을 증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건물 일부가 쟁점①토지에 걸쳐 있는 점과 쟁점① 토지와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가 한 울타리 내에 있다는 이유로 쟁점①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쟁점주택의 건물 일부는 1988년 증축 당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농사용 창고로 사용하고자 무허가로 증축하였다가 등기된 것으로서 쟁점①토지에 걸쳐 있는 면적이 아주 적은 면적에 해당하고, 개별주택가격표에 쟁점②토지만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개별 주택가액이 고시되었다.
  • 다.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나무로 울타리가 되어 있어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쟁점①토지에는 채소 등의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2005.07.12. 감정 평가시 촬영한 쟁점①토지 사진과 2005년 5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해 확인 되는 점, 쟁점①토지는 농지로서 2005년~2006년 재산세가 분리과세 된 사실과 동네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에 의해 쟁점①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별도의 농지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 라.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텃밭에 불과하다며,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하나, 텃밭의 사전적 의미는 집터에 딸리거나 집 가까이 있는 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주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①토지는 1974.12.31. 취득한 이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함이 없이 줄곧 채소, 과수, 약초 등의 농작물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다.
  • 마.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중앙 일부분(719㎡ 중 128㎡)만 경작하고 나머지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였는지를 확인함이 없이 산업 활동과 무관하다고 단정을 하나, 만에 하나 나머지 면적에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했다면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바. 청구인의 아버지는 인근 ○○중학교 농업과목의 교사로 재직하여 오다 10여년 전 퇴직한 이후 쟁점①토지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송○○의 농지도 경작하였으며, 쟁점①토지에서도 채소, 과수, 약초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1971.07.08.~2007.06.29. 기간 동안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 사. 청구인의 아버지는 세법에 무지하여 쟁점①토지와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주)○○주택등이 책임을 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주)○○주택등이 △△소재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2007.05.07.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고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이다.
  • 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주)○○주택등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적용할 수 없다.
  • 자.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쟁점①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하고,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토지가 8년 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①토지의 실제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는 2006.07.13. 쟁점①토지와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를 (주)○○주택등에게 16억5천만원에 일괄양도한 후,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2006.08.1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 217,000,000원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30,757,328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김○선의 사실확인서와 항공사진 및 감정평가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중앙 일부분(약 128㎡)만이 텃밭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판매목적이 아닌 조경수가 심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①토지와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는 시멘트 블록 담장과 조경수 등으로 한 울타리 내에 있고, 쟁점①토지에는 쟁점주택의 일부 건축물(출입문이 쟁점①토지를 향하고 있음)이 걸쳐 있으며, 동 건축물에서 청구외 이○집(청구인의 매제)이 1987.12.07~1994.08.10, 2001.07.01~2002.01.20 기간 동안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①토지가 공장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①토지는 주된 용도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설령 쟁점①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아버지는 1998년 까지 교사로 재직한 점으로 볼 때, 당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조사과정 중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①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상의 인우보증인들은 모두 쟁점①토지 인근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이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일부는 양도일 이후 전입한 자로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5.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쟁점①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①토지와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아버지는 2006.07.13. 쟁점①토지와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를 16억5천만원에 일괄양도하고 쟁점①토지는 양도가액 217,000,000원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였고,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예정신고하였다. 2) 청구인의 아버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 에서 규정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며, 쟁점①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이 259,632,914원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 경정 대상이다.

3.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는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실지거래가액이 864,291,594원으로 6억원을 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고가주택에 해당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와 쟁점 주택 및 쟁점②토지가 고가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 에는 출국일 10일전)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 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호~4호 생략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생략 2.~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이하 생략) 7)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 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 생략) 8)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이를 준용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괄호 생략) 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① 삭제 <2000.12.29>

② 법 제9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호~4호 생략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생략) 1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중간 생략)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 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이하 생략) 16)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류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이하 생략) 17)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18)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호~2호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19) 지방세법 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 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생략)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22) 지방세법 운용세칙 197-1 【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1. 영 제147조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노지 또는 시설에서 곡물, 채소, 화초, 과수 등 농작물의 종자나 묘목생산과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생산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2. 묘목을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켜 가격의 상승 등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양도가액 14억5천만원에 (주)○○주택등에게 일괄양도하기로 2005.11.2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잔금청산일인 2006.07.13. 쟁점②토지 지상 쟁점주택을 매매목적물에 추가하고 일괄양도가액을 16억5천만원으로 (주)○○주택등과 계약 변경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 내용 및 확정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동일자에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을 217,000,000원으로 하는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아버지는 2006.08.14. 쟁점①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가액 217,000,000원, 취득가액 30,194,156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757,328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하여 2007.05.31.까지 소명자료의 제출 또는 양도소득세를 정정 신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정신고 안내문을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정정신고·납부 안내문에 의해 확인되고, 청 구인의 아버지가 2007.05.0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현황이 전(밭)으로 활용되고 맹지 상태로 가치가 월등히 낮으며, 쟁점①토지와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가 양도가액 16억5천만원에 양도되었다고 2007.06.14. 소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정정신고·납부 안내문 및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2007.10.01~2007.10.19. 기간 동안 쟁점①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검토서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7.11.06. 쟁점①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118조 및 제74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 소득세 확정 신고서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조사결과 확인된 쟁점①토지와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의 일괄 양도가액 16억5천만원을 감정가액으로 안분(쟁점①토지는 785,708,406원,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는 864,291,594원)하여 쟁점①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4,272,438원을 2007.12.01. 청구인등 상속인 3인 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서 및 국세통합 전산망 에 의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시한 김○시장이 2008.01.04. 발급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처분청의 취득가액 계산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최초 개별주택고시(2005년) 당시부터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에 대해서만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었고 쟁점①토지는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쟁점①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토지①에 대한 2005년 재산세 수시과세 내역서와 2006년 재산세 정기과세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실제 사용현황이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분리과세 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은 김○시청에 유선을 통해 쟁점①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해 실제 사용현황이 농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확인하였다.

10. 청구인이 제시한 2005.07.13.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쟁점①,② 토지의 지목 및 용도는 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현황도 대지라고 기재 되어 있으며 ㎡당 400,000원으로 평가가액 또한 동일하게 감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①토지에서 1975. 5월경부터 2006.8월경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였 음을 확인하는 청구외 정○덕·최○부·이○세(1996.06.14.~2006.10.04. 쟁점주택에 10년 거주)·송○헌·강○훈·장○길·김○진·서○지·김○배·강○수·강○권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다.

12.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대부분에 조경수가 심어져 있었고, 중앙 일부분 (약 128㎡)에 채소 등이 심어져 텃밭으로 사용되었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시멘트블럭 담장으로 한울타리에 있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김○선 (2004.3월부터 2006.12월까지 쟁점주택에 거주)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상의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정○덕·최○부·김○배·서○지·강○훈·송○헌은 쟁점①토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며, 김○진은 2004.01.06. 전입하는 등 쟁점①토지의 사용현황을 알 수 없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였다. 13) 청구인이 제시한 ○○농업협동조합장이 2007.11.30. 발행한 “조합원 가입 내역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1971.07.08.~2007.06.29. 기간 동안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1998년까지 ○○중학교에 근무하였고 그 이후로는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14. 2005년 5월 촬영된 항공사진 및 2005년 7월 촬영된 쟁점①토지 사진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쟁점주택 건물 중 공장 및 창고와 쟁점

② 토지에 심어진 정원수에 의해서 쟁점②토지와는 별도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①토지의 중앙 일부분만이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었으며 쟁점①토지의 대부분에 수목이 심어져 있었음이 확인된다. 라. 판단 쟁점①토지와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의 일괄양도가액이 16억5천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①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쟁점주택 및 쟁점

②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①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상의 인우보증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인우보증인들 대부분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①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①토지의 사용현황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쟁점주택에 거주한 김○선은 쟁점①토지의 중앙 일부분만이 텃밭으로 사용되었을 뿐 그 대부분에 조경수가 심어져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쟁점①토지 중 농작물 재배에 사용된 면적이 약 128㎡로 전체면적(719㎡)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2005년 5월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해서 확인 되고, 쟁점①토지의 대부분에 심어져 있는 수목은 농작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①토지에 심어진 수목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5.07.13.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도 쟁점①,②토지의 지목 및 용도는 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현황도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 400,000원 으로 평가 가액 또한 동일하게 감정되어 있다. 1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당해 필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대법 95누 9709, 1995.11.1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토지의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대지인 쟁점①토지를 잠정적 으로 이용 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①토지 전체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①토지의 사용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

①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예정신고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사업용 토지로서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쟁점①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의 일괄양도가액 16억5천만원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쟁점주택 및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을 864,291,594원 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주택 및 쟁점②토지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고가 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실지 거래 가액 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