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 산정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07 선고일 2008.03.31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 12. 2. 청구외 민○○과 공동으로 ○○도 ○○시 ○○구 ○○동 751-1 대지 530.6㎡(청구인 지분 1/2)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아 1995. 12. 12. 동 지상에 상가건물 2,202.93㎡(청구인 지분 1/2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프라자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5. 12. 20.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후, 2006. 2. 28. 처분청에 양도가액 36억원, 취득가액 2,386,136,296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1,213,863,704원 중 청구인 지분(1/2) 606,931,852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토지 관련 필요경비 중 63,548,730원과 건물 관련 필요경비 중 133,840,678원을 부인하여, 2007. 7 6.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000,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7. 9. 28.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44,939,634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2007. 11. 13.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405,340원을 감액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8. 1. 1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1,515,917,356원이고, 양도시까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공제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187,973,770원인데, 동 장부가액은 건물신축비와 부대비용, 금융비용의 자본화 및 자본적 지출액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건물 장부가액 1,515,917,356원중 장부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귀속연도의 전표 등의 폐기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과 금융비용 자본화로 계상된 금액 등 총 159,802,088원을 제외한 1,356,115,268원만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그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장부상 감가상각비 누계액 187,973,770원 전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동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은 159,802,088원 관련 감가상각비 19,815,461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을 제외한 금액 168,158,309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다 공제한 금액의 청구인 지분 상당액 9,907,73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에서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인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전액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함이 타당하다. 위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의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주장 대로라면 소득세법상 사업자만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비사업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바, 위 법률은 사업자와 비사업자에게 동일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민○○은 1995. 5. 11. 쟁점건물에서 ○○프라자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2005. 12. 15. 폐업하였는데, 2005. 12. 31. 현재 쟁점건물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은 1,515,917,356원이고 동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187,973,770원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를 하면서 동 감가상각비 누계액 187,973,770원을 쟁점건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동 감가상각비 누계액 187,973,770원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은 없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이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를 정함에 있어서 ‘건물 장부가액인 1,515,917,356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누계액 187,973,770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동 장부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1,356,115,268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168,158,309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그렇다면 그 차액(187,973,770원-168,158,309원)인 쟁점감가상각비(19,815,461원)의 청구인 지분 상당액 9,907,73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단위: 원) 쟁점건물 장부가액 (A) 처분청 인정 쟁점건물 취득가액(B) 장부상 감가상각비 누계액(C) 청구주장의 감가상각비 (D=B÷A×C)

쟁점

감가상각비 (C-D) 1,515,917,356 1,356,115,268 187,973,770 168,158,309 19,815,461

3. 당심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1,356,115,268원(감가상각비 공제 전의 금액)으로 한 것은 소득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산정한 결과이지 장부가액 1,515,917,356원 중에 가공계상된 금액 등이 있어 그 금액들을 제외한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며, 따라서 장부상 감가상각비 누계액 187,973,770원 중에는 역시 과다 감가상각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4. 살피건대, 전시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에서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다는 전제만 충족된다면 동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뜻으로서, 쟁점건물 감가상각비 누계액 187,973,770원이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불산입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또한 쟁점건물 장부가액 1,515,917,356원과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건물 취득가액 1,356,115,268원의 차이는 장부가액에 가공계상된 금액 등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 금액에 적용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