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05 선고일 2008.03.31

토지 보유기간 동안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

3.

12.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도 ○○시 ○○면 ○○리 151-1번지, 동소 151-2번지, 동소 151-3번지, 동소 151-6번지, 동소 143번지, 동소 147-2번지, 동소 147-3번지 등 7필지 전 25,610㎡와 동소 147-1번지 임야 150.5㎡(이하 8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

5.

23.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2006.

7.

24. 양도소득세 13,864,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7.

10.

1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2,972,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1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함은 부당하며,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인 1996.

11. 9.부터 1998.

5. 25.까지(약 1년 7개월, 쟁점토지 취득 시인 1997.

3. 12.부터 계산할 경우 약 1년 2개월) 그리고 2005.

11. 11.부터 쟁점토지 양도시인 2006.

5. 23.까지(약 7개월)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리 151-1번지에서 거주하였을 뿐 1998.

5. 26.부터 2005.

11. 10.까지 기간은 ○○시 ○○구 ○○동에서 거주하여 농지소재지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지 않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 나. 증여로 취득하여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므로 청구주장처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8)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 3.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

3.

12.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2006. 5. 23.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실양도가액 및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7월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3,864,020원을 예정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1996.

11. 9.부터 1998.

5. 25.까지(약 1년 7개월, 쟁점토지 취득 시인 1997.

3. 12.부터 계산할 경우 약 1년 2개월)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리 151-1번지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1998.

5. 26.부터 2005.

11. 10.까지(약 7년 6개월) 기간은 ○○시 ○○구 ○○동 1682 ○○아파트, 동소 1687번지 ○○아파트 등에서 거주하였으며, 2005.

11. 11.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약 7개월)는 상기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리 151-1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1997.

3.

12.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조동항 제1호 가목에서는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이라고 규정하였다. 나)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에 의하면,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등 상기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였다.
  • 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에 의하면,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 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 라)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즉 ○○시 ○○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1998.

5. 26.부터 2005.

11. 10.까지 약 7년 6개월로 계산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마)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므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서 자경농지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주로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구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나)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 인이 증여받을 당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없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시에도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였는바,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